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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꺾기’ 규제 강화...“개인차주에 펀드·신탁 판매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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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December 23, 2020, 14:12:01

꺾기 적용 ‘全 금융권’으로 확대
판매제한에 일부 투자성상품 포함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대출성 상품과 관련해 다른 금융상품의 계약을 강요하는 ‘대출 꺽기’에 대한 규제가 보안됩니다. 은행, 저축은행, 보험에만 적용되던 불공정영업행위 규제가 전 금융권으로 확대되고 펀드·금전신탁 등 판매제한 상품도 넓어집니다.

 

23일 금융위원회는 ‘금융소비자보험에 관한 감독규정 제정안’ 행정예고에서 금융회사가 개인 차주에게 대출전·후 1개월 내에 일정규모 이상의 보험·펀드·신탁을 판매할 시 대출 꺾기로 간주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개별 금융업법 하위규정에 각기 명시된 꺾기 간주행위 규제를 법률과 시행령으로 이관해 업권 간 규제 동일성을 높이고 규제를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이에 따라 전 금융권에서 대출성 상품 계약과 관련해 소비자에 다른 상품 계약 체결 강요시 꺾기로 간주되고 법적 제재를 받게 됩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펀드와 금전신탁 등도 보험처럼 소비자 부담이 큰 만큼 개인차주에 대해 해당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며 “다만 증권의 매매를 위한 매수대금 융자나 증권 대여 등에 따른 신용공여는 제외사항”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동안 차주를 취약차주(중소기업·신용 7등급 이하 개인)와 일반차주로 구분해 금융상품 판매를 제한해 왔는데, 일반차주에 대한 규제가 느슨하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규제가 약해 금융사에 면죄부를 주는 효과가 난다는 겁니다.

 

일부 투자성 상품이 일반차주에게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판매제한 금융상품에 펀드·신탁이 포함되고 이에 대한 ‘1% 초과 금지 사항’ 신설됩니다. 취약차주와 피성년 차주에 대해서는 펀드·신탁 상품 판매가 전면 금지됩니다.

 

판매제한 기간은 차주 구분 없이 동일하게 대출 전·후 1개월 내로 적용됩니다. 예금성 상품의 경우 취약차주와 피성년·피한정후견인 차주는 ‘1% 초과 금지’, 그 밖의 차주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금융위의 금융상품 판매제한·금지명령 절차도 강화됩니다. 현재는 ‘소비자 재산상 현저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판매 제한을 두고 있는데, 이 명령에 대한 발동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됩니다.

 

발동요건은 상품구조상 소비자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위험이 높으며, 상품의 복잡성·영업 방식으로 일반 소비자는 그 위험을 알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로 규정했습니다. 소비자 위험을 언급해 ‘불완전판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명령 발동 전 기업의 의견제출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금융위는 대상 기업에 명령하기 전 명령의 필요성·근거, 명령발동 예외사유, 절차, 예상시기 등을 알려야 합니다. 또 명령 발동 전에는 기업이 금융위의 명령에 대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보장됩니다.

 

명령 발동요건 부합여부 등을 사전 심의하기 위한 자문기구 설치가 추진되고 긴급한 경우 일부 절차는 생략 가능해집니다. 금융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명령 발동 후에는 지체없이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시할 계획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령 제정안은 현재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돼 규제심사가 진행 중”이라며 “규제심사 종료시 입법예고 기간 동안 접수된 의견에 대해 검토해 결과를 내년 1월 중에 알릴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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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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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기재부 이원화·환경부 확대…이재명 정부 첫 조직개편 목적은?

2025.09.08 09:47:19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이재명 정부가 첫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기획재정부를 둘로 나눠 예산 기능을 분리하고 환경부를 확대 개편해 기후문제와 에너지 정책까지 아우르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신설하는 것이 주요 골자입니다. 지난 7일 행정안전부가 고위 당정 협의 결과를 토대로 발표한 정부조직 개편안에 따르면 우선, 기획재정부는 2026년 1월 2일부터 예산 기능을 떼어내 국무총리 소속의 ‘기획예산처’로 분리합니다. 기획예산처는 예산편성과 재정정책, 장기 국가발전 전략을 담당하고, 처장은 국무위원으로 임명됩니다. 남은 기재부는 '재정경제부'로 개편돼 경제정책 총괄·조정과 세제, 국고 업무 등을 담당하며 장관은 경제부총리를 겸하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재정과 경제정책을 분리해 상호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기재부 개편 외에 환경부를 확대 개편한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도 눈에 띄는 대목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업무 일부를 흡수해 환경·기후변화와 에너지 정책을 통합 관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기존 산업부는 ‘산업통상부’로 명칭이 변경하고 원전 수출 등 일부 기능은 계속 담당합니다. 이 외에도 기재부가 관리하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이관돼 재원 운용 일원화를 추진합니다.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하는 동시에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 밖에도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 금융정책과 금융감독 기능을 분리하며 금융위와 금감원 업무가 재경부, 금융감독위원회(금감위),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 등 4곳으로 나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는 출범 18년만에 사실상 헤채될 수순을 밟게 되었습니다. 인공지능 거버넌스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과학기술과 인공지능 분야를 총괄 조정하는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부총리를 겸임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장관이 겸하고 있는 사회부총리의 경우 넓은 정책 범위 및 낮은 실효성을 고려해 폐지합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의 기능을 확대 개편하여 인공지능 컨트롤타워로서 위상을 강화하고. 중소벤처기업부에 소상공인 전담 차관을 신설해 소상공인 지원 육성과 보호 등 소상공인 관련 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방침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를 대신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신설하고 검찰의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합니다. 부패 범죄, 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도 신설합니다. 또한 통계청과 특허청을 각각 국가데이터처와 지식재산처로 격상하고 여가부의 성평등가족부 확대 개편도 추진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이 완료되면 중앙행정기관 규모는 현행 19부 3처 20청 6위원회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로 바뀌게 됩니다. 이번 개편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만, 내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일정을 고려하여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2026년 1월 2일부터 그리고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세부 개편안 마련을 위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번 개편에 대해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첫 단계로 정부 부처 기능을 효율화하고, 기후위기, AI 대전환 등 복합 문제를 다룰 기반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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