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당국의 금융사 검사가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구분되고, 꼭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하는 등 검사의 틀을 전환했다.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 방식으로 진행되고, 개인제재를 하지 않기로 했다.
또 검사·제재 과정에서 침해되기 쉬운 금융사 임직원의 권익을 보호하는 장치(Bill of Rights)로 일종의 '권리장전'이 마련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22일 2차 금융개혁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검사·제재 개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금융현장에서의 검사와 제재방식에 대한 불만과 개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검사와 제재 관행의 선진화를 위해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내년 1월부터 검사는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로 나뉜다. 상시 감시에서 '이상징후'가 발견되면 현장검사가 실시되고, 건전성 검사는 컨설팅을 목적으로 해 개인제재를 하지 않는다.
준법성 검사는 중대·반복적인 법규 위반 금융사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당국의 확인서·문답서를 없애는 대신 검사반장 명의의 '검사의견서'를 교부한다.
검사 결과 처리기간도 대폭 줄인다. 현행 150일로 돼 있는 검사 기간을 건전성 검사는 검사종료 후 60일, 준법성 검사도 제재심의예정사실을 포함해 90일 이내 통보절차를 마무리 하기로 했다.
제재도 금융회사 내규·모범규준·행정지도 위반에 대해선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를 유발하지 않은한 금융사가 자율적으로 조치하도록 했다. 개인제재의 중심에서 기관·금전 제재로 전환하는 것이 특징이다.
당국은 금융사 임직원 '권익보호(Bill of Rights)'장치도 마련한다. 권인보호기준을 제정해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 임직원에게 검사기준을 교부·안내한다. 세부내용에는 영업시간 내에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강압적인 검사를 받지 않을 권리, 진술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 등이 명시될 예정이다.
또 제재 대상 금융사와 임직원은 지금보다 반론 또는 소명기회를 더 가지게 된다. 제재절차 전반에 걸쳐 제재대상 회사 또는 개인이 충분한 반론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개선되기 때문이다.
이날 발표된 개혁방안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는지 자문단 주도로 실태점검을 하고 그 결과를 금융개혁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감원은 이번 검사·제재 개혁방안에 맞춰 내년 초 조직을 새로 개편해 인력을 재배치할 계획이다. 다만, 잦은 순환보직으로 인한 전문성 저하를 우려해 리스크검사역은 스페셜리스트로 지정, 장기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이번 검사방식 쇄신은 검사를 느슨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검사방식을 선진화 한다는 것이다"며 "소비자 권익 침해나 금융질서를 문란행위에 대해선 일벌백계하겠다는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검사방식은 은행, 중대형 금융투자회사, 보험사, 여전회사부터 시행된다. 저축은행을 비롯해 상호금융, 여타 금융회사는 당분간 건전성 검사와 준법성 검사가 함께 실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