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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중개료 개편, 중개사 의견 들어보니...“공제 도입은 현실성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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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December 10, 2020, 10:12:17

‘중개료 하한 설정’ ‘단일 중개요율’ 방안은 긍정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민권익위원회가 밝힌 부동산 중개료 수정 방안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중개료 하한 설정’ ‘단일 중개요율’ 방안은 긍정한 반면, ‘중개료 공제 규정 추가’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지난 8일 공개된 권익위 ‘중개보수 산정체계’ 개편안에 따르면 권익위는 ▲거래가격에 따라 매매가 12억원, 임대차 9억원 이하는 중개보수 공제, 이상은 가산 ▲매매 12억원, 임대 9억원 이하 주택은 중개보수 공제, 이상은 상·하한 요율 범위 내 협의 ▲매매 0.5% 이하, 전·월세 0.4% 이하의 단일 요율제나 정액제 적용 ▲중개보수 부담주체가 0.3%~0.9% 내 중개요율 결정 등 4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권익위는 임차인이 저소득층, 청년세대, 신혼부부 중 주거취약계층일 경우 중개보수 감면해주는 방안도 논의 중이며, 관계기관 논의 후 합의된 안을 내년 1월 국토교통부, 시·도 지자체에 권고할 계획입니다.

 

이 같은 개편안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부동산 공인중개사들은 중개요율 하한을 정한 방안은 호응한 반면, 주택 거래 가격에 따른 중개료 공제 및 가산은 현실성이 떨어진다며 엇갈린 반응을 보였습니다.

 

서울 송파구 가락동의 ㄱ공인중개사는 중개요율을 상·하한을 정하는 방식에 대해 “매매가 12억원, 임대차 9억원 이상의 주택 거래를 중개하더라도 0.9%의 최대 요율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라며 “중개요율 하한선이 새로 생기면 간단한 중개는 최저 요율만 받는 식으로 합리적인 거래가 가능해진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중개보수 공제 및 가산 방안에 대해서는 “요율 외에 공제·가산 금액을 계산하는 작업이 추가되므로 복비 계산 작업이 한층 복잡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개사들 사이에서도 대체로 반응이 좋지 않은 방식”이라고 전했습니다.

 

단일요율에 대해서는 매물 유형에 따라 입장이 달랐습니다. 강남구 청담동 ㄴ중개사는 “아파트 거래는 매물 유형이 정형화돼 단일요율 적용 시 중개사도 협상 절차를 덜 수 있어 좋다. 또 강남 아파트는 최근 매매가가 많이 올라 단일요율로 거래해도 수익이 남는다”며 “반면 상가나 토지 거래는 매물 별로 질적 차이가 커 단일요율이 적합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강동구 둔촌동 ㄷ중개사는 “현실에선 0.5~0.6% 선에서 중개요율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에 상당하는 단일요율이라면 합리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며 “다만 일의 경중에 따라 0.5%를 하한으로 놓고 0.9%까지 허용하자는 주장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취약계층 감면제도에 대해서는 “지금도 5000만원 이하의 부동산 거래는 무료로 중개하고 협회에서 비용을 지원하는 공제 제도가 있지만 활성화되고 있진 않다”며 “청년, 신혼부부가 5~6억원 주택 거래를 할 경우도 취약계층으로 보고 공제해야 하는지는 의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개편안이 부동산 중개료가 너무 높다는 여론으로 시작했지만 중개사 입장에선 수익이 오히려 줄었다고도 토로합니다.

 

용산구 이촌동의 ㄹ중개사는 “매매가는 올라도 잇단 부동산 규제로 거래량이 이전의 20%이하로 줄어들어 수임료는 전년보다 오히려 떨어졌다”며 “코로나19로 방문도 줄다보니 현재 수입으로 사무소 임대료 내기도 힘든 중개사가 많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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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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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장기연체 빚탕감 ‘배드뱅크’ 내달 설립…10월부터 연체채권 매입

2025.07.11 19:31:08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가 7년이상 5000만원 이하 개인의 장기채무를 일괄탕감해주는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 일정표를 제시했습니다. 오는 10월중 연체채권 매입을 시작한다는 게 목표입니다. 새정부가 주도하는 이번 정책을 두고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 논란이 한창이라는 점을 의식한듯 금융당국은 '상환능력 철저심사'에 방점을 찍었습니다. 금융위는 11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점검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회의에는 양혁승 장기소액연체자지원재단 이사장, 정은정 서울시복지재단 금융복지센터장, 이지연 변호사(법무법인 하나로),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대부금융협회 등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금융위는 장기연체채권 채무조정 프로그램 세부방안을 3분기중 신속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채무조정기구 이른바 '배드뱅크'가 연체채권 매입 즉시 추심은 중단된다고 강조하며 금융권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금융위 산하기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이달 채무조정기구 설립준비 및 8월 설립, 9월 업권별 연체채권 매입협약 체결개시, 10월 연체채권 매입개시를 목표로 합니다. 캠코는 유흥업 등 부도덕한 부채탕감 가능성이나 외국인에 대한 과도한 지원 등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과 관련해 제기된 우려를 최소화하는 실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 채무조정 패키지는 정부가 2차추경으로 마련한 재정 4000억원을 투입해 캠코 산하에 배드뱅크를 설치하고 7년이상 연체된 5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채권을 일괄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나머지 4000억원은 1·2금융권이 함께 마련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은행연합회는 새정부가 추진하는 중요한 민생회복정책이고 2차추경까지 편성된 만큼 신속히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생명·손해보험협회도 채무조정기구의 채권매입으로 2금융권 장기연체채권 관리부담이 상당폭 경감되므로 필요한 역할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실하게 상환하고 있는 국민들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금융기관으로부터 전달받은 공신력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철저한 상환능력 심사를 거쳐 파산에 준하는 수준으로 상환능력이 없는 정말 어려운 이들의 채무만 소각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번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채무조정기구가 매입한 채권은 즉시 추심중단되고 소득·재산 심사를 거쳐 소각 또는 채무조정이 결정됩니다. 중위소득 60% 이하, 회생·파산 인정재산외 처분가능재산이 없는 등 상환능력을 상실했다고 판단시 해당 채권은 완전히 소각됩니다. 또 채무에 비해 상환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면 원금 최대 80%를 감면하고 잔여채무는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113만4000명의 장기연체채권 16조4000억원 상당이 소각 또는 채무조정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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