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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안와사·생리통·뇌혈관후유증 있으면 오늘부터 약값 20%만 내고 한의원 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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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November 20, 2020, 14:11:36

세 가지 질환에 대해 3년 간 건강보험 시범 적용
시범사업 결과 따라 질환·기간 확대 가능
최혁용 회장 "국민에 더 많은 혜택 드릴 수 있도록 노력"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 | 오늘부터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생리(월경통), 뇌혈관질환 후유증(만 65세 이상), 월경(생리)통 등 세 가지 이유로 몸이 아파 한의원을 간다면, 기존 약값의 최대 20%만 부담하고 약을 타갈 수 있다.

 

이날부터 한의사가 지어주는 세 가지 질환의 첩약에 대해 보건당국이 건강보험을 시범 적용, 약값이 대폭 떨어지기 때문이다.

 

3년 간 실시되는 이번 시범사업에는 우리나라 한의원의 60%인 9000여개 한의원이 참여하며, 시범 사업 참여 한의원의 명단은 보건복지부(mohw.go.kr)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or.kr) 홈페이지의 알림(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일 보건복지부와 대한한의사협회 등에 따르면 오늘부터 첩약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대상 질환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로 질병코드상 이름은 벨마비(상병코드 G510) △월경통은 원발성 월경통(N944), 이차성 월경통(N945), 상세불명의 월경통(N946) △65세 이상에만 적용되는 뇌혈관질환 후유증으로, 뇌혈관질환의 후유증(I69)와 중풍후유증(U234) 등이다.

 

첩약은 여러 약재를 섞은 뒤 달여 약봉지(첩)에 싼 한약으로, 한 해 1억첩 이상이 팔리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액상 형태에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연조엑스(농축액)나 환 등 다른 제형은 제외됐으나, 향후 시범 사업 결과에 따라 추가 확대 여부 등이 결정될 전망이다.

 

건강보험 시범사업이 적용되기 전에 첩약(10일 복용 기준)을 먹으려면 평균 23만원이 넘게 들었는데, 이번에 건강보험 안에 들어오면서 진찰비를 포함해 건보 수가(건강보험공단과 개인이 부담하는 총 금액)이 10만8760원~15만880원으로 낮아진다.

 

환자 입장에서 보면 전체 비용의 절반인 약 5만~7만원 정도만 부담하면 복용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건보 적용으로 약값이 떨어진데다, 떨어진 약값의 절반만 부담하게 돼 환자 부담은 이전에 비해 많게는 20%까지 줄어드는 셈이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첩약에 대해서만 건보 적용을 받는다. 같은 해에 같은 질환으로 해당 환자가 한의원을 다시 찾으면 건보 적용이 되지 않아 전체 금액을 모두 부담해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으로, 연간 30만 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정한다. 또 시범사업 결과를 보고 건보 적용 질환을 늘리기로 했다.

 

보건당국은 아울러,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은 무분별하게 건강보험 적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한을 뒀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인더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그간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국민에게 조금이라도 낮은 가격에 첩약 건강보험 적용 서비스를 하게 돼 기쁘다”면서 “이번 시범 사업이 잘 이뤄져 앞으로 더 많은 종류의 질환에 대해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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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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