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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더뉴스 칼럼] 첩약 건강보험 첫 시범적용, 질 좋은 한의약 서비스 기회 삼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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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November 23, 2020, 22:11:24

 

편집인 | 지난 20일부터 한방치료용 첩약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첫 시범 적용됐다. 이번 시범 사업은 안면신경마비(구안와사), 생리통,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등 3개 질환에 한정되고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까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우리가 아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처방전을 받게 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나눈다.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는 말은 개인 입장에서 보면 해당 치료비나 약값 모두를 본인이 내지 않아도 되니, 경제적으로 부담이 크게 주는 일이다.

 

질환 종류에 따라 전체 진료비 중에서 환자가 내는 본인 부담률에 차이가 있는데, 이번 3개 질환에 대해서는 50%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니, 환자는 나머지 절반만 비용을 부담한다.

 

통상 건강보험이 적용되면서 약값이 떨어지고, 내린 약값 일부를 다시 건보에서 부담하니 소비자 부담 비용은 크게 떨어지는데, 이번 3개 질환의 경우 평균 23만원(10일 복용기준)이던 게 약 5만~7만원 수준으로 대폭 내려간다. 최대 20% 수준까지 떨어지는 셈이다.

 

물론, 한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양방처럼 광범위하게 의료행위와 약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는 않고 있으나 침, 뜸, 부항, 추나요법 등 한방치료에 대해 이미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양방 치료에 비해서는 여전히 형편없이 적은 상황이다.

 

이런 데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 한의학계 자체적으로 그간 여러 노력을 했으나, 여전히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해 논란이 적지 않다. 이른바 근거 기반 중심 의학에 대한 비판이 그것이다. 한방에 대한 효과성을 좀 더 체계적으로 입증시킴으로써 양방과 한방 학계는 물론, 보건당국과 국민에게 보다 설득력 있는 답을 제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국민들은 좋은 의료 서비스를 원한다. 건강에 도움이 된다면 양방과 한방 가릴 것이 없다. 물론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나 약이 늘어날수록 보험료를 내는 국민의 부담은 커지는 게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 많은 국민들은 건강보험이라는 위험 분산(risk pooling) 시스템을 통해 예고되지 않는 경제적 어려움 속에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보호하길 원한다.

 

사실 이번에 첫 시범 적용된 치료용 첩약에 대한 건강보험은 7년 전인 2013년에 시범 적용이 예정돼 있었다.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2천억원을 들여 시범 적용하려고 준비했지만, 오히려 한의계 내부 갈등으로 결국 당시 시범 사업이 폐기되는 상황까지 이르렀다. 다시 되돌아갈 수는 없지만, 당시 이를 시행했다면, 한의약의 발전은 물론, 국민에게도 더 일찍 좋은 한방 서비스를 낮은 가격에 제공할 기회였을 수 있다.

 

그렇다고 만시지탄(晩時之歎)할 이유는 없다. 앞으로 3년 간 매년 500억원 규모로 실시되는 이번 시범 적용을 다시 시작되는 한의약의 중흥 기회로 삼는 일이 중요하다. 7년 전에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한의약계 내부적으로 단합이 중요하다.

 

그 합심 하에 근거 기반 의료를 공고히 할 때 국민들도 다시 예전처럼 한방 치료를 더욱 믿고 가까이 하지 않을까. 모든 게 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한의사들의 노력에 달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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