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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스템바이오텍, 나종천 신임 사장 선임…“임상 성공 핵심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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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03, 2020, 10:11:26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강스템바이오텍(217730)은 나종천 전 한국쿄와기린 대표를 신임 사장으로 선임했다고 3일 밝혔다. 나 사장은 서울대학교 약학과 졸업 후 1989년 중외제약에 입사하면서 제약업계에 발을 들인 인물로, 임상 성공을 위한 핵심역할을 하게 될 예정이다.

 

나 사장은 약 30년간 한국비엠에스제약, 바이엘쉐링파마 Market Access 부서장, 건일제약 상무, 한국쿄와기린 개발본부장 및 대표이사 등을 역임한 바 있다. 특히 중앙대학교 대학원에서 약품물리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제약 전문가’로 꼽힌다.

 

나 신임 사장은 “현재 강스템바이오텍은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퓨어스템 AD) 3상 임상 재추진 및 류마티스 관절염 치료제(퓨어스템 RA) 2상, 퇴행성 골관절염 치료제(퓨어스템 OA) 비임상 등 여러 파이프라인의 임상시험을 통해 글로벌 바이오 기업으로 도약해야 할 중요한 시점에 있다”며 “막중한 책임감으로 혁신 신약 개발을 반드시 이뤄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강스템바이오텍은 지난 3월초, 배요한 전 알콘 전무를 신임 임상개발본부장으로 영입했다. 배 본부장은 경희대학교 약학 학사 및 약물학 석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베링거인겔하임, 비엠에스제약, 알콘 등 글로벌 제약사를 두루 거쳤다.

 

배 임상개발본부장은 “글로벌 제약사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퓨어스템-에이디주’의 성공적 임상시험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에 아토피피부염 줄기세포 치료제를 시장에 선보이고 다른 파이프라인 임상시험 추진도 가속화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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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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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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