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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국감] 금융시장 불법행위 근절...“조사 전문인력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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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October 23, 2020, 14:10:56

자본시장 건전성 문제 대두..“엄정 대응 필수적”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윤관석 국회 정무위원회 위원장은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 날 종합감사에서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자본시장 '불법·불공정행위 근절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어 수사조직 역량 확보와 기관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금융위 직속 조직인 ‘자본시장조사단’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소속 ‘자본시장조사국’과 ‘특별사법경찰’ 등 관련 조직들의 필요인력과 전문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를 위해 필요한 법제 개선과 소요 예산 계획안을 국회에 지원 요청할 것을 은성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에게 주문했습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를 통해 혼탁한 자본시장을 쇄신해야 한다는 의미로 읽힙니다.

 

이에 은 위원장도 “윤 위원장 의견에 동의한다”며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는 물론 금융감독원 특별사법경찰의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과도 유기적인 공조와 협력을 통해 자본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최근 금융당국은 자본시장 불건전행위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직속 자본시장조사단을 출범시키고 금융감독원에 특별사법경찰을 지정하는 등 노력을 기울여왔습니다.

 

그러나 금융당국은 지난주 실시된 국정감사에서 자본시장조사단의 외부기관 파견 인력이 지나치게 많다는 점,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인력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조사과정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별사법경찰 인력도 충분치 못하다는 지적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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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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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세대 실손 7월부터 할인·할증…보험료 최대 4배 ‘껑충’

4세대 실손 7월부터 할인·할증…보험료 최대 4배 ‘껑충’

2024.06.07 11:04: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2021년 7월 출시돼 400만 가까이 가입자를 끌어모은 4세대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이 3년만에 변화를 맞습니다. 무분별하게 이뤄지는 비급여 물리치료로 인한 과잉진료,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급격한 보험료율 인상 등 여러 문제를 손볼 때가 됐다는 공감대 형성과 함께 관련 통계도 쌓인 까닭입니다. 핵심은 비급여 보험료 차등적용으로 요약됩니다. 실손보험은 피보험자(환자)가 부담한 의료비(급여 본인부담금+비급여)의 일정금액을 보상하는 상품으로 작년말 기준 가입자가 3997만명에 달합니다. 자동차보험(2541만대) 가입자보다 많고 국민건강보험(5145만명) 보완형으로 도입돼 사실상 '제2의 국민건강보험'으로 불립니다. 실손보험의 적자는 만성적입니다. 금융당국 집계 결과 지난해 실손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38억원 적자로 2022년(1조5301억원) 대비 적자규모가 4437억원(29.0%) 늘었습니다. 보험손익은 보험료수익에서 발생손해액과 실제사업비를 제외한 것입니다. 병·의원급 비급여주사료, 도수치료 등 근골격계질환치료, 질병치료 목적의 교정치료 등으로 8조126억원에 달하는 비급여 보험금이 지급됐습니다. 무릎줄기세포주사 등 신규 비급여 항목이 계속 출현하며 전체 실손보험금 중 비급여가 여전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금융당국은 판단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9월 이전까지 판매된 1세대를 시작으로 2세대(표준화실손), 3세대(신실손)를 거쳐 현재 4세대에 이르렀습니다. 판매시기나 보장구조로 구분됩니다. 금융당국이 손질에 나선 건 4세대입니다. 작년말 기준 가입건수는 376만건으로 전체 실손보험의 10.5%를 차지합니다. 상품구조는 주계약(급여)과 특약(비급여)으로 분류하고 각각 손해율에 따라 보험료를 매년 조정합니다. 특히 건강보험 적용이 되지 않는 비급여 보험료는 이용한 만큼 부담하도록 설계했습니다. 다만 비급여 보험료 차등 적용은 충분한 통계 확보를 위해 상품출시 후 3년간 유예해왔고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7월부터 4세대 실손보험 비급여 보험료가 이용량에 따라 할인 또는 할증됩니다. 먼저 가입자는 보험료 갱신 전 1년간 수령한 비급여 보험금에 따라 5개구간(1~5등급)으로 나뉩니다.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이 없는 1등급 가입자(전체의 62.1%)는 5% 안팎(보험사별 상이)의 보험료를 할인받습니다. 수령액이 100만원 미만인 2등급 가입자(전체의 36.6%)는 기존 보험료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보험금 수령액이 100만원 넘는 가입자(전체의 1.3%)는 보험료가 올라갑니다. 구간별로 보면 ▲3등급(100만원 이상~150만원 미만) 100% ▲4등급(15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200% ▲5등급(300만원 이상) 300% 등 할증률이 각각 적용됩니다.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등급은 1년만 유지되고 이후에는 매년 원점에서 재산정됩니다. 또 취약계층 의료접근성이 제한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법상 산정특례 대상질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장기요양등급 1·2등급 판정자의 의료비는 비급여 보험료 할인·할증 등급 산정에서 제외했습니다. 이와 함께 각 보험사는 소비자가 비급여의료이용량을 합리적으로 관리하도록 '비급여 보험금 조회시스템'을 구축·운영합니다. 4세대 실손보험 가입자는 개별 보험사 웹사이트나 앱을 통해 비급여 보험금 수령액과 보험료 할인·할증단계, 다음 보험료 할증단계까지 남은 비급여 보험금, 할인·할증 제외신청을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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