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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베트남서 귀국하자마자 첫 재판...변호인단 “공소사실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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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October 22, 2020, 17:10:26

22일 오후 2시 이재용 부회장 불법승계 의혹 첫 재판 열려..변호인단 “통상적 경영활동”
검찰 vs 변호인단, 양측 입장 첨예하게 갈려..이재용, 23일 4박 5일 베트남 출장서 귀국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베트남 출장 마지막 날 ‘경영권 부정승계 의혹’ 관련 첫 번째 재판이 열립니다. 나흘 간격으로 굵직한 재판이 연달아 열리는 가운데, 그 동안 잠잠했던 삼성의 사법리스크도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부회장 변호인은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은 통상적 경영활동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2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습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 전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 부회장을 포함한 피고인 11명은 직접 출석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날 이 부회장 변호인단은 “제일모직과 구 삼성물산의 합병,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 처리가 범죄라는 검찰 시각에 동의할 수 없고, 공소사실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으로 1년 9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지난 9월 1일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이재용 부회장 등 전·현직 임원 총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번 공판에서도 검찰과 이재용 측 변호인단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검찰에 불기소 권고를 한 이후 검찰이 기소 결정을 강행한 것이 배경입니다.

 

검찰은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과 관련해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 등에 ▲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장충기 전 사장에겐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 측의 입장을 종합하면 제일모직 주가를 띄우는 대신 삼성물산의 주가를 낮추기 위해 거짓 정보를 유포 혹은 정보를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에 대해선 이재용 부회장, 최지성 실장,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 등에게 외부감사법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과거 삼성의 콘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이 ‘경영권 불법 승계’를 주도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반대로 이 부회장 측은 “이 사건 공소사실인 자본시장법 위반, 회계분식, 업무상 배임죄는 증거와 법리에 기반하지 않은 수사팀의 일방적 주장일뿐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다음 공판 준비기일은 내년 1월 14일로 잡혔습니다. 이후 재판부는 정식 공판을 열어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 부회장은 최근 해외 경영 행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달에만 네덜란드 등 유럽을 거쳐 지난 19일 베트남으로 출국해 이날 귀국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베트남 하노이에 건설 중인 R&D센터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삼성전자와 삼성디스플레이 등 현지 사업을 점검했습니다. 삼성전자는 올해 3월 하노이에 동남아 최대 규모(지상 16층·지하 3층, 연면적 약 8만㎡)인 ‘베트남 R&D센터’ 건설을 시작했으며, 2022년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모바일기기 관련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R&D 인력 3000여명이 근무할 예정입니다.

 

앞서 이 부회장은 지난 20일과 21일 하노이 인근 박닌과 타이응웬에 위치한 삼성 복합단지를 찾아 사업 현황을 보고 받고, 스마트폰과 디스플레이 생산공장 등을 둘러봤습니다. 22일엔 호치민에서 삼성전자의 TV와 생활가전 생산공장을 살펴보고, 중장기 사업 전략을 논의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어떤 큰 변화가 닥치더라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고, 위기 속에서 기회를 찾아내야 한다”며 “뒤쳐지는 이웃이 없도록 주위를 살피고, 조금만 힘을 더 내서 함께 미래로 나아가자”고 격려했습니다.

 

이 부회장은 지난 2018년 10월에도 베트남을 방문해 사업을 점검했으며, 2012년 10월에는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 함께 베트남 박닌 공장을 찾아 스마트폰 생산현장을 살펴보고 임직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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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기업 밸류업’ 가이드라인 공개…‘쪼개기상장’ 시장에 설명 권고

2024.05.02 16:14:1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인 '기업가치 제고계획' 수립 원칙과 세부 작성법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내놓았습니다. 밸류업 당사자로 새로운 형태의 공시라는 숙제를 받아든 상장기업에 길라잡이를 제시해 이행 초기 혼란을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밸류업 프로그램 동참을 독려하기 위한 조처로 받아들여집니다. 하지만 기업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배구조'를 한국증시 주요 저평가 요인중 하나로 지목하고 개선방안 공시를 권고하면서 일선 기업들의 수용성에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금융위원회는 2일 한국거래소·자본시장연구원과 함께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 2차세미나를 열고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안)'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흐름도를 '기업개요-현황진단-목표설정-계획수립-이행평가-소통'으로 구성했습니다. 먼저 '기업개요'에는 기업가치 제고계획이 그 자체로 기업에 대한 완결성 있는 보고서로 기능할 수 있도록 업종, 주요 제품·서비스, 연혁, 재무상태 등 기본적인 정보를 기재합니다. '현황진단'은 기업의 사업현황에 대해 시장환경·경쟁우위요소·리스크 등을 입체적으로 진단하고 다양한 재무·비재무 지표 중 중장기적인 가치제고 목적에 부합하는 핵심지표를 선정·분석하는 단계입니다. 주요 재무지표는 ▲PBR(주가순자산비율), PER(주가이익비율) 등 시장평가 ▲ROE(자기자본이익률), ROIC(투하자본이익률), COE(주주자본비용), WACC(가중평균자본비용) 등 자본효율성 ▲배당(금액·성향·수익률), 자사주(보유분·신규취득·소각내역), TSR(총주주수익률) 등 주주환원 ▲매출액·영업이익·자산 증가율 등 성장성 ▲자산 포트폴리오(영업·비영업자산), FCF(잉여현금흐름), 부채비율 등 기타로 분류해 다각적인 지표를 예로 제시했습니다. 비재무지표는 지배구조 관련 일반주주 권익제고, 이사회 책임성, 감사 독립성을 위한 여러 요소를 기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항목 및 기관투자자 등 시장참여자가 주목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합니다. 가령 상장기업이 성장성 높은 사업부문을 물적분할한 뒤 분할자회사를 상장하는 모자회사 중복상장 이슈가 있다면 기업은 모회사 일반주주 권익을 보호·증진하는 계획을 설명하거나 물적분할 후 분할자회사를 비상장 완전자회사로 유지하는 계획을 밝히는 소통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쪼개기 상장'은 핵심사업부를 자회사로 쪼개 신규상장하면서 모회사 기업가치를 떨어뜨리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가 훼손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또 다른 예로 상장기업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의 비상장 개인회사 보유 이슈가 있는 경우 상장기업과 비상장 개인회사간 이해상충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정확한 사실관계와 향후 계획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은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통한 감사 독립성 강화도 좋은 예시로 기업은 감사위원 분리선출 현황과 향후 계획을 밝힐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목표설정'에서는 일시적·임시방편적 개선이 아닌 중장기 목표를 제시합니다. 중장기적 사업전략없이 단기적인 주가부양만을 목표로 하는 것은 기업가치 제고계획 취지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계량화된 수치로 명료하게 제시하는 것이 권장되지만 정성적인 서술 또는 구간제시 등 다양한 방법의 목표설정도 가능합니다. '계획수립'에서 기업은 목표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작성하며 사업부문별 투자, R&D확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자사주 소각·배당 등 주주환원, 비효율적인 자산처분 등 다양한 사업전략적·재무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기업은 연 1회 공시 사이에 어떤 노력을 이행했는지 잘된 점과 보완 필요사항을 기재(이행평가)하고 주주·시장참여자 의견이 경영에 반영될 수 있는 공식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해 쌍방향 '소통'을 확대합니다. 상장사 이사회는 경영진이 기업가치 제고계획을 적절히 수립·이행하는지 감독하고 필요하다면 이사회 보고, 심의 또는 의결을 거치는 등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고 금융위는 강조합니다. 공시는 연 1회 등 주기적 공시와 외국인투자자를 위한 영문공시 병행이 권장되며 예고공시도 가능합니다. 이번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해설서 제정안은 최종 의견수렴을 거쳐 이달중으로 확정·발표될 예정입니다. 이후 준비가 되는 기업부터 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을 통해 공시를 시작합니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축사에서 "기업 밸류업은 긴 호흡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이며 기업가치 제고계획 가이드라인은 기업 밸류업 지원방안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와 유관기관은 밸류업 세제 지원방안 마련·발표, 코리아 밸류업 지수 개발, 연계 상장지수펀드(ETF) 상장, 우수기업 표창 등 과제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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