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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도 적자...편의점주들, 2차 재난지원금 기준 재검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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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11, 2020, 18:09:15

"특수지역 편의점,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연 매출 4억원 현실성 없어"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편의점점주들이 정부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 기준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11일 한국편의점주협의회(협의회)는 입장문을 통해 "편의점 가맹점은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하는 등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지만 편의점 가맹점 대부분은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라며 "2차 긴급재난지원금 지원대상에 대한 일률적 기준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한 보완과 재검토를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전날 새희망자금은 매출감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을 대상자로 최대 200만원 지원안을 결정했는데요. 정부는 새희망자금지원 대상으로 ▲코로나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원 이하 소상공인 ▲집합금지업종 ▲수도권의 집합제한업종 등을 선정했습니다.

 

편의점도 연 매출이 4억원 이하라면 이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담배를 판매하는 소매업 대부분은 담배매출 비중이 40%로 높아 연 매출이 4억 이상으로 집계돼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이 협의회 측 설명입니다.

 

협의회는 "정부의 일부 통계자료와 언론보도 등에서 편의점이 코로나19 수혜업종으로 비추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통계자료는 가맹본부 기준 매출이며, 가맹점포 매출은 감소하고 있다"라며 "또한 언론보도에 편의점 매출증가 기사는 편의점 특정 상품과 서비스에 한정한 것으로 전체 매출 현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스포츠 경기장, 대학 등 각종 학교, 유흥가 밀집지역, 극장, 호텔 등 집합이 금지 및 제한된 업종에 들어간 내·외부 편의점(특수지역 편의점)들은 매달 수천만원의 적자를 보는 등 도산 또는 가계 파산의 위기에 몰려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또 "정부의 이번 지원 대상은 연 매출 4억원이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기준을 적용해, 특수지역 편의점들은 정부 지원을 받는 업종보다도 더욱 큰 피해를 보고 있으나, 이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협의회는 ▲연 매출 4억 이하 기준을 10억 이상으로 확대하거나 담배매출을 제외한 적용 ▲집합 제한한 지역의 경우 집합제한업종과 동일한 기준 적용 ▲선심성 지원안을 축소해 정부안에서 제외된 사각지대의 영세자영업자 지원 확대를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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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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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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