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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소상공인, 대출·이자상환 내년 3월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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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August 27, 2020, 14:08:46

금융 당국, 6개월 추가 연장..기존 신청자도 기한내 재신청

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은 내년 3월까지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를 금융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재확산 위기 가운데 9월 만기 예정이었던 대출·이자 상환이 한차례 더 미뤄지면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숨통이 트일 전망입니다.

 

27일 금융당국은 대출 원금 상환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조치를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합니다. 시중은행과 보험, 여전사, 신협, 산업은행 등 전 금융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이자상환 유예의 경우 대부분 기업 등이 자발적으로 상환하고, 4월 이후 유예금액도 크게 감소하는 추세”라며 “이자상환 유예 실적을 감안할 때 금융권 부담이 크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습니다.

 

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미리 신청했던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재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 5월 만기였던 대출상환을 11월까지 연장한 경우 11월에 재신청 시 내년 5월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유지 관련 법령해석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개별 차주의 상환능력이 악화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에 따른 일괄적인 상환일정 변경이기 때문에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산업⸱수협⸱IBK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년 3월 이내 만기 예정인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출보증에 대해 원금 만기연장과 이자상환 유예도 실시됩니다. 이와 함께 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만기연장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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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실 기자 yes24@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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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고가주택 신고가 거래후 취소 등 시장교란 집중점검”

2025.08.13 16:08:5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위원회는 13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부동산 관련 불법·탈법·이상거래를 면밀점검해 엄정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농협·수협·신협·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지역별 대출동향을 일일점검하고 주택거래 동향을 세밀하게 살펴 향후 주택시장 과열이나 가계부채 증가추세가 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히 최근 고가주택 신고가 발생사례와 관련, 신고가 신고 이후 철회 등 인위적으로 가격상승을 부추기는 행위에 대해 집중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또 고가주택 자금출처를 정밀하게 분석하고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이뤄졌는지 검증할 계획입니다. 이날 금융위·금감원이 공개한 '가계대출 동향'에 따르면 7월중 금융권 전체 가계대출 잔액은 2조2000억원 늘었습니다. 증가폭이 전달(+6조5000억원) 대비 34% 수준에 그쳤습니다. 지난 3월(+7000억원) 이후 최소 기록이기도 합니다. 대출종류별로 전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4조1000억원 불었습니다. 전달(+6조1000억원)보다 증가세가 둔화한 것입니다.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은 1조9000억원 감소했습니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통상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7월의 계절적 요인에도 주담대와 기타대출 증가세가 모두 둔화된 것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6월27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월1일)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다만, 이미 이뤄진 주택거래와 대출승인액을 감안할 때 당분간 주담대 중심으로 가계대출 증가추세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 시행으로 전세가격이 상승하고 있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선 전세시장 불안요인은 크지 않다며 하반기 이사수요 등으로 전세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만큼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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