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유은실 기자ㅣ금융위원회가 6일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전문기관으로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 등 2곳을 지정했습니다. 데이터 전문기관은 기업이 신청한 데이터를 결합한 후 정보 주체를 알아볼 수 없도록 익명·가명 처리해 전달하는 업무를 수행합니다.
이는 지난 5일부터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의 후속 조치 입니다. 선정기관은 기업 간 데이터를 결합하고 익명정보의 처리 적정성도 평가하게 됩니다.
익명 정보는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조치한 정보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가명 정보는 추가 정보만 결합하지 않으면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게 만든 정보로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 등에 동의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데이터 결합 절차는 기업의 데이터 결합신청→기관의 데이터 결합 및 적정성 평가→평가 통과 후 결합데이터 전송으로 이뤄집니다. 데이터 결합은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해 다른 기업과 결합키를 생성하면 가능합니다.
데이터 결합으로 금융⸱통신⸱유통 기업들은 새로운 기회를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신한은행이 갖고 있는 고객의 소득⸱소비⸱자산 정보와 CJ의 온라인 채널 택배정보, LG유플러스의 IPTV 시청정보를 결합해 상권별 거주자 소비행태 분석을 준비 중입니다.
공공기관은 결합된 데이터를 참고해 행정 정책 수립에 참고도 가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안전한 데이터 결합과 사용을 위해 보안 대책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외부 유출과 재식별을 방지하겠다는 겁니다.
또 금융당국은 데이터 전문기관을 통해 결합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를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지난달 말 기준 금융분야 데이터 거래소에 77개 기업이 406개의 데이터를 상품으로 내놨습니다. 거래 건수와 금액은 각각 313건, 3억 9000만원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데이터전문기관을 통해 결합된 데이터가 원활히 유통돼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금융분야 데이터거래소를 고도화 시킬 것”이라며 “수요와 사회적 신뢰 등을 고려해 민간기업도 데이터전문기관으로 지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