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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공사비 1조4000억 규모 홍콩 병원 신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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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28, 2020, 17:07:10

연면적 22만1880㎡ 규모..구룡반도 쿤통 소재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현대건설이 홍콩에 대규모 병원을 짓는 사업을 수주했습니다.

 

현대건설은 27일 발주처인 홍콩 병원관리국(Hospital Authority)으로부터 ‘유나이티드 크리스천 병원’ 공사의 낙찰통지서(LOA)를 접수했다고 28일 알렸습니다. 현대건설은 오는 8월 경 착공할 계획이며 공사기간은 약 46개월입니다.

 

이 공사는 홍콩의 구룡반도 쿤통(Kwun Tong) 지역에 지하 3층~지상 22층 규모의 외래동과 지하 4층~지상 18층 규모의 일반병동 및 기타 부속건물을 신축하는 프로젝트입니다. 총 공사금액은 약 11억7000만달러(한화 약 1조4000억원)이며 부지면적은 3만2000㎡, 연면적은 22만1880㎡입니다.

 

현대건설은 홍콩 건설사 빌드킹과 함께 이 사업을 공동 수주했으며, 현대건설 지분은 30%인 약 3억5000만달러(약 4200억원)입니다. 현대건설은 이번 입찰에서 발주처가 요구한 기본 설계개념은 유지하면서 차별화된 설계, 공법을 제시해 기술평가 최고점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이번 사업은 지난 2004년 컨테이너 터미널 공사에 이어 홍콩 건설 시장에 재진출해 의미가 크다는 게 현대건설의 설명입니다. 현대건설은 ‘타이워 주택공사-1단계’ 공사(1986년)를 시작으로 HOK UN 재개발 2단계 공사 등 총 24억8000만달러 규모의 프로젝트 19건을 수행한 바 있습니다.

 

특히 해외 병원건축과 관련해 현대건설은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 병원 준공실적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싱가포르 쿠텍 푸아트 병원과 창이 병원과 국내 가톨릭 서울 성모병원 등 국내외 50곳에 달합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금번 수주는 해외 프로젝트 물량이 축소되는 열악한 환경 속에 이뤄낸 쾌거다. 16년 만에 홍콩에 재진출한 만큼 현대건설이 쌓아온 병원건축 기술 노하우를 활용해 세계에서 손꼽히는 병원건축물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현대건설은 국내외 다양한 병원실적을 보유한 독보적 건설사로, 최근 병원 프로젝트를 비롯한 해외수주 역량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에도 기술력과 탄탄한 실적을 바탕으로 글로벌 탑티어(Top-Tier)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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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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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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