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전건욱 기자ㅣ최근 일어난 이천 물류창고 화재 등 대형 인명 사고의 방지를 위해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험자문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난달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왔는데 3일 현재 300명 넘는 인원이 동의했습니다.
‘보험중개사의 위험자문보고서가 있어야 기업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글에 따르면 관련 현행법에는 기업이 보험에 가입할 때 위험자문보고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습니다.
위험자문보고서는 보험중개회사가 기업의 위험을 항목별로 평가해 내놓는 리포트로 통상 보험회사가 위험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쓰입니다.
청원자는 이러한 제도적 환경에서는 기업에 내재된 리스크가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기업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위험을 숨기고, 보험회사는 매출 등 경영 성과가 리스크관리보다 우선시되기 때문에 위험이 제대로 측정되기 어렵다는 겁니다.
이 청원자는 “양쪽 누구도 리스크에 대해 크게 신경쓰지 않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며 “정부가 지속적으로 대책을 내놓아도 현재까지도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보험중개업계는 위험과 관련해 이해관계가 없는 보험중개회사의 위험자문보고서가 의무화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보험중개법인 관계자는 “기업의 위험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뒤 저감 방안은 물론 적합한 보험상품을 기업에 제안함으로써 민간 차원에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