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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양그룹, 디지털 전환 가속화...ERP 재구축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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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May 20, 2020, 11:05:54

업무 혁신 프로젝트부터 시작..오는 22년 신규 ERP 가동 목표

 

인더뉴스 남궁경 기자ㅣ삼양그룹이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일하는 방법을 변화시키기 위해 전사적 자원 관리(ERP) 재구축에 나섭니다.

 

20일 삼양홀딩스는 ‘글로벌 원(One) ERP’ 구축을 위해 '삼양그룹 프로세스 혁신 프로젝트'에 착수하고 판교 삼양디스커버리센터에서 킥오프 행사를 열었습니다. 이날 행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 참석은 최소화하고 실시간 온라인 중계를 통해 그룹 내 임직원들에게 공유됐습니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는 구매, 생산, 영업, 회계, 관리 등 기업 경영 활동 전체를 하나의 체계로 통합 관리해 데이터를 축적하고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경영 시스템입니다.

 

삼양그룹은 국내 기업 중 선도적으로 ERP를 도입해 지난 2001년부터 ERP를 사용해왔는데요. 최근 데이터의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업무 환경이 급격히 변화해 ERP 재구축에 착수했습니다. 새로 구축될 ERP로 국내외 사업장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통합하고 클라우드 기술을 활용해 효율을 높일 계획입니다. 또 인공지능를 활용한 예측 분석, 모바일 업무 환경 등을 도입해 데이터 기반의 업무 혁신을 선도할 예정입니다.

 

삼양그룹은 업무 절차, 시스템, 데이터 등을 글로벌 베스트 프랙티스(모범 사례)에 부합하도록 전면 재설계하는 ‘업무 혁신 프로젝트’를 우선 시작합니다. 이밖에 국내 법인 시스템 구축, 해외 법인 시스템 연동의 절차를 거쳐 2022년 신규 ERP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김윤 회장은 행사에 참석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디지털 전환)은 일하는 방식의 변화”라며 “기업의 프로세스, 시스템, 데이터 등을 완전히 새롭게 설계해야 미래 생존이 가능하다”고 임직원의 적극적 참여와 변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재구축보다 중요한 것은 활용"이라며 "ERP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작업인만큼 미래의 활용 가능성, 탄력성을 기준으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지속적으로 업그레이드 돼 필요한 데이터를 언제든지 쉽게 얻을 수 있는 ERP 구축을 당부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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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경 기자 nk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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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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