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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도 은행연합회가 관리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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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anuary 13, 2015, 11:01:02

은행聯 중심 정보집중기관 설립 추진..당국 "보험, 별도위원회 구성"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금융권의 모든 신용정보가 '신용정보집중기관' 한 곳에서 관리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 3곳에서 관리했던 보험정보도 신용정보집중기관에서 관리하게 된다.

 

1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원회는 어제(12일)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신정법)'개정안을 통과시켜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겼다. 신정법 개정안은 각 금융협회에 분산돼 있는 개인신용정보(보험정보 포함) 관리를 한 곳으로 통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사를 포함해 각 금융업권별로 따로 관리하고 있는 신용정보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집중기관)에서 관리할 것으로 보인다. 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설립될 예정이다. 다만, 은행연합회 내부에서 관리를 할 지, 아니면 별도의 기관을 설립할 지 여부는 결정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번 신정법 개정안 내용에서 신용정보관리를 반드시 은행연합회 내부기관에서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며 별도기관 설립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은행연합회에서 정보를 관리하는 인력은 약 70~80명 규모,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을 합치면 30~40명의 인력이 관리하고 있다. 아직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별도기관이 설립되면 이들 인력을 활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금융업계는 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신용정보 체계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행연합회)과 개별신용정보집중기관(여신전문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보험개발원)으로 나눠져 있다.

 

특히, 보험정보의 경우 생보협회와 손보협회에는 신용정보와 보험질병정보를 관리하면서 보험사가 필요로 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의 역할을 해왔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의해 보험요율 산출과 관련한 정보를 집중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만약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되면 각 업권에서 관리했던 모든 정보는 물론 관리 권한까지 넘겨야 한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경우 그동안 생·손보협회를 통해 제공받았던 정보를 집중기관과 직접 교류해 제공받아야 한다.


보험업계는 정부에서 신용정보 관리를 일원화시키기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생·손보협회와 보험개발원은 업무특성상 보험정보의 활용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활용 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은 추후 신용정보기관과 상의할 방침이다.


생보협회 관계자는 “모든 금융사의 신용정보를 한 곳으로 모으기로 결정난 이상 보험정보도 종합기관에 넘기기로 동의했다”며 “질병정보가 포함된 보험정보의 경우 앞으로 어떻게 관리가 될지는 좀 더 기다려봐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사안은 이제 정무위를 통과한 것으로 정보를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관리할지 결정하는 것은 이제부터 시작이다”면서 “보험정보의 경우는 별도 위원회를 운영해 관리하는 방법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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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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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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