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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보료 인상] 보험사 별로 따져보니(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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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anuary 12, 2015, 17:01:49

35세 男 기준 '동부화재 9142원' 최저..업계 "性·연령 별로 천차만별"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올해 1일부터 전 보험사의 실손의료보험의 보험료가 최대 20%까지 올랐다. 35세 성인 남성(입원·통원비 담보, 자기부담금 20%)의 경우 동부화재 보험료가 가장 저렴했다. 그러나 실손보험료는 성별·연령대별로 보험료가 각각 달라 별도의 확인이 필요하다.


또 상반기 중으로는 실손보험의 자기부담금이 20% 적용이 의무화될 예정이다. 현재는 자기부담금 10%20% 중에서 선택할 수 있지만, 20%가 의무화되면 병원에서 치료받을 때 보험 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늘어난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해 11일부터 실손의료보험료가 평균 10% 인상됐다. 성인 남성 35세 기준으로 보험료가 평균 1000~2000원정도 올라 1만원 내외(손해보험사 기준) 수준이다.

 


입원과 통원 치료를 받을 수 있는 4가지 담보를 포함해 자기부담금 20%로 적용, 35세 남성 기준으로 보험료를 계산하면 동부화재(9142원)와 롯데손해보험(9320원),한화손해보험(9784원)의 보험료가 9000원대로 가장 저렴한 편에 속했다.

 

그 다음으로 LIG손해보험(1만398원)과 현대해상(1만560원)을 포함해 메리츠화재(1만330원), 삼성화재(1만1571원)등이 1만원을 약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준으로 보험료를 산출했을 때 변경 전(2014년) 보험료는 대부분의 손보사가 8000~9000원 수준이었다. 오른 보험료는 1만원 내외로 보험사마다 1000~2000원정도로 보험료가 올랐다.

 

이번에 오른 보험료는 각 보험사에서 자체적으로 보유한 경험 위험률에 새로운 위험률을 참고해 결정했다. 보험개발원은 지난해 말 각 보험사에 이전보다 8.8% 오른 위험률을 내려보냈다. 위험률이 오르면 보험료가 상승된다.

 

이 같은 위험률을 적용해 보니 연령대별로 인상된 보험료는 천차만별이었다. 앞서 언급했듯이 각 보험사의 경험 위험률이 연령대별로 제각각이기 때문에 위험률을 적용했을 때 산출되는 보험료도 다르다.


삼성화재의 경우, 24세 여성이 가장 높은 인상률(19.9%)이 적용되고, 반면 63세 남성의 보험료는 오히려 9.6% 내려갔다현대해상의 실손보험료는 최소 1.2%에서 최대 18.6% 상승했다. 69세 여성이 가장 높은 18.6%, 3세 여아가 가장 낮은 1.2%가 각각 인상됐다.


동부화재50대가 가장 크게 올라 55세 여성은 19.7%, 62세 여성의 보험료는 4.3% 인상됐다LIG손해보험은 최저 7%에서 최고 18% 오른 가운데 70세 남성이 가장 적게 올랐고, 52세 여성은 최대 인상폭이 적용됐다.


메리츠화재는 젊은 여성의 보험료가 크게 올랐다. 30세 여성의 보험료가 18.2%로 가장 많이 올랐고, 반면 65세 여성의 보험료는 0.4% 내렸다롯데손해보험은 어린 남자 어린이들의 보험료가 인상됐는데, 7세 남자는 5%, 2세 남자는 17%를 인상했다.


보험업계 한 관계자는 “보험사별로 최저부터 최대 인상폭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연령대별로 보험료는 각각 달라 어느 특정보험사의 보험료가 높다고 말하기 어렵다”면서 “보험료가 크게 오른 연령대가 있는 반면 오히려 보험료가 낮아진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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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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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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