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보험에 가입한 A씨는 갑작스런 재정악화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다 사고를 당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했다. 그러나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바가 없는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과 대처 방법을 7일 안내했다.
보험계약 실효란 계속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뜻한다. 통상 해지 조건은 보험료를 2차례(2개월) 연체할 경우에 해당된다.
보험회사가 해진 전 고객에게 알릴 의무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통상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이 기간에 납부독촉, 해지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새로운 보험에 계약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면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년(자동차보험은 30일)내에 계약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단,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되며,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감액완납제도'와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것이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다만,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가 해약환급금으로 장래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여서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 등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평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소나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통보해 부주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최근에는 보험료를 자동이체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통장을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