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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미납'으로 계약이 해지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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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7, 2015, 13:01:26

금감원, 실효보험·부활 대처법 안내.. 2년내 되살릴 수 있어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보험에 가입한 A씨는 갑작스런 재정악화로 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하다 사고를 당했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했지만, 계약이 해지됐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했다. 그러나 보험계약 해지와 관련된 안내를 받은 바가 없는 A씨는 억울한 마음에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 판결로 승소했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가 법률지식의 부족으로 겪는 사례가 적지 않다면서 보험계약 실효·부활 관련 법률과 대처 방법을 7일 안내했다.

 

보험계약 실효란 계속보험료가 연체될 경우, 보험회사가 연체사실 등을 알린 뒤 계약을 해지해 그 효력을 상실시키는 것을 뜻한다통상 해지 조건은 보험료를 2차례(2개월) 연체할 경우에 해당된다.

 

보험회사가 해진 전 고객에게 알릴 의무사항이 있다. 예를 들어 연체사실, 계약 실효 사실 등을 일정 기간 내에 서면 또는 전화로 계약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통상 14일(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7일)  이내에 알려야 한다. 보험사는 이 기간에 납부독촉, 해지통지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보험계약이 해지되면 보험사고가 나도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또 새로운 보험에 계약하더라도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만약 보험료 연체로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면 해약환급금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된 날부터 통상 2(자동차보험은 30)내에 계약 부활(효력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단, 보험료와 이자를 납입해야 한다. 신계약 가입 절차가 준용되며, 해지기간 중 발생한 보험사고는  보장되지 않는다.

 

재정상태 악화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곤란한 경우에는 보험계약 유지를 위해 '감액완납제도''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

 

'감액완납제도'란 기존의 보험기간과 보험금 지급 조건은 바꾸지 않으면서 보장금액만 낮추어 보험료를 감액하는 것이다. '보험료 자동대출납입 제도'는 해약환급금 범위에서 대출을 받아 보험료를 대신 내는 제도다.

 

다만, 보험료 자동대출납입제도가 해약환급금으로 장래 보험료를 대신 내는 구조여서 해약환급금이 있는 저축성 보험상품 등에서만 활용이 가능하다.

 

금감원은 소비자 유의사항으로 평소 보험료가 연체되지 않도록 정기적으로 관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주소나 연락처 등이 변경되면 보험사에 통보해 부주의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최근에는 보험료를 자동이체 시키는 경우가 많은데, 잔액 부족 등으로 미납되지 않도록 통장을 확인해보는 습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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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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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韓·美 관세협상 상호관세 15% ·현금투자 연 상한 200억달러 합의

2025.10.29 21:18:34

인더뉴스 김용운 기자ㅣ한국과 미국이 29일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2025 APEC에서 한미 관세협상 세부 내용에 합의했습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경주 APEC 미디어센터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 관련 브리핑에서 "한국과 미국이 총 3500억달러의 대미 투자금 중 2000억달러를 현금 투자하되 연간 한도를 200억달러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대미 금융투자 3500억달러는 현금 투자 2000억달러와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로 구성된다"며 "일본이 미국과 합의한 5500억달러 금융 패키지와 유사한 구조이지만 우리는 연간 투자 상한을 200억달러로 설정했다"고 말했습니다. 김 실장은 "연간 200억달러의 한도 내에서 사업 진척 정도에 따라 투자하기 때문에 우리 외환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범위에 있으며 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미국이 한국에 부과하는 자동차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집니다. 상호관세는 지난 7월 말 합의 이후 이미 15%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품목관세 중 의약품·목제 등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제네릭(복제약) 의약품·미국 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천연자원 등에는 무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 1500억달러는 국내 기업 주도로 추진하고 투자 외에 보증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됐습니다. 자동차와 함께 대미 수출 비중이 반도체의 경우 우리의 주된 경쟁국인 대만과 대비해 불리하지 않은 수준의 관세를 적용받기로 했으며, 쌀·쇠고기를 포함한 농업 분야 추가 개방은 막았습니다. 김 실장은 이번 합의에 대해 "외환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납입 시기와 금액의 조정을 요청할 별도 근거도 마련했다"며 "투자 약정은 2029년 1월까지 이지만 실제 조달은 장기간 이뤄지고, 시장 매입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조달해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더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원금 회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다층적 안전장치를 마련했다"며 "원리금이 보장되는 상업적 합리성이 있는 프로젝트만 추진하기로 합의하고 이를 양해각서(MOU)에 명시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실장은 "원리금 상환 전까지 한미 간 수익을 5대 5로 배분하되, 20년 내에 원리금을 전액 상환받지 못할 것으로 보이면 수익배분 비율도 조정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한미 정상회담은 환영식 직후 오찬을 겸해 87분간 진행되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핵추진잠수함의 연료를 우리가 공급받을 수 있도록 결단해달라"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요청했습니다. 동시에 "대한민국은 방위비 증액과 방위산업 발전을 통해 자체적 방위역량을 대폭 키울 것"이라며 "미국의 방위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대한민국의 방위 산업 지원이나 방위비 증액을 확실하게 해 나가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의 모두 발언 후 "난 한반도에서 여러분(남과 북)이 공식적으로 전쟁 상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그 모든 것을 바로잡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여러분들이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창조하고 이뤄낸 것들이 정말 놀랍다"면서 "(한국이) 조선업의 대가(master)가 됐기에 우리와 협력하고 있다"고 조선업 협력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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