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 주부 강 모씨(61세)는 수 년째 만성신장질환을 앓고 있다. 강 씨의 콩팥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기계를 이용해 일주일에 2~3회씩 혈액 속 노폐물을 제거하는 혈액투석을 받아야 한다. 생명보험에 가입돼 있던 강 씨는 얼마 전 담당 설계사와 통화 중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됐다. 혈액투석을 받는 강 씨가 앞으로 보험료납입이 면제된다는 사실이다. 장해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보험료납입면제'란 보험가입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에 재해 또는 질병을 원인으로 보험료를 납입하기 어려운 장해 상태가 됐을 경우(50% 이상 후유장해 발생) 보험사가 보험료 납입을 면제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대부분의 보장성(생명·손해) 보험이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납입면제 혜택을 받으려면 특약으로 따로 가입해야 한다.
5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만성신장질환 때문에 혈액투석을 받는 환자 가운데 보험료납입면제 기능이 있는 보험(생명·손해)에 가입돼 있다면 혈액투석을 받은 날부터 보험료 납입을 면제받을 수 있다. 보험료를 평생토록 납입하지 않고, 기존과 같은 보장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납입면제는 후유장해 50% 이상이면 해당되는데, 혈액투석의 경우 75%의 장해지급률을 인정받는다. 이는 표준약관 중 장해분류표에 나와 있다. 혈액투석은 장해의 분류에서 흉복부장기 또는 비뇨생식기 기능에 심한 장해를 남긴 때로 분류된다.
장해지급률 75%에 해당하는 장해 판정기준은 3가지다. 이중 만성신장질환으로 인한 혈액투석은 '장기이식을 하지 않고서는 생명유지가 불가능해 혈액투석 등 의료처치를 평생토록 받아야 할 때'에 해당된다.
이밖에 심장이나 폐, 신장 또는 간장의 장기이식을 한 경우나 방광의 기능이 완전히 없어진 경우가 장해지급률 75%에 해당한다.
만약 납입면제 혜택을 모르고 계속해서 보험료를 납입했다면 그동안 납입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현행 법률에 의하면 보험료 반환 청구권 소멸시효는 2년이다.
또 혈액투석을 받기 전 대부분 시술받는 '동정맥루조성술'의 경우에도 보험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 2010년 이전에는 수술로 인정하지 않아 보장을 받지 못했지만, 2010년 9월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술로 인정하라는 결정이 내려져 수술보험금(100만원 내외)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처럼 보험약관상의 내용을 잘 몰라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설계사나 보험사의 전문가 등의 조언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 가입자는 어디가 아프게 되면 혼자 판단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당 설계사나 보험사에 문의하는 것을 추천한다”며 “가입한 보험에서 보장을 받기 위해선 보다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