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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 “‘신반포21차’를 반포 자이(Xi) 타운의 중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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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8, 2020, 13:04:56

단지명 ‘반포 프리빌리지 자이’ 제안
대단지 프리미엄 강조..5단계 보안 제시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신반포21차’ 재건축 사업의 시공사를 선정하는 조합 총회가 내달 말 예정된 가운데, GS건설이 해당 단지의 이름으로 ‘반포 프리빌리지 자이’를 제안했습니다.

 

GS건설은 서울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1차’ 아파트의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게 되면 단지명은 ‘반포 프리빌리지(Privilege) 자이’로 하겠다고 28일 밝혔습니다. 108가구 규모의 기존 단지를 지하4층~지상20층, 2개동, 총 275가구로 탈바꿈하는 사업인데요.

 

GS건설은 신반포21차까지 수주해 총 7370여가구 규모의 ‘자이(Xi) 브랜드 타운’을 반포에 조성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신반포21차가 현재 ‘반포자이(3410가구)’와 GS건설이 2017년 수주한 ‘신반포 한신 4지구(3685가구)’와 이웃해있기 때문입니다.

 

신반포21차에는 기존 아파트와 차별화 된 ‘랜드마크 외관 설계’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단지가 지리적으로 양 자이 대단지의 가운데에 위치한 만큼, 돋보이는 외관으로 꾸며 자이 브랜드 타운 전체의 가치를 높이겠다는 겁니다.

 

이외에도 신반포4지구와 이어지는 2.8km의 산책로, 신반포4지구와 동시에 착공 등 인근 대단지와 연계한 프리미엄을 제시했습니다.

 

GS건설 관계자는 “국내 최고의 브랜드 가치를 지닌 자이에 대단지 프리미엄까지 더해 단지 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다”며 “‘나홀로 아파트’ 이미지를 벗어나 반포자이-신반포4지구의 생활권을 누리는 자이 브랜드 타운의 중심점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드라이브 스루, 최고수준의 보안시스템, 데크층을 활용한 조경 등 자이만의 특화설계도 적용됩니다. 지하2층부터는 입주민 차량만 출입할 수 있는 시스템 등 강남 고급빌라에 버금가는 보안시스템이 도입됩니다.

 

사생활 침해를 차단하기 위해 ▲단지게이트 출입 통제시스템 ▲고화질 CCTV 상시 가동 ▲컨시어지 서비스 ▲동출입구 안면인식시스템 ▲세대지문 인식 시스템 등 5단계 절차도 도입합니다. 컨시어지 서비스는 호텔로비 데스크와 같은 서비스입니다.

 

GS건설 관계자는 “반포자이, 신반포4지구와 연계된 대단지 프리미엄에 신반포21차만의 차별화된 설계와 기술력으로 반포 프리빌리지 자이를 자이 브랜드타운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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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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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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