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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치엘비 “리보세라닙, AACR에서 소세포폐암 임상 2상 결과 구두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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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8, 2020, 10:04:22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에이치엘비(028300)는 27일(미국 현지 시간) 미국암연구학회 연례학술대회(AACR 2020)에서 확장기 소세포폐암 2차 치료 환자를 대상으로 한 리보세라닙(중국명, 아파티닙)과 캄렐리주맙 병용치료 임상 2상 결과가 구두 발표됐다고 28일 밝혔다.

 

중국 국립암센터·중국의학과학원 종양센터를 비롯한 13개 병원에서 진행된 리보세라닙과 캄렐리주맙의 병용 임상 2상 결과, 무진행생존기간 중간값(mPFS) 3.6개월, 생존기간 중간값(mOS) 8.4개월이었고, 객관적반응율(ORR) 34%, 질병통제율(DCR) 69.5%로 기존 면역항암제 임상 결과에 비해 의미 있는 결과를 발표했다고 사측은 설명했다.

 

소세포폐암은 연간 새로 진단되는 폐암의 약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폐에만 국한된 제한기(limited stage)와 폐 이외의 곳에 전이가 있는 확장기(Extensive stage)로 나뉘는데, 대부분이 확장기 환자이고 기대 여명은 약 2~4개월 정도이다. 또한 재발율이 높고 2차 항암치료 효과가 매우 제한적이며 예후가 좋지 않은 암종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임상시험에서 치료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자가 없어 안전성을 확인했다고 사측은 강조했다. 백금계 항암제 민감성이 있는 환자뿐만 아니라 저항성이 있는 환자군에서도 높은 반응률을 보여 확장기 소세포폐암 2차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다시 한번 리보세라닙의 효능과 안전성을 확인한 임상 결과였다”라며 “현재 엘레바는 간암 1차 치료제, 위암, 대장암 등 5개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데, 이번 확장기 소세포폐암의 의미 있는 임상 결과로 리보세라닙의 가치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전했다.

 

에이치엘비는 지난 2월 리보세라닙의 개발사인 어드벤첸으로부터 중국을 포함한 글로벌 권리를 인수함에 따라 항서제약과 엘레바의 적응증 확대로 인한 매출 증가는 에이치엘비의 로열티 수익으로 직결돼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영업이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AACR은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와 함께 종양학 분야 양대산맥으로 꼽히는 국제학술행사로 매년 전 세계 80개국 500개 이상의 업체가 참석해 초기임상시험 결과와 비임상시험 결과를 발표한다. 이번 AACR 2020은 코로나로 인해 4월 27~28일 1차 온라인 발표와 6월 22~24일 2차 온라인 프로그램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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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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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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