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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사남TV] “1년 내내 월세 안 내는데”...화난다고 전기 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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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7, 2020, 16:04:17

[빌사남TV] 빌사남X법무법인 산하 명도소송 관련법률 ②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 난감하다고 무단 침입하면 더 곤란해집니다! 차일피일 길어지는 소송, 원만하게 빨리 해결할 방법 어디 없을까요?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TV와 법무법인 산하 고아라 변호사가 술술 풀어드립니다!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산하 고아라 변호사님을 모시고 임차인 명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고아라 변호사 : 당사자끼리 합의해 동산이나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요즘은 ‘명도’보다는 ‘인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명도(인도)청구권이란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목적물(부동산)을 보유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면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법적 근거 없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빌사남 :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려도 나가지 않고, 연락도 안 될 때가 종종 있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아라 변호사 :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끼리 합의하는 겁니다. 전화 등은 흔적을 남겨도 증거 활용은 어려워요. 명도를 구하는 내용들로 내용증명을 넣는 게 좋습니다. 또 임차인이 점유하다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으므로, 악성 임차인일 것 같으면 내용증명 발송을 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대처를 같이할 필요도 있습니다.

 

 

빌사남 : 많은 분들이 명도 기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고아라 변호사 : 건물명도소송은 사실 법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1·2회 변론기일로도 충분히 변론종결이 가능하죠. 6개월 이내 종결도 가능합니다. 가령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은 끝났고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판부는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줘야겠죠.

 

하지만 (판결과 별개로)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국내 법리가 있어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변론기일을 늦게 잡기도 하고, 판사들도 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원만히 해결하라는 조정을 많이 합니다. 판결까지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는 것도 부담이죠.

 

빌사남 : 임차인들이 안 나가니까 건물주가 짐을 다 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고아라 변호사 :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어요. 제가 의뢰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절단기 같은 걸로 문을 훼손하고 들어가 집기들을 임대창고에 다 넣어 버렸지 뭐에요. 명도 소송 중에 임차인의 집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니 답답하셨던 거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명도 소송 중이라도, 자신의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어도 임대인은 함부로 들어갈 권리가 없어요. 형사적으로 주거침입죄, 절도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여러 문제에 걸릴 수 있을뿐더러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밟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빌사남 : 심지어 전기를 끊는 경우도 봤어요. 절전은 미리 통보만 하면 괜찮나요?

 

고아라 변호사 : 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좋아요. 사실 아파트는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 경우를 관리 규약에 명시해놨어요. 전기를 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죠.

 

반면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이런 부분이 명시된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전기를 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휴업에 따른 손해 등 기타 손해가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빌사남 : 실제로 모 연예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거의 1년 동안 안 내자 화가 나 전기를 끊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역으로 소송을 했던 적도 있었죠.

 

고아라 변호사 : 차라리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이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법절차가 낫습니다. 경우에 따라 2년 걸릴 소송을 단축시킬 수 있죠. 다시 강조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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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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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KB금융 1호 ‘명품가게’ 현판식…양종희 회장 “과거의 헌신 오늘의 희망으로”

2025.08.14 14:59:0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양종희 KB금융그룹 회장은 최근 "KB금융은 금융의 역할로 우리사회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펼치고 모두 함께 성장하는 동반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14일 KB금융에 따르면 양종희 회장은 전날 서울 도봉구 창동에서 '명예를품은가게(명품가게)' 첫번째 사업장 현판식에 참석해 이렇게 의지를 밝혔습니다. 명품가게는 KB금융이 광복 80주년 기념으로 국가보훈부,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광복회와 함께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발굴해 생계와 자립을 응원하고 국민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한 소상공인 지원사업입니다. 1호 명품가게로 선정된 창동 '팔레트미술교습소'는 독립운동가 김혁 선생의 손녀 김수정씨가 운영하는 미술학원으로 지역아동 예술교육에 힘쓰고 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편안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도록 외벽정비, 간판교체, 실내 리모델링, 수도관 보강 등 전반적인 공간개선작업을 했습니다. 팔레트미술교습소 김수정 원장은 "잊지 않고 기억해 주셔서 감사하다. 독립운동가 후손이라는 것이 더욱 자랑스럽게 느껴진다"며 "이번 지원을 통해 교습소 공간이 훨씬 따뜻해졌고 앞으로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교습소가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양종희 회장은 "이번 명품가게 지원사업은 과거의 헌신과 오늘의 희망을 잇는 뜻깊은 연결고리가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KB금융과 한경협은 향후 전국 8개 지역 독립유공자 후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가게 및 부대시설 개선(리모델링), 분야별 경영컨설팅(연중), 명품가게 현판 제공 등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KB금융은 나라 위한 희생·헌신에 감사와 존경의 의미를 담아 독립유공자를 위한 캠페인과 후원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습니다. 2019년부터 '대한이 살았다' 캠페인을 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독립영웅들의 숨겨진 이야기' 영상캠페인을 제작해 대한민국 독립운동 역사를 널리 알리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대한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강원 정선, 전남 목포, 경북 영덕 등지에서 노후주택에 거주하는 독립유공자 후손의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했습니다. 또 독립유공자 후손을 위한 장학금 전달, 생활지원키트 후원 등 독립유공자와 그 후손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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