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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사남TV] “1년 내내 월세 안 내는데”...화난다고 전기 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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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April 17, 2020, 16:04:17

[빌사남TV] 빌사남X법무법인 산하 명도소송 관련법률 ②편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계약이 끝났는데 임차인이 나가지 않는다? 난감하다고 무단 침입하면 더 곤란해집니다! 차일피일 길어지는 소송, 원만하게 빨리 해결할 방법 어디 없을까요? 빌딩을 사랑한 남자, 빌사남TV와 법무법인 산하 고아라 변호사가 술술 풀어드립니다!

빌사남 김윤수 대표(이하 ‘빌사남’) : 안녕하세요! 빌사남TV입니다. 오늘은 법무법인 산하 고아라 변호사님을 모시고 임차인 명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명도’라는 게 정확히 어떤 의미인가요?

 

고아라 변호사 : 당사자끼리 합의해 동산이나 부동산의 점유를 이전하는 것을 ‘명도’라고 합니다. 요즘은 ‘명도’보다는 ‘인도’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명도(인도)청구권이란 임대인이나 건물주가 목적물(부동산)을 보유할 정당한 권리를 가지면서,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법적 근거 없이 목적물을 반환하지 않을 때 목적물 반환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빌사남 : 임차인이 임대료를 밀려도 나가지 않고, 연락도 안 될 때가 종종 있죠.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고아라 변호사 : 사실 가장 좋은 방법은 당사자 끼리 합의하는 겁니다. 전화 등은 흔적을 남겨도 증거 활용은 어려워요. 명도를 구하는 내용들로 내용증명을 넣는 게 좋습니다. 또 임차인이 점유하다 다른 사람에게 넘길 수도 있으므로, 악성 임차인일 것 같으면 내용증명 발송을 하면서 점유이전금지가처분 등 대처를 같이할 필요도 있습니다.

 

 

빌사남 : 많은 분들이 명도 기간에 대해서도 많이 궁금해 하십니다.

 

고아라 변호사 : 건물명도소송은 사실 법리가 어렵지 않습니다. 1·2회 변론기일로도 충분히 변론종결이 가능하죠. 6개월 이내 종결도 가능합니다. 가령 임차인의 임대차기간은 끝났고 임대료를 3회 이상 연체한 경우라면? 당연히 임차인은 목적물을 점유할 수 없는 상황이고, 재판부는 임대인의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인정해줘야겠죠.

 

하지만 (판결과 별개로) 임차인들에게 유리한 국내 법리가 있어요. 임차인 보호를 위해 변론기일을 늦게 잡기도 하고, 판사들도 되도록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합의해 원만히 해결하라는 조정을 많이 합니다. 판결까지 짧으면 1년, 길게는 2년까지 소요되는 것도 부담이죠.

 

빌사남 : 임차인들이 안 나가니까 건물주가 짐을 다 빼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고아라 변호사 : 맞습니다.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애를 먹어요. 제가 의뢰 받은 경우에도 임대인이 절단기 같은 걸로 문을 훼손하고 들어가 집기들을 임대창고에 다 넣어 버렸지 뭐에요. 명도 소송 중에 임차인의 집기 때문에 장사를 못하니 답답하셨던 거죠.

 

 

이러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명도 소송 중이라도, 자신의 건물이라도, 임대차계약이 종료됐어도 임대인은 함부로 들어갈 권리가 없어요. 형사적으로 주거침입죄, 절도죄, 손괴죄, 권리행사방해죄 등 여러 문제에 걸릴 수 있을뿐더러 손해배상도 해야 할 수 있어요. 이렇게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적법절차를 밟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빌사남 : 심지어 전기를 끊는 경우도 봤어요. 절전은 미리 통보만 하면 괜찮나요?

 

고아라 변호사 : 되도록 법적 절차를 밟는 게 좋아요. 사실 아파트는 관리비를 연체하는 등 경우를 관리 규약에 명시해놨어요. 전기를 끊을 수 있다는 내용도 들어가 있죠.

 

반면 상가임대차 계약서는 이런 부분이 명시된 경우가 굉장히 드물어요. 전기를 끊으면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고, 휴업에 따른 손해 등 기타 손해가 발생하면 마찬가지로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빌사남 : 실제로 모 연예인은 임차인이 임대료를 거의 1년 동안 안 내자 화가 나 전기를 끊었는데, 그것 때문에 피해가 발생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임차인이 역으로 소송을 했던 적도 있었죠.

 

고아라 변호사 : 차라리 소송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이 절차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의 적법절차가 낫습니다. 경우에 따라 2년 걸릴 소송을 단축시킬 수 있죠. 다시 강조하지만 적법한 절차를 거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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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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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SKT,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사용자 보호 방안 추가 발표

2025.05.02 10:24: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텔레콤[017670]이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이라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며 이번 해킹 공격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방안에 대해 2일 밝혔습니다. 유영상 SKT CEO는 2일 서울 을지로 SKT타워에서 열린 설명회를 통해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 신규 가입자 모집 중단 ▲유심보호서비스 자동 가입 시행 ▲원활한 유심 교체 위한 재고 확보 방안 ▲해외 여행객을 위한 공항 유심 교체 지원 확대 ▲로밍 시에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 등 추가 고객 보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SKT는 늦어도 오는 5일부터 전국 2600여개 T월드 매장에서 신규 가입 및 번호이동 모집을 중단합니다. 유심 물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유심 교체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조치라고 SKT는 설명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매장 영업 손실에 대해서는 SKT가 보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로 SKT 사용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했습니다. 유심보호서비스는 불법복제한 유심을 다른 단말기에서 사용하는 것을 차단하는 무료 부가 서비스입니다. SKT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442만명이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을 완료했으며 남은 약850만명의 가입자에 대해서는 오는 14일까지 시스템 용량에 따라 하루 최대 120만명씩, 순차적으로 자동 가입 처리할 계획입니다. 침해 사고 이후 아직까지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유심을 교체하지 않은 사용자를 대상으로 하며 이 중 75세 이상 어르신 및 장애인 고객을 우선 가입시킬 예정입니다. 자동 가입은 SKT 고객 대상으로만 우선 시행되며 SKT 망을 이용하는 알뜰폰 업체와도 자동 가입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로 5월과 6월 각각 500만장씩, 총 1000만장의 유심을 순차적으로 확보해 공급하고 7월 이후에도 추가 확보를 추진합니다. 이를 위해 유심 제조사와 생산 확대 및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핫라인을 구축하고 주요 유심 제조사 경영층과는 정기적인 대면 미팅도 시행할 계획입니다. 글로벌 칩셋 제조사에도 공급 일정 단축을 위한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며 확보된 유심은 주말이나 휴일에도 현장에 공급 중입니다. 네 번째는 오는 6일까지 인천공항과 김포공항 내 로밍 센터 내 좌석수를 두 배로, 업무 처리 용량을 세 배로 확대 운영합니다. 인천공항의 경우 2일부터 면세구역 내에도 11석을 추가로 신설하며 본사직원 100여명을 현장에 투입해 유심 교체 업무를 돕는 등 서비스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해외 로밍 고객들도 이용 가능한 '유심보호서비스2.0'도 준비를 거쳐 오는 14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2.0은 온라인ᆞ모바일 T월드 또는 고객센터를 통해 가입할 수 있으며 이미 유심보호서비스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는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한편, SKT는 오늘 발표를 시작으로 매일 고객 정보보호와 관련된 데일리 브리핑을 시행합니다. 데일리 브리핑에서는 유심 교체 및 예약 현황,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자 수, 로밍 서비스 정보 등 고객보호 관련 통계를 공개하고 새로 추가되는 보호조치들도 설명할 예정입니다. 유 CEO는 "이번 사고 수습 과정에서 불안과 불편함을 겪고 계신 고객분들과 사회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SKT는 앞으로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고객 보호와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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