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Estate 건설/부동산

올해 주택 공시가격, 부동산 시장 호불호 팽팽...매도는 ‘글쎄’

URL복사

Thursday, April 09, 2020, 17:04:47

직방, 공시가격 인식 설문조사...1470명 대상
공시가격 설문 34% “적정”, 33% “부적정”
공동 주택 보유자 65% “매도 생각 없다”

인더뉴스 이재형 기자ㅣ국토교통부에서 지난 3월 공개한 2020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해 주택시장은 긍정과 부정이 팽팽하게 대립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매매가격 9억원 이상 공동주택에 높은 인상률이 적용되는 올해 공시가격은 의견 수렴 후 오는 29일 공시될 예정인데요.

 

이에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은 올해 공시가격(안)을 주제로 앱 사용자 1470명에게 설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9일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개된 공시가격(안)이 주택 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했냐’는 질문에 응답자의 34.7%(510명)는 ‘적정하게 반영됐다’, 33.5%(493명)는 ‘적정하지 않다’고 답했고 31.8%(467명)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했습니다.

 

 

공동주택 유무에 따라 응답 비중은 소폭 차이를 보였습니다. 응답자 중 823명(56%)은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빌라)을 보유했고 647명(44%)은 그렇지 않았는데요.

 

공동주택을 보유한 응답자 중 40.3%는 ‘공시가격이 적정하게 반영됐다’고 응답했고, 32.8%는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했습니다. 반면 공동주택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모르겠다’(38%), ‘적정하지 않다’(34.5%), ‘적정하게 반영됐다’(27.5%) 순으로 응답이 많았습니다.

 

또 공시가격 변경으로 세금 부담이 늘어도 매물을 내놓기 보단 보유한다는 응답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공동주택 보유자 중 ‘올해 공시가격 발표로 보유세·종부세 등 부담에 매도를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286명(34.8%)이 ‘있다’고 응답한 반면 2배가량 많은 536명은 ‘매물을 그대로 보유하겠다’고 응답한 겁니다.

 

매도를 고려중인 경우 매도시점은 ▲내년 이후(49%) ▲2분기(28.7%) ▲3분기(13.3%) ▲4분기(9.1%)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당장의 세금 부담에 매물을 팔기보단 시장 상황을 지켜보고 매도 타이밍을 조정하겠다는 의중이 드러났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분기에 매도를 고려하는 응답자의 경우, 재산세 과세 기준일인 6월1일 이전에 매도를 고려할 가능성이 높다”며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 보유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 적용이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배제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므로 해당 시점에 매도를 고려하는 움직임도 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매도를 고려 중인 공동주택의 가격대는 ▲3억 미만(35%) ▲3억 이상~6억 미만(26.2%) ▲6억 이상~9억 미만(17.8%) 순으로 많았습니다. 가격대가 낮을수록 매도 경향이 두드러진 겁니다.

 

전문가들은 다주택자는 매물을 팔더라도 상대적으로 가격 상승세가 적은 매물을 처분하고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하는 경향이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작년 하반기부터 집값 상승세를 주도했던 주요지역들이 올해 거래량도 감소하고 약세로 접어들고 있다”며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가격 하락, 세부담에 따른 매도 움직임이 있을 수 있지만, 사상 최초 0%대 기준금리를 고려하면 무조건적인 매물보단 관망세가 당분간 짙어 질 전망이다”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재형 기자 silentrock@inthenews.co.kr

배너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최대 3.9만가구’ 지정…구체적 선정 기준은?

2024.05.22 16:42:31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경기 분당, 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정비사업 선도지구로 최대 3만9000가구가 지정됩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기도, 1기 신도시, LH 단체장 간 간담회를 개최하고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규모는 분당 8000가구, 일산 6000가구, 평촌 4000가구, 중동 4000가구, 산본 4000가구 등 총 2만6000가구입니다. 여기에 구역별 주택 가구 수가 다르고 1개 구역 만으로 기준물량을 초과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신도시별로 1~2곳을 추가 선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추가 가구물량의 경우 기준물량의 50% 이내가 되도록 설정했습니다. 국토부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가 지역별 주택 재고, 주택수급 전망 등을 고려해 가구 수로 제시된 기준물량 내외에서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며 "기준물량에 더해 1~2개 구역을 추가로 선정할 수 있게 해 선도지구를 선정·관리에 있어 지자체의 자율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신도시에서 최대 범위로 물량을 추가한다고 가정할 경우 분당은 1만2000가구, 일산은 9000가구, 평촌, 중동, 산본은 6000가구 규모의 물량이 선도지구로 지정을 받아 재건축에 들어가게 됩니다. 국토부는 올해 선정되는 선도지구의 규모가 전체 정비대상 주택물량의 10~15%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선정 규모와 함께 선정 방식 및 기준에 대해서도 발표했습니다. 선정 방식은 주거단지 정비형, 중심지구 정비형 등 사업 유형과 연립주택, 아파트, 주상복합 등 주택 유형에 관계 없이 단일 기준에 따라 고득점 순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단, 특정 유형에 쏠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자체가 유형별로 안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주택 정비가 포함되지 않은 기반시설 정비형, 이주대책 지원형 등의 경우 선도지구와 별개로 지자체가 직접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기준은 국토부가 제시하는 표준 평가기준을 기본으로 지자체가 지역 여건을 고려해 세부 평가기준과 배점을 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기본계획이 수립되기 전 선도지구 공모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개발계획 등 정성평가 없이 정량평가 중심으로 평가기준을 잡기로 했습니다.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자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0쪽 이내의 개발 구상안을 접수 받아 정성평가도 가능토록 할 예정입니다.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특별정비구역안과 선도지구 선정 기준, 동의서 양식 및 동의서 징구 방식 등 공모 지침을 오는 6월 25일 확정·공고함으로써 선도지구 공모에 들어갑니다. 이후 오는 9월 선도지구 선정 제안서 접수, 10월 평가 및 국토부 협의를 거친 뒤 11월 지자체가 선도지구를 최종 선정합니다. 이후 오는 2025년 특별정비구역 지정,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정비가 추진됩니다. 국토부는 8월 중 기본방침(안)을 수립하고 전국 지자체 의견수렴 후 9월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10~11월 중 수립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본계획도 8월에 수립해 주민공람을 실시하고, 지방의회 등 절차를 거쳐 12월에 수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신도시별 기본계획에 이주대책을 포함할 예정이며, 정부는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을 적극 지원할 방침입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민 수요에 맞는 이주대책을 수립한다는 계획입니다. 주민동의율 높을수록 선도지구 선정에 있어 유리 이날 1기 신도시 재건축 선도지구 선정 기준으로 제시한 '표준 평가기준'의 경우 전체 100점 만점 기준으로 주민동의율이 6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주민동의 대상은 정비구역 내 전체 토지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여야 하며 60점 만점을 채우려 할 경우 95%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충족됩니다. 절반인 50% 만 동의를 받을 경우 최저점인 10점 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통합구역 내 현재 가구 당 주차대수,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수, 통합정비 참여 가구 수는 각각 10점이 최대치입니다. 가구 당 주차대수의 경우 주차공간이 부족할 수록 점수가 높게 주어지는데 가구 당 0.3대 미만일 경우 10점을 채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구 당 1.2대 이상은 2점만 주어집니다. 도시기능 활성화 필요성의 경우 정성평가로도 가능토록 했으며, 통합정비 참여 주택단지 및 가구 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높게 부여됩니다. 단지의 경우 4개 단지 이상일 경우, 가구는 3000가구 이상이어야 10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개 단지 및 500가구 미만일 경우 기본점수인 5점, 2.5점으로 책정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점기준으로 사업의 실현 가능성도 항목으로 제시됩니다. 공모기관에서 평가항목을 구성해 평가가 가능토록 했으며 최대 5점을 가점받을 수 있습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오랜 협의를 거쳐 오늘 선도지구에 대한 구체적인 선정 계획을 마련했다"며 "선정 이후 특별정비계획 수립 등 향후 과정에서 선도지구가 신속하게 정비가 추진돼 성공적인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방안을 다각적으로 지속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