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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코리아, A6 디젤 풀체인지 2종 판매재개...가격 7162만원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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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April 06, 2020, 10:04:34

올해 초 판매 중단 뒤 재출시..격전지 중형세단 시장서 경쟁
동급서 가장 큰 차체, 우수한 연비, 첨단 편의·안전사양 장점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아우디코리아가 신형 A6의 디젤 모델 2종을 국내에 출시했습니다. 신형 A6는 지난해 말 출시됐다가 뒷좌석 안전띠 경고장치가 없어 올해 초 판매가 중단됐었는데요. 이번에 판매가 재개되면서 아우디코리아의 점유율 회복도 속도를 내게 됐습니다.

 

아우디코리아는 ‘더 뉴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프리미엄‘과 ‘더 뉴 아우디 45 TDI 콰트로 프리미엄‘을 국내에 출시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이번 A6는 8세대 풀체인지(완전변경) 모델인데요. 국내 수입·고급차 시장을 이끄는 메르세데스-벤츠 E클래스, BMW 5시리즈, 제네시스 G80 등과 경쟁하게 됩니다.

 

신형 A6는 세련되고 스포티한 디자인을 비롯해 동급 경쟁 모델 가운데 가장 넓은 차체, 더욱 강력해진 성능과 우수한 연비, 최첨단 편의 및 안전사양 등이 특징입니다. 두 모델 모두 아우디 고유의 사륜구동 시스템인 콰트로를 적용해 아우디만의 다이내믹하고 안정감 있는 드라이빙 퍼포먼스를 구현했습니다.

 

더 뉴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프리미엄은 최고출력 204마력, 최대 토크 40.8kg.m의 힘을 발휘하는데요. 최고 속도는 246km/h,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하는데 7.6초가 소요됩니다. 복합연비는 15.1km/ℓ를 확보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더 뉴 아우디 A6 45 TDI 콰트로 프리미엄은 최고출력 231마력, 최대토크 50. 98kg.m의 강력한 주행성능을 자랑합니다. 정지상태에서 100km/h까지 가속 시간은 6.3초, 연비는 복합 연비 기준 12.5km/ℓ입니다.

 

모든 라인에는 익스테리어 그릴, 범퍼, 디퓨저 등에 ‘S 라인 익스테리어 패키지’를 기본으로 적용했는데요. ‘파노라믹 선루프’, ‘매트릭스 LED 헤드라이트’, ‘다이내믹 턴 시그널이 적용된 LED 테일라이트’를 장착해 세련된 외관 디자인에 스포티함을 한층 강조했습니다.

 

특히 이전 세대 대비 늘어난 전장과 휠베이스 길이 덕분에 여유로운 헤드룸과 동급 경쟁 모델 대비 가장 넓은 실내 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또, 햅틱 피드백이 적용된 ‘듀얼 터치 스크린 내비게이션’을 장착해 운전자가 모든 차량 관련 정보를 통합적이고 직관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편, 더 뉴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프리미엄의 가격(개소세 인하 반영)은 7162만원에 책정됐는데요. 더 뉴 아우디 A6 45 TDI 콰트로 프리미엄은 7662만원에 판매됩니다.

 

아우디코리아 관계자는 “더 뉴 A6는 향상된 안전 및 편의사양을 더해 아우디의 프리미엄 브랜드 이미지와 고품격 감성 품질을 담고있는 모델”며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조기 극복을 기원하며 전국 전시장 및 서비스센터에 방역 및 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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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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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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