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Major Company 대기업

LG전자, 으뜸효율 가전 구매 시 혜택 제공

URL복사

Monday, April 06, 2020, 10:04:20

‘으뜸에 혜택을 더하다!’ 행사..캐시백·경품·모바일 상품권 등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LG전자가 으뜸효율 가전제품을 사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LG전자는 오는 6월까지 으뜸효율 환급 대상 가전을 대상으로 ‘으뜸에 혜택을 더하다!’ 경품 행사를 진행한다고 6일 밝혔습니다.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에 동참하는 취지입니다.

 

한국에너지공단은 지난달 말부터 올해 연말까지 에어컨, 공기청정기, TV, 세탁기, 냉장고, 김치냉장고 등 10개 품목 으뜸효율 가전을 사면 개인별 30만 원 한도 내에서 구매비용 10%를 환급해주고 있습니다. LG전자는 여기에 추가적인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LG전자 환급 대상 가전은 190여 개입니다.

 

 

내년 1월 15일까지 으뜸효율 환급사업 홈페이지에서 구매한 제품의 효율등급라벨 사진, 제조번호명판 사진, 거래내역서, 영수증을 첨부해 신청하면 됩니다. 1500억 원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에 종료합니다.

 

LG전자 경품 행사는 대상 제품을 구매한 뒤 LG전자 멤버십 앱(응용 프로그램) 이벤트 버튼을 누르면 응모할 수 있습니다. 2020명을 추첨해 트롬 스타일러 플러스, 프라엘 더마 LED 넥케어, 퓨리케어 미니 공기청정기, 베스트샵 매장모형 블록, 아메리카노 쿠폰 등을 증정합니다.

 

추가 환급금을 주는 제품도 있습니다. 울트라 HD TV를 사면 LG전자가 제공하는 캐시백(환급), 모바일 상품권 등 최대 20만 원 추가 혜택을 받습니다. 스탠드형 투인원 휘센 에어컨은 최대 45만 원의 추가 캐시백을 제공합니다.

 

LG 퓨리케어 360˚ 공기청정기를 사면 제품을 편리하게 움직일 수 있는 무빙휠을 줍니다. 또 제품을 LG전자 홈페이지에 등록하면 케어솔루션 매니저가 필터를 교체하고 제품을 청소 및 점검해주는 유지관리서비스를 1회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트롬 세탁기 21kg 제품을 미니워시, 스타일러, 14kg 이상 건조기 등 다른 의류관리가전과 동시에 사면 환급금 외에 최대 80만원 추가 캐시백을 받습니다.

 

김정태 LG전자 한국B2C그룹장 전무는 “고객들이 에너지를 아껴주는 고효율 가전을 합리적인 가격에 경험할 수 있도록 으뜸효율 환급사업에 다양한 추가 혜택을 더했다”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