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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리아, 아빠에게 송금해줘”...NH올원뱅크에 SK텔레콤 NUGU 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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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27, 2019, 11:11:31

금융권 최초로 터치 없이도 음성만으로 송금 가능한 서비스 제공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목소리만으로 송금이 가능한 시대가 열립니다.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박정호)은 NH농협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 ‘NH올원뱅크’에 자사 인공지능 ‘누구(NUGU)’를 탑재했는데요. 음성만으로 이용 가능한 모바일 뱅킹 서비스를 제공하게 됐습니다.

 

터치 없이 오직 음성만으로 앱 메인 화면에서 바로 송금 가능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금융권 최초입니다. 기존 모바일 뱅킹 앱은 음성으로 인공지능을 부르는 ‘웨이크업 워드(Wake up word)’ 기능이 포함되지 않아 음성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 메뉴로 진입해야 합니다.

 

SK텔레콤의 ‘누구’는 ‘NH올원뱅크’ 앱 내 메인화면에 버튼으로 구현되는데요. 음성 또는 터치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음성으로 이용할 수 있는 기능은 송금과 메뉴 이동 등입니다. 이용자가 "아리아, ○○에게 송금해줘"라고 하면 송금 서비스가 진행되고, "아리아, ○○메뉴 검색해줘"라고 하면 해당 메뉴로 이동하는 식입니다.

 

이번 ‘누구’ 탑재로 ‘NH올원뱅크’ 사용 시 기존 음성 인식 대비* 3단계, 수동(터치) 대비 5단계 단축된 프로세스로 송금이 가능해 이용 고객들의 편의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SK텔레콤과 NH농협은행은 향후 NH농협은행의 별도 모바일 뱅킹 앱인 ‘NH스마트뱅킹’ 에도 ‘누구’를 탑재할 예정입니다. ‘누구’를 활용한 금융상담∙금융상품추천 등 추가 기능 도입도 준비 중입니다.

 

이번 ‘NH올원뱅크’의 ‘누구’ 탑재는 지난 10월 ‘누구’의 SDK(Software Development Kit) 공개에서 비롯됐습니다. SK텔레콤이 ‘누구’ SDK를 공개함에 따라, 타사 앱에 ‘누구’ 적용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SK텔레콤이 공개한 ‘누구’ SDK는 원하는 기기나 앱에 음성인식 AI를 적용할 수 있는 개발도구입니다. 이를 활용하면 다양한 니즈를 가진 제조업체 및 개발자들이 보다 손쉽게 자신의 서비스와 상품에 ‘누구’ 서비스를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번 ‘NH올원뱅크’ 탑재는 ‘누구’ SDK의 첫 적용사례로, SK텔레콤은 NH농협은행외에도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와 협업을 검토 중입니다.

 

이현아 SK텔레콤 AI서비스단장은 “SK텔레콤은 ‘누구’ SDK를 통해 다양한 비즈니스에 ‘누구’를 적용시킬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사업자와 ‘누구’ SDK를 공유해 생태계를 지속적으로 넓혀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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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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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삼성중공업, 러시아 즈베즈다에 일방적 계약해지 손해배상 청구

2025.06.18 16:14:43

인더뉴스 박호식 기자ㅣ삼성중공업이 러시아 선주인 즈베즈다를 상대로 일방적인 선박공급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18일 즈베즈다와 지난 2020년, 2021년에 각각 체결한 쇄빙 LNG운반선 10척, 셔틀탱커 7척의 선박 기자재 및 블록 공급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즈베즈다는 지난해 6월 삼성중공업에 일방적으로 해당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선수금 반환을 주장했다"며 "삼성중공업은 같은해 7월 싱가폴 중재 법원에 즈베즈다의 계약 해지 위법성을 확인하는 중재를 신청하는 한편 원만하게 합의하기 위한 협상을 해왔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계약 이행 및 사업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증대해 삼성중공업은 자사 권리 보호를 위해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 청구를 결정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삼성중공업은 이미 확보하고 있는 선수금 8억달러를 유보하는 한편 이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것임을 즈베즈다에 통지했습니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선주사의 위법한 계약해지가 근본적 원인"이라면서 "중재를 통해 일방적 계약취소의 위법성을 밝히고 정당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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