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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진출한 금융사 7년 반만에 두배로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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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November 19, 2019, 14:11:15

금융사 점포 올 6월 150개로 2011년보다 92%↑
전체 해외점포 가운데 자산 14%·순익 30% 차지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아세안(ASEAN: 동남아국가연합)에 진출한 국내 금융회사 점포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9일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아세안 지역 금융 분야 협력 성과와 주요 특징'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아세안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금융사 점포는 올해 6월 기준 150개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2011년 말(78개)보다 92% 늘어난 수치입니다. 국내 금융사의 해외 점포 가운데 아세안 지역 자산 비중(2018년 말 기준)은 전체의 약 14%였지만, 수익 비중은 30%입니다.

 

2018년 말 기준 아세안에 진출한 국내 은행의 총자산순이익률(ROA)을 국가별로 살펴보면 베트남(2.05%)이 가장 높았습니다. 이어 캄보디아(2.01%), 미얀마(1.76%), 인도네시아(1.37%), 필리핀(1.15%), 싱가포르(0.77%) 순입니다.

 

6개 국가 모두 한국에서 영업한 국내 은행의 ROA(0.56%)보다 높았습니다. 국내 금융사는 아세안 지역에 은행업권 뿐 아니라 비은행(non-banking) 금융사 설립, 지분 투자 등을 통해 해외사업을 다각화해 진출하는 전략을 취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습니다.

 

또 사무소나 지점보다 현지법인이 크게 늘면서 현지화 확산 경향도 눈에 띄었습니다. 아세안 진출 국내 은행의 현지 대출 규모는 약 167억달러(올해 6월 말)로 2015년 대비 92% 늘었고, 기업 대출이 약 80%로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지인과 현지 기업 관련 대출은 약 100억달러로 총대출금의 65%를 차지해 현지화가 점차 진행되는 모습이라고 전했습니다. 아세안 지역이 한류에 우호적인 점을 활용해 한국계 문화 콘텐츠와 한국 소비재 기업과 연계한 신용카드·리테일 사업 등의 영업이 활성화하는 것도 특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 아세안 금융당국과 협력을 강화해 국내 금융사의 아세안 진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아세안 국가의 금융 제도·인프라 구축 지원에도 힘쓸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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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지 기자 freshmj@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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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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