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P2P 금융법)이 내년 8월부터 본격 시행 될 예정입니다.
19일 금융위원회는 P2P 금융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P2P 금융법은 P2P 금융의 법적 근거와 요건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된 법입니다. 진입 규제,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 보호 방안, 검사·감독·제재권 등이 도입됩니다.
P2P 금융법의 구체적인 시행 일정도 확정됐습니다. 오는 26일 P2P 금융법이 공포되면 9개월 뒤인 2020년 8월 27일 법이 시행됩니다.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P2P 금융업체는 등록해야 하며 이후 무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금융위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2020년 1월까지 마련해 입법예고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위규정에는 구체적인 규제 기준과 제재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업계와 민간 전문가 의견, P2P금융 특성, 타 금융업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하위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