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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유료방송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알뜰폰·교차판매 조치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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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November 10, 2019, 12:11:00

SKB-티브로드·LG유플러스-CJ헬로 인수·합병 첫 단계 결론
3년 전과 다른 시장획정 기준 적용..과기부·방통위 인가 남아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이동통신사·IPTV 사업자와 케이블TV(CATV)간 기업결합이 1년 가까이 끌어온 첫 번째 관문을 통과했습니다. 알뜰폰 분리매각과 교차판매금지 등 엄격한 조건이 빠지면서 이동통신사들에게 유리한 결론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지난 8일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에 대해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습니다. 기업 결합은 승인됐지만 이행기간이 오는 2022년 말로 설정된 시정조치가 부과됐습니다.

 

◇ 유료방송 지형 변화에 따라 3년 전과 다른 시장획정 기준 적용

 

이번 심사에서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합병 심사 때와 시장획정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공정위는 아날로그 상품인 8VSB를 디지털 유료방송(디지털 CATV·IPTV·위성방송)과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획정하고 아날로그 케이블TV는 유료방송 상품시장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는 유료방송 시장재편 필요성에 대한 고민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됩니다. 공정위는 이러한 판단 근거로 “IPTV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넘어 최대 유료방송 플랫폼이고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상품 위주로 재편되는 등 경쟁 상황이 유의미하게 변화했다”고 설명했습니다.

 

◇ 가격 인상 제한·품질 유지·상품 전환 금지 등 시정조치 부과

 

 

시장획정 변화에 따라 시정조치가 내려지는 범위는 8VSB 및 디지털 CATV시장과 8VSB CATV 시장 등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 대한 시정조치는 8VSB 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간 혼합결합에 국한됐습니다.

 

반면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에 디지털 유료방송 시장 내에서도 경쟁 제한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8VSB뿐만 아니라 디지털 CATV 시장에 대한 추가적인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에 대해서는 서울 도봉구, 강북구 등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 가격 인상을 제한하는 시정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어 LG유플러스와 CJ헬로에는 서울 은평구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 시장에 가격인상제한과 8VSB 이용자 보호 등 조치가 부과됐습니다.

 

공통사항은 ▲물가상승률을 넘는 CATV 수신료 인상 금지 ▲8VSB CATV 가입자 보호 ▲CATV 전체 채널수와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 전환과 계약 연장 거절, 고가형 방송 상품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 정보 제공과 디지털 전환 강요 금지 등이 있습니다.

 

◇ 알뜰폰 분리매각·교차판매 금지 등 빠져..남은 쟁점은 과기부·방통위 몫

 

 

LG유플러스가 CJ헬로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알뜰폰 부문 분리매각 여부는 최대 쟁점이었습니다. 공정위는 LG유플러스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최근 CJ헬로 알뜰폰 가입자와 매출이 감소하는 추세를 고려하면 독행기업성이 약화했다고 판단한 겁니다.

 

이에 더해 CJ헬로와 LG유플러스의 결합 후 이동통신시장 점유율은 21.9%로 3위 사업자에 불과하고 현재 이동통신 3사간 경쟁이 치열한 점을 들어 경쟁 제한성 우려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불거졌던 교차판매금지 조치는 빠졌습니다. 앞서 공정위는 SK텔레콤 영업망에서 2022년까지 합병법인 CATV 상품을 팔지 못하게 하면서도 LG유플러스에는 CJ헬로 유통망에서만 IPTV 상품을 판매하면 안 된다는 조건을 걸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공정위 인허가 이후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인가를 받아야합니다. 합병을 추진하는 SK텔레콤은 방송통신위원회 사전 동의 절차를 추가로 밟습니다. 홈쇼핑 송출 수수료 등 남은 쟁점들이 이 단계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 사용료와 홈쇼핑 송출 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개선 등 관련 시장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대책을 강구할 것”이라며 “과기부, 방통위 등 관련 부처에 소관 사항을 검토토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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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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