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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회장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SK-KDB산업은행, 맞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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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November 07, 2019, 15:11:00

SK 100억·KDB산업은행 200억 등 500억 규모 설정..국내 최대 규모
최태원 SK 회장 “민간자본 유입 및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 중요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SK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스타트업을 육성하기 위해 한국 최대 정책금융기관인 KDB산업은행과 손을 잡았습니다.

 

SK는 7일 서울 종로구 서린사옥에서 KDB산업은행, 펀드 운용사인 옐로우독 및 SKS PE와 함께 ‘소셜밸류 투자조합 결성식’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결정식에서 KDB산업은행 200억원, 행복나래(SK가 운영하는 사회적 기업) 100억원, 이재웅 쏘카 대표 80억원, 임팩트 투자 전문 벤처 캐피탈 옐로우독 20억원, 성장자본 중심의 투자를 추구하는 SKS PE 20억원 등 총 420억원 출자가 확정됐는데요.

 

내년 초까지 80억원을 더해 500억원을 채울 예정입니다. 사회적 가치를 만드는 소셜 임팩트 투자 분야에서는 국내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결성식에는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이형희 SV위원장, 행복나래 김태진 사장, KDB산업은행 장병돈 부행장, 옐로우독 제현주 대표, SKS PE 유시화 대표가 참석했습니다.

 

투자 대상은 질 높은 교육, 건강과 웰빙, 지속가능한 도시, 기후변화 대처 등 유엔이 규정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17개에 기여하는 스타트업입니다. 펀드는 해당 분야의 유망 기업이 ‘유니콘 기업’이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최태원 SK회장은 그동안 “투자한 사회적 기업이 성장하여 자금이 회수되고, 또 다른 사회적 기업에 투자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민간 자본시장 조성을 통한 사회적 기업 생태계 활성화를 강조해 왔습니다.

 

실제 SK는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이른바 ‘착한 기업’이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본 생태계를 만드는 데 노력해 왔습니다. 지난 2017년 110억원 규모로 KEB하나은행과 1호 펀드를 조성했고, 2018년에는 신한금융그룹과 200억원 규모의 2호 펀드를 결성했습니다. 올해가 3호인 셈입니다.

 

1, 2호 펀드는 이미 착한 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헬스케어 분야의 ‘동부케어’, 중∙장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상상우리’, AI를 활용해 취업을 지원하는 ‘스마트 소셜’, 사회임대주택 분야의 ‘더함’ 등 다방면의 사회적 기업에 투자됐으며, 유망 기업에 대한 투자 검토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인데요.

 

이번 3호 펀드는 여러 분야의 전문기관들이 뜻을 모았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금전적 지원뿐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다양한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인데요.

 

1, 2호 펀드 대비 펀드 설정액이 늘어나면서 개별 스타트업에 돌아갈 수 있는 투자액도 늘어날 전망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경제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안정적으로 병행 추구할 수 있는 든든한 물적 토대가 마련된 셈입니다.

 

KDB산업은행 장병돈 부행장은 “이번 펀드 출범을 통해 민간 자본이 임팩트 투자로 적극적으로 유입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KDB산업은행의 금번 펀드 조성이 국내 임팩트 투자 생태계와 국내 자본시장의 접점을 확장시켜 관련 투자가 더욱 성숙하고 성장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이형희 SV위원장은 “사회적 기업의 재무성과와 사회성과가 주류 자본시장에서 인정받고, 이를 통해 사회적 기업 및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벤처기업들의 자생적인 생태계가 구축돼 더 많은 자본과 인재가 생태계에 들어오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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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기약없는 내 집 입주…공공분양 사전청약 사실상 ‘폐지’

2024.05.14 10:55:40

인더뉴스 홍승표 기자ㅣ정부가 공공분양 사전청약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조기 공급을 통한 주거 안정을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지난 2021년 7월 도입했지만 다양한 문제로 인해 사업 추진 일정 및 본청약 시기가 연기되는 단지가 발생하며 사실상 폐지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와 LH(한국토지주택공사)는 14일 공공분양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하고 신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전청약은 공공분양주택의 조기 공급을 목적으로 주택착공 이후 시행하는 본청약 보다 앞서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지난 2009년 이명박 정부 시기 보금자리주택을 대상으로 처음 시행됐으며 2010년 폐지된 이후 약 11년 만에 전 정부에서 공공분양 아파트를 대상으로 다시 도입된 바 있습니다.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진행해 시세 대비 저렴한 분양가로 청약을 받은 데다 내 집 마련을 미리 해 둘 수 있다는 이점으로 많은 수요자들에게 관심을 모았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6월 사전청약을 진행한 서울 동작구수방사는 255가구 모집에 7만2172명이 신청하며 283대 1이라는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구 조성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약을 받은 데다 문화재 발굴, 맹꽁이 등 법정보호종 발견, 기반시설 설치 지연 등 장애 요소 발생 시 사업 일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하며 이로 인해 본청약까지 미뤄지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군포대야미 A2블록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사전청약 재도입 초기인 지난 2021년 사전청약을 받았으나 사업지 내에 송전탑 문제로 올해 3월 진행될 예정이었던 본청약 일정이 3년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지난 2021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공공 사전청약 물량은 99개 단지 5만2000가구 규모로, 이 가운데 13개 단지 6915가구만 본청약이 완료됐습니다. 나머지 86개 단지 4만5000여가구의 본청약이 대거 밀릴 것으로 예상되며 국토부는 사전청약 제도를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며 사전청약 중단을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새로 공급되는 공공분양주택은 사전청약 없이 바로 본청약에 들어갑니다. 국토부와 LH는 기존 사전청약 단지에서 본청약 지연으로 인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LH, 사전청약 당첨자 불편 최소화에 주력 LH는 그간 본청약 1~2개월 전에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지연 여부를 안내했으나, 앞으로는 지연 발생 시 예상 지연 기간 및 사유 등을 투명하고 빠르게 안내해 사전청약 당첨자가 이를 충분히 고려해 주거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우선 올해 하반기에 본청약이 예정된 사전청약 시행단지부터 사업추진 상황 및 지연 여부를 확인하고, 이른 시일 내 순차적으로 해당단지 당첨자에게 사업추진 일정(지연 여부 포함)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계획입니다. 오는 9월부터 10월까지 본청약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사업 지연이 확인된 7개 단지의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이달 중 사업추진 일정을 안내할 예정입니다. 7개 단지는 ▲남양주왕숙2 A1(762가구) ▲남양주왕숙2 A3(650가구) ▲과천주암 C1(884가구) ▲과천주암 C2(651가구) ▲하남교산 A2(1056가구) ▲구리갈매역세권 A1(1125가구) ▲남양주왕숙 B2(539가구)입니다. 이와 함께, LH는 본청약 지연으로 사전청약 당첨자의 주거계획에 차질이 생길 경우 주거 부담을 완화하고 임시 주거를 안내하는 지원방안도 추진합니다. 아직 본청약이 시행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 중 본청약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는 경우 본청약 계약체결 시 계약금 비율을 일부 조정해 이를 잔금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중도금 납부 횟수도 축소 조정하며 지연 사업 단지가 중도금 집단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신혼가구 등 사전청약 당첨자에게는 전세임대를 추천·안내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사전청약 사업 단지의 지연 여부 및 사유가 확인되면 사업 추진상 장애요인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도록 국토부-LH 간 협의체를 구성하고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단축방안을 마련해 사전청약 당첨자의 대기기간을 최소화할 계획입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사전청약의 제도적 한계를 고려해 올해부터 사전청약 시행을 중단한다"며 "기존 사전청약 사업 단지에서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 사전청약 당첨자에게 관련 사실을 미리 알려 사전청약 당첨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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