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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노조, 콜로라도 불매운동 나선 이유...“부평2공장서 생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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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20, 2019, 16:09:57

노조 “신차배정 계획 없어 존폐 위기..수입차 확대는 도움 안 돼”
사측 “트랙스 2공장서 생산 예정..힘 모아 경영정상화 집중해야”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지엠지부가 쉐보레의 신차인 콜로라도·트래버스에 대한 불매운동과 카허 카젬 사장 퇴진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노조가 다소 과격한 압박에 나선 건 신차 배정이 없는 부평 2공장의 미래가 어둡기 때문이다.

 

20일 한국지엠 노조 관계자에 따르면 노조 집행부는 트래버스·콜로라도 불매 및 카젬 사장 퇴진을 촉구하는 스티커를 제작해 사장실 인근에 부착할 예정이다. 트래버스와 콜로라도는 한국지엠과 관련없는 수입차(쉐보레)인 만큼, 존폐 기로에 선 부평 2공장에 배정해야 한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노조 관계자는 인더뉴스와의 통화에서 “카젬 사장은 현재 말리부만 생산하는 부평 2공장에 더 이상 신차 배정 계획이 없다고 공언했다”며 “노조가 추진하는 불매운동은 미국에서 들여와 판매하는 수입차를 국내에서 생산하라는 상징적인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한국지엠 부평 2공장은 중형 세단인 말리부 밖에 생산하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일감난에 시달리고 있다. 특히 미래엔 신차가 배정될 계획도 없기 때문에 향후 말리부가 단종되면 폐쇄 수순을 밟게 되는 셈이다.

 

이미 군산공장 폐쇄로 홍역을 겪은 노조는 사측의 이 같은 결정에 크게 반발하는 모습이다. 이미 지난해에 5000여 명에 달하는 인력 구조조정과 임금 동결 등으로 3000억원 가량을 아낀 만큼, 사측도 공장의 미래전망을 확실히 제시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히 노조 측은 콜로라도가 속한 국내 픽업트럭 시장이 최근 급속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국내 생산에 대한 명분은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국산 픽업트럭인 쌍용차의 렉스턴 스포츠가 꾸준히 매월 3000~4000여 대씩 팔려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노조 관계자는 “콜로라도의 국내 생산은 약 10여 년 전부터 노조가 꾸준히 주장해 왔지만 사측은 시장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해 왔다”며 “픽업트럭 시장이 충분히 커졌는데도 콜로라도를 수입방식으로 판매하는 건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사측은 이미 신차 출시를 비롯한 경영정상화 계획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신차 배정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앞으로 창원공장과 부평 1공장에 각각 배정될 CUV와 트레일블레이저만으로도 연간 50만대 생산체제를 구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사측 관계자는 “한국지엠은 국내 생산 차종 외에도 임팔라, 볼트EV, 카마로 등 다양한 쉐보레 차종을 수입판매하고 있다”며 “수입차를 국내에 출시할 때마다 노조의 반발이 있어 왔지만, 국내 고객의 선택권 확대와 수익성 개선 측면에서 오히려 칭찬받을 일”이라고 말했다. 국내 시장 규모 등을 감안할 때 모든 쉐보레 차종을 국내 생산하는 것은 어렵다는 이야기다.

 

이어 “새롭게 국내 공장에 배정할 CUV와 트레일블레이저가 각각 연간 20만대(수출 포함)씩 생산되면 노사간 합의된 50만대 생산체제가 가능해진다”며 “지난해 노조가 경영정상화를 위해 고통분담에 합의한 건 사실이지만, 판매 확대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무리한 요구와 파업은 우려스러운 일”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내년 초 트레일블레이저가 출시되면 부평 2공장도 당분간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트레일블레이저가 1공장에 배정되면 기존에 생산되던 트랙스는 2공장으로 옮겨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부평 2공장은 올해 연말부터 말리부와 트랙스를 동시에 생산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

 

한편, 이날 4시간 부분파업에 돌입한 한국지엠 노조는 오는 27일까지 일주일간 부분파업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23일에는 부평공장에 집행부의 농성 천막이 설치되며, 다음날인 24일엔 노조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회견도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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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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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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