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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카드사 등 추석연휴 동안 일부 온라인 거래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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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September 10, 2019, 15:09:22

금감원, ‘추석연휴 유용한 금융정보’ 안내..장거리 운행 전 차량 무상점검서비스도 이용 가능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추석연휴동안 KB국민카드, 농협카드 등 일부 금융회사에서 온라인 거래가 이뤄지지 않을 예정이다. 또 보험사는 귀성길 장거리 운행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한다.

 

금감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추석연휴에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를 10일 발표했다. 전자금융서비스 중단은 금융사들의 정보시스템 전환 작업에 의한 것으로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2~15일 중 이뤄진다.

 

해당 금융사는 NH농협은행, NH농협카드, KB국민카드, 교보생명, KDB생명, 대신증권 등이다. 온라인 카드결제와 입·출금, 체크카드, 홈페이지, ARS 등의 서비스는 중단되나 오프라인 신용카드 결제, 증권사 시세조회는 정상 운영된다.

 

카카오뱅크 체크카드도 KB국민카드가 체크카드 업무를 대행, 일부 서비스가 중단돼 유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휴기간에는 일부 금융사의 전산시스템 교체로 온라인 거래가 중단되니 예정된 금융거래는 미리 확인해놔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장거리 자동차 운행 전 차량 무상점검 서비스를 받고, 각종 보험특약 사항과 교통사고 발생 때 처리 요령 등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무상점검 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험사는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KB손해보험·메리츠화재·한화손해보험·흥국화재·MG손해보험·더케이손해보험 등이다. 이 서비스는 워셔액 등 각종 오일류 보충 및 점검, 타이어 공기압 체크 등을 포함한다.

 

자동차보험 특약도 숙지해둬야 한다. 장거리 운행으로 제3자(형제·자매 포함)가 내 차를 운전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 차를 운전할 경우에도 관련 특약을 이용하면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다른 사람이 내 차량을 운전할 때는 단기(임시) 운전자 확대 특약, 내가 다른 사람의 차량 운전할 때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특약을 가입하면 된다.

 

다만 자동차보험은 가입일 24시(자정)부터 보험사의 보상책임이 시작되므로 특약은 출발 전날까지(자정) 가입해야 보상받을 수 있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아울러 배터리 방전, 타이어 펑크 등 예상치 못한 차량 고장이 발생하면 긴급출동 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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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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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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