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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건물 매입 시 장단점은?’...취득세 중과 피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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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September 06, 2019, 14:09:29

빌사남TV, 특별게스트 양제경 회계사 특집 2편...세무 관련 궁금증 해결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안녕하세요, 빌사남TV 김윤수 대표입니다. 지난 1편에 이어 회계사님을 모셨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세무와 관련된 궁금증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빌사남 김윤수 대표: 요즘 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슈가 많잖아요. 임대사업자를 꼭 내야 할까요?

 

▲ 양제경 회계사: 꼬마빌딩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자면 건물 전체가 근린상가, 다가구주택, 상가주택인 것 같아요. 임대사업자는 주택임대사업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지금은 많은 분이 인지하신 것 같은데, 작년 9·13 대책 이후로 혜택이 많이 줄었어요. 그리고 그 혜택을 얻기 위해 부과되는 의무가 많이 늘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라면 주택임대사업자는 안 낼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자문 때, 저라면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 이유는 혜택에 비해 의무가 너무 많습니다. 물론 의무를 다 지키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혜택 대비 의무가 생각보다 많다. 이 주택임대사업자가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도 거의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은 안 하고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나요?

 

▲ 양제경 회계사: 제가 다가구주택을 매입한다고 하면 저는 이제 법인으로 매입을 할 것 같아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그냥 주택임대사업자로 혜택받는 것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하다는 건가요?

 

▲ 양제경 회계사: 맞습니다. 법인으로 하는 것이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해봐도 유리한 것 같아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 법인으로 매입 시,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양제경 회계사: 법인의 장단점을 설명하기에 앞서 법인의 장점을 먼저 어필해드릴게요. 참고로 이번에 제가 사옥 매입할 때 부동산 임대법인을 설립해서 매입했다고 했잖아요. 가장 큰 이슈는 세금 문제입니다. 양도차익에 대한 개인 소득세율이 46.2%고, 법인은 22%에요.

 

그래서 쉽게 양도차익 100억으로 생각해보면 46억대 22억입니다. 거의 절반이죠. 여기에서 벌써 고려할 게 없어져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생각하면 더이상 장단점을 논할 실익이 없습니다. 그리고 단점은 이중과세 문제에요. 결국에는 개인 자금화하면 이중과세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모든 의사결정을 할 때 세무적 관점에서만 생각해서 의사를 결정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운영의 측면에서도 바라봐야 해요. 부동산임대법인을 설립하고 이 법인을 운영하면서 내가 거액의 건물을 팔고 세금까지 다 낸 이 돈을 과연 개인 자금화할 것인가? 개인 자금화가 필요한가? 생각을 해보면 개인 자금화를 안 할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왜냐하면, 개인 자금화를 하는 경우는 주주 관계 구성원들의 이해관계가 다 다를 때에요.

 

예를 들자면 저랑 김윤수 대표님이 반반씩 투자해서 건물을 매입했어요. 그리고 이 건물을 성공적으로 엑시트했어요. 그다음 건물을 사려고 하는데 그때는 뜻이 안 맞으면 다른 길을 가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법인은 청산이 될 것이고 그때 개인 자금화를 해야 하는데, 1인 법인, 가족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주주들이 다 한 마음이에요.

 

굳이 개인 자금화를 시킬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보면 1인 회사, 가족법인은 이미 개인 자금화 되어있는 거예요. 형식이 법인 계좌이기 때문에 법인의 돈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는 없지만 적법한 절차를 갖춘다면 충분히 개인 자금과 마찬가지로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개인 자금화할 이유가 없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도 거의 본적이 없어요.

 

- 빌사남 김윤수 대표: 보통 건물을 사시면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투자하시죠.

 

▲ 양제경 회계사: 그렇죠. 제가 쭉 상담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부동산으로, 특히 건물로 크게 이익을 보신 분들은 첫 번째 건물을 팔고 더 큰 건물을 사실 생각을 하시지 첫 번째 건물을 팔고 이제 부동산 투자 안 하련다 이제 나는 주식투자 하련다 하는 분들을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재투자하십니다. 그래서 개인 자금화는 일어날 일이 거의 없어요. 이중과세문제는 세법 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부동산 임대법인을 운영하는지 하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는 사실상 일어날 가능성이 적습니다.

 

- 빌사남 김윤수 대표 : 개인화할 때는 차입식으로 많이 하죠?

 

▲ 양제경 회계사: 법인을 설립해놓고 개인들이 법인의 자금을 투자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본으로 투자하는 방법과 법인에 대여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본금으로 투자를 할지 대여금으로 빌려줄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끔 합니다.

 

제가 이번에 겪어본 바로는 신설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여금보다는 자본금으로 많이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시고, 급하게 회사에 돈이 없다고 한다면 주주나 대표이사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이 오해하시는 게 법인은 운영이 어렵지 않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혼자 하려고 하시면 당연히 어렵죠. 근데 저희 같은 세무대리인이 있으니까 적절하게 자문하면서 운영하시면 크게 문제없습니다.

 

- 빌사남 김윤수 대표: 그러면 법인이 무조건 좋은 거네요?

 

▲ 양제경 회계사: 법인이 만병통치약은 아니고요. 단점도 있습니다. 가장 큰 단점은 취득세 중과 부분이에요. 법인이라고 해서 모두가 취득세 중과를 내는 건 아니고, 취득세 중과요건을 갖추면 아닌 상황에 비해서 두 배 정도 더 내야 합니다. 취득세 중과요건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크게 세 가지에요. 세 가지가 and 요건입니다. 첫 번째로 본점 위치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두 번째는 법인의 설립이 5년 이내인지 이후인지. 세 번째로는 취득하려는 부동산의 위치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쉽게 이야기하면 본점이 서울인 신설법인이 청담동에 있는 건물을 산다면 취득세 중과요건을 갖춘 겁니다. 이게 and 요건이기 때문에 본점 위치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이라든지 아니면 신설법인이 아니라 설립된 지 5년 이상 된 법인이 건물을 매입한다든지 아니면 서울이 본점인 신설법인이 지방 부동산을 매입한다든지. 이럴 땐 중과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빌사남 김윤수 대표: 본점을 많이 두는 곳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 양제경 회계사: 그러면 본점 위치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빼면 중과를 회피할 수 있지 않냐 하시는데요, 본점 요건이 세법상 딱 정해져 있습니다.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세법에서 말하는 본점이에요. 첫 번째, 물적 시설이 있어야 해요. 이런 실제 공간과 테이블, 의자 일을 하기 위한 공간과 도구가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인적 설비가 있어야 해요. 이렇게 공간과 테이블, 의자가 있다면 실제로 여기서 일하는 직원이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요, 임차해놓고 빈 사무실에 책상과 의자를 가져다 놓으면 본점일까? 이렇지 않습니다. 본점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 이뤄져야 합니다. 중요 사안들을 회의하고 결정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게 상식에 맞는 회사라면 본점의 요건을 갖춘 거예요. 단순히 페이퍼상으로만 용인으로 본점을 냈다고 해서 취득세 중과요건을 회피하는 건 아니고요, 항상 세무적 리스크는 존재합니다.

 

- 빌사남 김윤수 대표: 금전소비대차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 양제경 회계사: 신문기사에서도 많이 나왔는데요, 법인과 개인 간의, 개인과 개인 간의 돈을 빌려주고 또 빌릴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요건이 있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린다고 하면 굉장히 심플해요. 첫 번째, 계약서를 써야 합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가 자식한테 돈 빌려줄 수 있어요. 사업자금이라든지 부동산취득자금을 빌려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냥 빌려주시면 안 되고 부모와 자식 간이라도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써야 한다는 거죠. 두 번째는 계약서에 반드시 적혀야 하는 사항들이 있어요. 하나는 이자.

 

- 빌사남 김윤수 대표: 이자는 몇 프로로 해야 하나요?

 

▲ 양제경 회계사: 국세청이 생각하는 적정한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시중금리에 비하면 조금 높죠. 원래는 6.9%에서 시중금리가 낮아져서 이것도 개정되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계약서와 이자율은 잘 적어주셨는데, 실제 이자 지급을 안 하는 경우가 다반사에요. 계약서 쓰는 것은 뭐가 어렵습니까. 4.6% 쓰면 되죠. 그런데 실제로 이자 자동이체를 안 걸어 놓으세요. 그래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자는 항상 자동이체를 걸어놓으셔야 해요. 세무조사가 나오게 되면, 계약서는 급조해서 만들어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자금 흐름 내역은 조작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기록이 항상 남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꼭 자동이체를 해놓으시고, 요즘은 자금출처 조사가 강화돼서 제가 추천해 드리는 방법은 계약서 작성 플러스 변호사 공증까지 받으시면 완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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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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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픈AI, 메모리·AI DC 초대형 합작…K-AI 구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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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20:20:20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SK그룹이 오픈AI와 메모리반도체 공급과 서남권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DC) 설립·운영 등에 관한 파트너십을 맺고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에 본격 참여합니다. 반도체 공급부터 데이터센터 설계·운영, AI 서비스 확산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협력을 통해 차세대 AI 인프라 혁신을 이끈다는 전략입니다. SK그룹은 최태원 회장과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등 양사 경영진들이 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만나 메모리 공급 의향서(LOI)와 서남권 AI DC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이번 협력에 대해 “글로벌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SK가 핵심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며 “메모리반도체부터 데이터센터까지 아우르는 SK의 통합 AI 인프라 역량을 이번 파트너십에 집중해 글로벌 AI 인프라 혁신과 대한민국의 국가 AI 경쟁력 강화에 적극 나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K하이닉스, 월 90만장 웨이퍼 소요되는 오픈AI 반도체 수요 대응 SK하이닉스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서 고대역폭메모리(HBM) 반도체 공급 파트너로 참여합니다. 이번 메모리 공급 의향서 체결은 올해 상반기 기준 D램 글로벌 매출 1위인 SK하이닉스의 AI 전용 메모리반도체 기술력과 공급 역량을 인정받은 결과라고 SK는 설명했습니다. 이에 SK하이닉스는 D램 웨이퍼 기준 월 최대 90만장 규모의 HBM 공급 요청에 적기 대응할 수 있는 생산 체제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오픈AI의 HBM 공급 요청은 웨이퍼 기준으로 현재 전세계 HBM 생산 능력의 2배가 넘는 수준입니다. SK하이닉스는 이번 협력을 통해 오픈AI의 AI 가속기(GPU) 확보 전략 실현을 적극 협력하고, 양사 간 협업 역시 지속 확장키로 했습니다. SKT, 서남권에 ‘한국형 스타게이트’…K-AI 구축 드라이브 SK텔레콤은 대규모 DC구축·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오픈AI와 양해각서(MOU)를 체결, 한국 서남권에 오픈AI 전용 AI DC를 공동 구축해 ‘한국형 스타게이트’를 실현한다는 계획입니다. 양사 협력은 AI 데이터센터를 기반으로 B2C·B2B AI 활용 사례를 발굴하고, 나아가 차세대 컴퓨팅과 데이터센터 솔루션의 시범 운용까지 포함합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통신·전력인프라와 반도체 기술, 풍부한 AI 수요를 바탕으로 글로벌 AI 혁신의 테스트 베드 역할을 합니다. SK 관계자는 “AI DC 협력은 SK그룹과 글로벌 1위 AI 기업인 오픈 AI가 대한민국 AI 대전환을 위한 강력한 파트너십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서남권 AI DC는 아시아 지역 AI DC 허브로 자리매김해 지속가능한 협력을 이끌어내는 기반이 될 것이고 SK그룹이 추진 중인 ‘SK AI 데이터센터 울산’과 함께 동서를 연결하는 AI 벨트를 구축해 지역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대한민국 전역의 AI 대전환을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미 AI 경제 동맹 발판 기대…“AI 3대 강국 디딤돌 될 것” SK그룹은 이번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참여는 한미 간 AI 경제동맹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제조와 통신 영역에서 강점을 가진 대한민국과 AI 기술의 선두 주자인 미국 간의 협력모델이 상호 보완 및 글로벌 AI 리더십 동맹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태원 회장과 샘 올트먼 CEO는 2023년부터 긴밀히 협력하며 AI 인프라의 미래를 함께 설계했습니다. 양측은 AI 학습과 추론에 필요한 워크로드 폭증에 대비해 전용 반도체 개발과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에 깊이 공감하며, 하드웨어 병목 없는 차세대 AI 모델 개발을 위한 새로운 메모리-컴퓨팅 아키텍처 등 혁신적 AI 인프라 공동 개발을 논의해 왔습니다. 이번 파트너십 체결은 칩 개발부터 데이터센터 구축·운영까지 전 주기에 걸친 기술 혁신 협력의 본격적 출발점으로, 글로벌 AI 생태계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것으로 SK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SK그룹은 AI를 새로운 성장축으로 삼아 사업 포트폴리오를 혁신 중이며, 올해 8월 아마존웹서비스(AWS)와 함께 ‘SK AI 데이터센터 울산’ 기공식을 여는 등 글로벌 빅테크와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SK 관계자는 “글로벌 AI 대전환 시기를 맞아 핵심 플레이어로서 시장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빅테크 협력과 관련 투자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K-AI 생태계 확장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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