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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SUV ‘모하비’, 신차급 페이스리프트 단행...가격 47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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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September 05, 2019, 10:09:30

프레임 보디 기반 정통 SUV..반자율주행 등 첨단사양 대폭 강화
국내 유일 V6 3.0ℓ 디젤엔진..승차감 개선 및 전후면 디자인 변화

 

인더뉴스 박경보 기자ㅣ지난 2008년 국내에 첫 출시됐던 대형 SUV 모하비가 3년 만에 두 번째 페이스리프트를 단행했다. 디자인이 새로워지고 반자율주행 기능 등 첨단 사양이 대거 추가됐지만, 4700만원에 이르는 기본가격은 판매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기아자동차는 5일 인천 중구에 위치한 네스트 호텔에서 공식 출시 행사를 갖고 모하비 더 마스터의 본격적인 판매에 돌입했다고 이날 밝혔다. 권혁호 기아차 부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강인하고 당당한 디자인과 압도적 주행성능, 최신 편의사양으로 새롭게 태어난 모하비 더 마스터를 공개하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형 모하비의 판매가격은 플래티넘 4700만원, 마스터즈 5160만원부터다. 가격이 상대적으로 꽤 비싸졌지만, 사전계약을 시작한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4일까지 11일(영업일 기준)간 약 7000대의 계약 대수를 기록했다.

 

모하비 더 마스터는 국산 동급 유일의 V6 3.0 디젤 엔진을 적용해 대형 SUV다운 강력한 동력성능을 갖췄다. 특히 프레임 바디와 전자식 4WD, 험로 주행 모드(터레인 모드)로 다양한 노면에서 최적의 주행 성능을 발휘한다.

 

프레임 보디 특유의 나쁜 승차감을 개선하기 위해 후륜 서스펜션 구조를 개선했고, 차체와 샤시를 연결하는 부위의 고무도 새롭게 바꿨다. 승차감으로 혹평받았던 전작에 비하면 안정감 있고 편안한 승차감을 구현했다는 게 기아차의 설명이다.

 

또 모하비 더 마스터에는 최고출력 260마력, 최대토크 57.1kgf·m의 V6 3.0 디젤 엔진과 8단 자동변속기가 장착돼 있다. 복합연비는 9.4 km/ℓ이며, 새롭게 적용된 랙 구동형 전동식 파워스티어링(R-MDPS)으로 민첩한 조향성능이 더해졌다.

 

 

기아차는 모하비 더 마스터에 첨단 안전 사양을 대거 적용해 고객의 안전에 힘썼다.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내비게이션 기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 주행보조 등의 첨단 사양이 기본화됐다.

 

이 외에도 전방 충돌방지 보조(FCA), 차로 유지 보조(LFA), 차로 이탈방지 보조(LKA), 후방 교차 충돌방지 보조(RCCA),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BCA), 운전자 주의 경고(DAW), 하이빔 보조(HBA) 등도 기본 적용했다.

 

모하비 더 마스터의 제원상 크기는 전장 4930mm, 전폭 1920mm, 전고 1790mm, 휠베이스 2895mm다. 전면부는 넓은 라디에이터 그릴, 버티컬 큐브 주간주행등, 첨단 이미지의 풀 LED 헤드램프가 새롭게 적용됐다. 후면부는 버티컬 큐브 리어 램프, 듀얼 트윈팁 데코 가니쉬, 레터타입 엠블럼 등이 적용됐다.

 

또 기아차는 모하비 더 마스터를 출시하면서 6인승 모델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그동안 5인승과 7인승으로 운영하던 모하비에 2열 2인 독립시트를 적용한 6인승을 새롭게 출시해 고객 선택의 폭을 넓혔다. 특히 2열 시트에는 히티드·통풍 시트 기능을 탑재하고 중앙에 각도 조절식 암레스트를 배치했다.

 

기아차 관계자는 “모하비 더 마스터는 정통 SUV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첨단 멀티미디어와 최신 사양으로 상품성을 강화했다”며 “최고의 상품성과 품질을 추구하는 국내 대형 SUV 고객분들께 만족감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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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보 기자 kyung2332@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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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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