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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얀트리, 거버와 손잡고 ‘프리미엄 베이비푸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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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6, 2019, 17:07:27

호텔 조식 뷔페·풀사이드 바비큐 디너 뷔페서 ‘거버 존(Gerber Zone)’ 운영

인더뉴스 김진희 기자ㅣ서울 남산에 위치한 도심 속 리조트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Banyan Tree Club & Spa Seoul; 이하 반얀트리 서울)가 글로벌 영유아 뉴트리션 전문 브랜드 ‘거버(Gerber)’와 손잡고 프리미엄 베이비 푸드를 선보인다.

 

반얀트리 서울 측은 오늘(16일)부터 오는 9월 1일까지 함께 호텔 조식 뷔페와 풀사이드 바비큐 디너 뷔페에서 ‘거버 존(Gerber Zone)’을 선보인다고 16일 밝혔다.

 

 

반얀트리 서울 관계자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영유아를 동반해 호캉스(호텔+바캉스)를 즐기려는 가족 고객을 위하여 거버 존을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거버 존에서는 과일과 채소의 맛과 영양을 담은 ▲거버 오가닉 파우치 ▲거버 오가닉 병 타입 퓨레 등이 선보인다.

 

반얀트리 서울은 거버 존의 출시를 기념해 SNS 인증샷 이벤트도 마련했다. 조식 뷔페의 거버 존을 이용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해당 이벤트에서 제시한 해시태그를 넣어 개인 인스타그램에 올리면 된다.

 

선착순 100명에게는 부드러운 식감뿐 아니라 별 모양의 형태로 보는 재미까지 선사하는 ▲거버 퍼프 스낵 2종과 앙증맞은 ▲거버 에코백이 증정된다.

 

한편, 1928년 론칭된 ‘거버(Gerber)’는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재료 선정부터 생산·유통까지 꼼꼼하게 관리하는 글로벌 영유아 뉴트리션 전문 브랜드로 알려져 있다. ‘농장에서 아이의 식탁까지’라는 슬로건 아래 지속적인 영유아 성장과 영양 섭취에 대한 연구를 이어가고 있다.

 

거버 존을 이용할 수 있는 호텔 조식 뷔페는 투숙객을 대상으로 7월 16일부터 8월 18일까지 클럽동 5층 클럽 멤버스 레스토랑에서 운영되며, 8월 19일부터 9월 1일까지는 그라넘 다이닝 라운지에서 제공된다. 이밖에 풀사이드 바비큐 디너 뷔페는 오아시스 야외 수영장의 풀사이드에서 매일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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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희 기자 today@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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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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