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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제도 개선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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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6, 2019, 18:07:14

국회 세미나 열고 상호접속 고시 변경 문제점 논의
“CP 망 이용료 부담 과해” vs “투자 비용 분담해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지난 2016년 1월 변경된 상호접속제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간 중계접속 할 때 발생한 트래픽 만큼 접속료를 지불하도록 한다. 기존 무정산에서 상호정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콘텐츠 공급자(CP)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졌다.

 

예를 들어 특정 CP가 국내 ISP 중 하나인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로 콘텐츠를 공급할 경우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업체는 KT로 중계접속을 거친다. 바뀐 고시 내용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생긴 트래픽 비용을 KT가 SK브로드밴드에 정산해야 한다. 기준은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했느냐’다.

 

망 이용료는 CP가 ISP에 내는 도매 비용으로 전용회선료와 IDC 임차료 등을 의미한다. 문제는 변경된 고시가 국내 중소 CP에는 망 이용료 부담을 늘리고 ISP간 경쟁제한적 행태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애초 제도가 추구하던 목적에 반하는 규제”라고 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 생존전략 :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ISP와 CP 관계자, 학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고시 변경으로 나타난 효과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내 중소 CP는 ISP가 부과하는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ISP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CP가 콘텐츠를 공급하기 때문인데,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하고 요구하진 않는다”며 “CP만이 일방적으로 네트워크 비용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존 밀번(John Milburn) 하나셋 코퍼레이션 CTO(최고기술책임자)는 “한국은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미국보다 저렴한데도 망 이용료는 훨씬 비싸다”며 “운용 비용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트래픽 수익은 자꾸만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CP와 국내 업체 간 차별도 지적됐다. 국내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해외 업체보다 높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6년 네이버가 망 이용료로 약 700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비해 글로벌 업체들은 미미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변경된 상호접속 고시가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접속 고시가 개정된 이유는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와 영업수지개선 등 채산성 확보가 목적”이라며 “공익적 목적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상호접속을 허용하는 목적은 공정경쟁 보장·중복투자 방지·소비자 후생 증대 등이다. 그러나 고시 변경으로 인해 ISP가 CP보다 높은 협상력을 가져가 공정한 접속료 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망 사용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가격 상승은 곧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지나친 시장 왜곡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김민호 교수는 “ISP 협상력 우위가 굳어지면 CP가 제작하는 콘텐츠가 통제·관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ISP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투여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트래픽이 늘어나면 용량을 증설해야 하고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며 “망 투자 선순환구조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CP가 가입자를 모으는 기반은 ISP가 깔아놓은 네트워크로 인한 외부효과에 힘입은 것이기에 비용 분담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해외 업체와 역차별 문제에 있어서, 현행 제도와 같은 분담 요건이 주어졌을 때 ISP가 해외 CP와 협의에 나설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트래픽 증가는 CP 수익증대에 기반하므로 과금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CP가 ISP에 지불한 요금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공정한 시장환경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대안이 요구된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시를 원상복귀시키거나 정부가 시장에 세밀하게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내 인프라가 해외 기업 수익 기반에 활용되는 것이기에 침묵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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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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