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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제도 개선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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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6, 2019, 18:07:14

국회 세미나 열고 상호접속 고시 변경 문제점 논의
“CP 망 이용료 부담 과해” vs “투자 비용 분담해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지난 2016년 1월 변경된 상호접속제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간 중계접속 할 때 발생한 트래픽 만큼 접속료를 지불하도록 한다. 기존 무정산에서 상호정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콘텐츠 공급자(CP)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졌다.

 

예를 들어 특정 CP가 국내 ISP 중 하나인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로 콘텐츠를 공급할 경우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업체는 KT로 중계접속을 거친다. 바뀐 고시 내용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생긴 트래픽 비용을 KT가 SK브로드밴드에 정산해야 한다. 기준은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했느냐’다.

 

망 이용료는 CP가 ISP에 내는 도매 비용으로 전용회선료와 IDC 임차료 등을 의미한다. 문제는 변경된 고시가 국내 중소 CP에는 망 이용료 부담을 늘리고 ISP간 경쟁제한적 행태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애초 제도가 추구하던 목적에 반하는 규제”라고 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 생존전략 :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ISP와 CP 관계자, 학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고시 변경으로 나타난 효과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내 중소 CP는 ISP가 부과하는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ISP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CP가 콘텐츠를 공급하기 때문인데,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하고 요구하진 않는다”며 “CP만이 일방적으로 네트워크 비용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존 밀번(John Milburn) 하나셋 코퍼레이션 CTO(최고기술책임자)는 “한국은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미국보다 저렴한데도 망 이용료는 훨씬 비싸다”며 “운용 비용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트래픽 수익은 자꾸만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CP와 국내 업체 간 차별도 지적됐다. 국내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해외 업체보다 높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6년 네이버가 망 이용료로 약 700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비해 글로벌 업체들은 미미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변경된 상호접속 고시가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접속 고시가 개정된 이유는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와 영업수지개선 등 채산성 확보가 목적”이라며 “공익적 목적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상호접속을 허용하는 목적은 공정경쟁 보장·중복투자 방지·소비자 후생 증대 등이다. 그러나 고시 변경으로 인해 ISP가 CP보다 높은 협상력을 가져가 공정한 접속료 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망 사용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가격 상승은 곧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지나친 시장 왜곡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김민호 교수는 “ISP 협상력 우위가 굳어지면 CP가 제작하는 콘텐츠가 통제·관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ISP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투여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트래픽이 늘어나면 용량을 증설해야 하고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며 “망 투자 선순환구조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CP가 가입자를 모으는 기반은 ISP가 깔아놓은 네트워크로 인한 외부효과에 힘입은 것이기에 비용 분담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해외 업체와 역차별 문제에 있어서, 현행 제도와 같은 분담 요건이 주어졌을 때 ISP가 해외 CP와 협의에 나설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트래픽 증가는 CP 수익증대에 기반하므로 과금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CP가 ISP에 지불한 요금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공정한 시장환경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대안이 요구된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시를 원상복귀시키거나 정부가 시장에 세밀하게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내 인프라가 해외 기업 수익 기반에 활용되는 것이기에 침묵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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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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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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