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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접속제도 개선에 정부가 직접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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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ly 16, 2019, 18:07:14

국회 세미나 열고 상호접속 고시 변경 문제점 논의
“CP 망 이용료 부담 과해” vs “투자 비용 분담해야”

인더뉴스 이진솔 기자ㅣ지난 2016년 1월 변경된 상호접속제도는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간 중계접속 할 때 발생한 트래픽 만큼 접속료를 지불하도록 한다. 기존 무정산에서 상호정산 방식으로 바뀌면서 트래픽을 많이 발생시키는 콘텐츠 공급자(CP)에게 가해지는 부담이 커졌다.

 

예를 들어 특정 CP가 국내 ISP 중 하나인 KT 인터넷 데이터 센터(IDC)로 콘텐츠를 공급할 경우 SK브로드밴드 등 다른 업체는 KT로 중계접속을 거친다. 바뀐 고시 내용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생긴 트래픽 비용을 KT가 SK브로드밴드에 정산해야 한다. 기준은 ‘트래픽이 얼마나 발생했느냐’다.

 

망 이용료는 CP가 ISP에 내는 도매 비용으로 전용회선료와 IDC 임차료 등을 의미한다. 문제는 변경된 고시가 국내 중소 CP에는 망 이용료 부담을 늘리고 ISP간 경쟁제한적 행태를 유발하는 등 부작용을 일으킨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애초 제도가 추구하던 목적에 반하는 규제”라고 말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5G 시대 콘텐츠 기업 생존전략 : 망 이용료 인하 방안을 중심으로’ 세미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ISP와 CP 관계자, 학계, 정부 관계자가 참석해 고시 변경으로 나타난 효과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국내 중소 CP는 ISP가 부과하는 비용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ISP가 돈을 벌 수 있는 이유는 CP가 콘텐츠를 공급하기 때문인데, 콘텐츠 제작에 들어가는 비용을 분담하고 요구하진 않는다”며 “CP만이 일방적으로 네트워크 비용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존 밀번(John Milburn) 하나셋 코퍼레이션 CTO(최고기술책임자)는 “한국은 네트워크 구축 비용이 미국보다 저렴한데도 망 이용료는 훨씬 비싸다”며 “운용 비용은 변하지 않는 것인데 트래픽 수익은 자꾸만 높이려 한다”고 말했다.

 

페이스북과 구글 등 글로벌 CP와 국내 업체 간 차별도 지적됐다. 국내 업체가 부담하는 비용이 해외 업체보다 높다는 주장이다. 지난 2016년 네이버가 망 이용료로 약 700억 원을 부담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에 비해 글로벌 업체들은 미미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다.

 

변경된 상호접속 고시가 규제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상호접속 고시가 개정된 이유는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따른 투자비용 회수와 영업수지개선 등 채산성 확보가 목적”이라며 “공익적 목적이 결여됐다”고 말했다.

 

상호접속을 허용하는 목적은 공정경쟁 보장·중복투자 방지·소비자 후생 증대 등이다. 그러나 고시 변경으로 인해 ISP가 CP보다 높은 협상력을 가져가 공정한 접속료 산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 망 사용료 인상에 따른 콘텐츠 가격 상승은 곧 소비자 후생 저하로 이어지게 된다.

 

지나친 시장 왜곡은 표현의 자유를 훼손할 여지가 있다. 김민호 교수는 “ISP 협상력 우위가 굳어지면 CP가 제작하는 콘텐츠가 통제·관리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ISP는 네트워크 인프라 구축과 운영에 투여된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실장은 “트래픽이 늘어나면 용량을 증설해야 하고 투자를 더 해야 한다”며 “망 투자 선순환구조 구축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유도하는 제도다”라고 말했다.

 

이어 CP가 가입자를 모으는 기반은 ISP가 깔아놓은 네트워크로 인한 외부효과에 힘입은 것이기에 비용 분담이 적절하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해외 업체와 역차별 문제에 있어서, 현행 제도와 같은 분담 요건이 주어졌을 때 ISP가 해외 CP와 협의에 나설 환경이 마련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신민수 한양대 교수는 “트래픽 증가는 CP 수익증대에 기반하므로 과금 근거가 전혀 없다고 말할 수 없다”며 “CP가 ISP에 지불한 요금은 네트워크 업그레이드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공정한 시장환경이 되도록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대안이 요구된다.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고시를 원상복귀시키거나 정부가 시장에 세밀하게 개입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며 “국내 인프라가 해외 기업 수익 기반에 활용되는 것이기에 침묵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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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솔 기자 jinsol@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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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통신분쟁조정위, SKT 위약금 면제 연말까지 연장…KT에게도 보상 명령

2025.08.21 13:50:01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방송통신위원회 산하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텔레콤[017670] 침해사고의 후속 조치로 진행된 위약금 면제 결정을 연말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방통위는 21일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SKT에게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고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할인반환금)의 일부를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또 KT[030200]에게도 '갤럭시S25' 사전예약 이벤트 당시 '선착순 1천명 한정'이라는 제휴채널의 이벤트 대상 고지를 누락하고 한정 인원을 넘은 예약에 대해 임의 취소하고 사은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그럴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는 이날 SKT 침해사고 관련 위약금과 KT 갤럭시 S25 사전예약 취소에 대한 통신분쟁에서 두 개 기업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 SKT 위약금 면제 마감시한이었던 지난달 14일을 넘겨 해지를 신청한 경우에 대해 발생한 분쟁 조정 신청에 대해 올해 안에 이용자가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를 신청할 경우 해지 위약금을 전액 면제하라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회는 "고객의 정당한 계약 해지권은 법률상 소멸 사유가 없는 한 그 행사 기간을 제한하거나 소멸시킬 근거가 없으므로 SKT가 안내한 위약금 면제 해지 기한은 법리상 근거가 없다"고 봤습니다. 또 지난달 4일 위약금 면제 발표 이후 같은 달 14일까지의 위약금 면제 마감 시한도 상당히 짧았으며 장문의 문자 안내(1회) 등으로는 바로 인지하기 어려웠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마감시한 이후 해지하는 신청인을 위약금 면제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 사유는 확인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SKT와 관련해 인터넷·TV 등 유선 서비스와의 결합상품에 대해서도 위약금 없는 해지를 원하는 분쟁 조정 신청 2건이 접수됐습니다. 이에 분쟁조정위원회는 유·무선 결합상품 해지로 인해 신청인이 부담하는 위약금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SKT가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SKT가 안전한 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계약의 주요 의무를 위반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점과 결합상품 해지는 SKT의 과실에 따른 불가피한 조치라는 점 등을 사유로 들었습니다. KT의 경우 위원회는 올해 1월 전개된 사전 예약 이벤트 시 약속했던 상품권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위원회는 "KT가 갤럭시S25 휴대폰을 공급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라며 "사전예약을 임의로 취소할 만한 권한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해당 이벤트가 선착순이라고 볼만한 사정이 없고 휴대폰 제조사가 KT에 제한된 수량만 공급하겠다는 특별한 사정이 있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해 결국 사전예약 취소는 KT의 영업 비용 증가가 주된 원인이라고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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