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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왜 애먼 지역 잡아”...신도시·공공주택 정책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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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une 27, 2019, 18:06:04

국회서 정부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 규탄 토론회 개최...양도세 감면 제안
같은 날 3기 신도시 철회 및 공공주택 정책 규탄 대회...법·제도 개선 촉구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 집값 잡겠다면서 서울 슬럼 지역은 내버려 두고 왜 엉뚱하게 다른 지역주민들 피눈물 흘리게 합니까. 다수를 위해 공공복리를 제한할 수 있지만 적법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시장경제를 도입한 현시점에서 과거의 국가주의식 통제는 곤란합니다.” (이언주 의원)

 

정부의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 정책을 규탄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3기 신도시 조성으로 토지가 강제수용될 상황에 놓인 공공주택지구 토지주들은 강제수용 시 양도소득세 폐지 및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등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 정부 공공주택 정책 ‘반헌법적’...환지 보상 도입하고 양도세 감면해야

 

27일 국회의사당 의원회관에서 이언주 국회의원과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이하 공전협)가 주관한 ‘정부의 공공주택지구 재산권 침해 규탄’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 재산권 보호를 위한 정책 제안에 관한 논의가 오갔다.

 

이언주 의원은 현 정부의 공공주택 정책이 국민 재산권 침해라며 반헌법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서울 집값 잡는데 왜 엉뚱한 지역을 개발하냐. 서울 낙후 지역부터 개발해야 한다”며 “정부는 최소한의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만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홍세욱 변호사는 환지 보상 방식 도입을 주문했다. 환지는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매입하지 않고 목적에 맞게 변경해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것이다.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르면 공공주택사업자는 사업을 추진할 때 지구 내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지만 환지 방식으로 토지를 운용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공공주택사업과 유사한 도시개발의 경우 환지 방식을 허용한다.

 

홍세욱 변호사는 “환지는 사업지구 내 토지 소유자의 소유권 등 권리를 유지하면서 정리된 대지에 권리를 이전하는 유형이라서 지역주민의 소유권을 보존한 상태로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석원 공공주택지구 전국연대 대책협의회 자문위원장은 양도세 감면을 주장했다. 그는 “양도세는 개인의 물권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차익에 부과하는 세금이지만 강제수용 시에는 물권을 개인 의사와 무관하게 수용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시세가 아닌 공시지가를 근간으로 한 감정평가 금액을 기준으로 보상을 받으니 현시가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강제수용 시 양도세는 100% 감면돼야 한다”고 말했다.

 

 

◇ 지역주민 의견 무시한 토지강제수용 결사반대...규탄 대회도 열려

 

“양도세라도 줄여줬으면 하는 마음에 집회에 참석했어요. 정부 보상만으로 내가 태어나고 자란 안산 신길동만 한 곳을 살 수가 없어 본업인 농사를 하루 쉬고 여의도에 왔습니다” (안산 신길2 지구 소속 집회 참석자)

 

같은 날 오후 2시 여의도 국회 인근에서 ‘3기 신도시 철회 및 공공주택 정책 규탄 대회’가 열렸다. 공전협 소속 40여 개 공공주택지구와 3기 신도시 주민 대책위원회 등이 이번 대회에 참가해 정부의 공공주택사업과 신도시정책을 비판하고 재산권 보장을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집값 잡겠다고 신도시를 남발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무시한 채 토지를 강제 수용하겠다는 현 정권의 주택정책을 결사반대한다”고 외쳤다. 이어 ▲정부의 공공주택사업 철회 ▲토지강제수용 시 보상기준 현실화 ▲양도소득세 폐지 등을 요청했다.

 

이날 김영우 자유한국당 의원, 이현재 자유한국당 의원, 이언주 의원이 참석해 연대사를 했다. 공전협 의장단과 시흥 거모지구 통합대책위원회 임원 등 4명은 의지표명의 차원에서 삭발식을 진행했다.

 

석철호 하남교산 지구 위원장은 “토지보상법에 따르면 개발이익은 정부와 사업시행자가 가져가고 토지를 수용당한 국민은 헐값에 쫓겨나게 돼 있다”며 “공익사업이란 미명으로 그린 벨트를 손바닥 뒤집듯 뒤집지 말고 공공주택 특별법, 토지보상법 즉시 철폐하라”고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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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부동산PF ‘유의·부실우려’엔 재구조화·정리…금융권 ‘신디케이트론’ 자금공급

2024.05.13 15:49:29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방안(부동산PF 대책)'을 13일 내놓았습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정부가 추진중인 부동산PF 연착륙 방안과 기본방향은 같지만 사업성 평가를 강화하고, 부실에 대해선 시장 스스로 정리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객관적·합리적 PF 사업성 평가기준 마련 먼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강화를 통한 사업장 옥석가리기 입니다. 현재 '양호-보통-악화우려'로 나뉘는 사업성 평가등급 분류를 '양호-보통-유의-부실우려'로 한단계 더 세분화합니다. 평가기준을 사업장 성격에 따라 브릿지론 및 본PF로 구별하고 각각 토지매입·인허가·본PF 미전환 그리고 공사진행·분양·시공사 등 단계별 핵심 위험요인을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공통기준은 만기연장, 경공매 유찰 등 금융위험과 사업비증가, 사업전망 악화 등 수익구조위험 입니다. 평가 결과 '유의'는 재구조화나 자율매각 추진, '부실우려'는 상각 또는 경·공매를 통한 매각 추진 등 신속한 정리를 유도하고 사후점검하기로 했습니다. 평가대상도 확대합니다. 현행 본PF와 브릿지론에 대해서만 사업성 평가하던 것을 부동산PF 대출과 위험특성이 유사한 토지담보대출, 채무보증약정으로 확대하고 대상기관에 새마을금고를 포함합니다. 이렇게 되면 2023년말 기준 부동산PF 사업성 평가 규모는 230조원 수준으로 늘어납니다. 금융당국이 최근 밝힌 금융권 부동산PF 대출잔액은 작년말 기준 135조6000억원이었습니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에 따라 재구조화·정리 대상으로 평가되는 사업장 규모와 관련해 "현 시점에서 단정하기 어렵다"면서도 "230조원 규모의 PF 사업성 평가대상 중 5~10%가량을 유의·부실우려 사업장으로 볼 수 있고 만기연장이 어려울 정도로 사업성이 낮아 경·공매를 해야하는 사업장은 2~3%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재구조화·정리 위한 '신디케이트론' 사업성 부족 사업장의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은 민간과 공공이 함께 마련합니다. 상대적으로 자금여력이 충분한 은행·보험업권이 우선 1조원 규모로 공동 신디케이트론을 조성합니다. 5대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과 생명보험 2개사(삼성·한화), 손해보험 3개사(메리츠·삼성·DB)가 공동출자에 참여하며 향후 지원현황과 시장상황을 고려해 최대 5조원까지 확대 조성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신디케이트론은 PF 사업성 평가결과에 따라 경·공매를 진행하는 PF사업장에 대한 경락자금대출, 부실채권(NPL) 매입 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1조1000억원 규모로 조성한 부동산PF정상화펀드(캠코펀드)의 자금집행 제고를 위해 '우선매수권' 도입을 추진합니다. 캠코펀드에 PF채권을 매도한 금융회사에 추후 PF채권 처분시 재매입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정상사업장 자금공급 위한 규제완화 금융당국은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PF사업장에는 차질없이 자금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활력 제고를 위한 취약부문 금융지원방안'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주택금융공사의 PF사업자보증 공급을 25조원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기로 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PF에 대한 원활한 자금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규제개선이 이뤄지고 인센티브도 주어집니다. 그간 부실화된 사업장에 금융사가 신규자금을 지원하면 '요주의 이하'로 건전성이 분류됐지만 한시적으로 신규추가자금에 대해 '정상'까지 분류를 허용합니다. 또 신규자금 공급으로 PF사업장 사업성이 개선되는 경우 사업성을 재평가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밖에도 ▲<저축은행> PF대출에 대한 유가증권 보유한도 완화 및 영업구역내 신용공여한도 규제완화 ▲<상호금융> 재구조화 대출 등에 공동대출 취급기준 일부완화 ▲<보험> PF정상화 지원 등에 대한 K-ICS(위험계수) 합리화 및 PF대출 전후 유동성관리 목적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인정 ▲<금융투자> 주거용 PF대출에 대한 한시적 순자본비율(NCR) 위험값 완화 및 채무보증 대출전환 관련 한시적 위험값 완화 등 업권별로 규제완화를 추진합니다. 2022년 하반기부터 시행중인 저축은행 예대율 완화나 여신전문금융회사(여전사) 원화유동성비율 완화 등 규제 유연화 조처도 올해말까지 추가 연장됩니다. PF채권 매각이나 신디케이트론 등 자금공급, 재구조화·정리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에 대해 금융사 임직원에 면책을 부여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당국 "연착륙 체력·정책수단 충분" 금융당국은 이번에 개선되는 PF사업성 평가기준을 충분히 의견수렴한 뒤 6월부터 시행하고 인센티브 등 제도개선 사항은 6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금융위·금감원 및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금융·건설업계 합동TF를 가동해 금융·건설업계와 상시소통하는 한편 추가로 필요한 조처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PF시장의 높은 불확실성으로 급격한 자금공급 위축과 일부 금융사·건설사의 건전성 우려가 있기도 했지만 민간과 공공의 공동노력으로 향후 연착륙 과정을 무리없이 수행할 수 있는 상황과 체력, 정책수단이 충분히 갖춰졌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금융권이 질서있는 연착륙의 책임있는 주체로서 스스로 해결한다는 각오로 역할에 최선을 다하도록 이번 대책을 추진해 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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