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더뉴스 박민지 기자ㅣ 금융감독원 채용에서 비리를 저지른 이병삼(57)전 금감원 부원장보에게 징역 1년 실형이 확정됐다. 이 전 부원장보는 지난 2016년 금감원 전문직 채용에서 점수 조작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10일 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업무방해 및 사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전 부원장보는 금감원 총무국장으로 근무하던 2016년 금감원 민원처리 전문직 채용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의 점수를 조작하거나, 인성검사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지원자를 합격시키는 등 방식으로 금감원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이 전 부원장보는 상반기 민원처리 전문직원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부적격 평가를 받은 특정인을 채용시키기 위해 각종 전형 점수를 조작하거나, 기본자질 및 인성 점수가 낮은 지원자의 성적을 조작해 합격시켰다.
또 같은해 하반기 모 시중 은행장의 청탁을 받고 은행원 출신 지원자의 면접 점수를 조작한 혐의도 받았다. 이 전 부원장보가 관여한 부정채용 사례는 2016년 상반기에 3명, 하반기 1명 등 모두 4명이었다.
1심은 2016년 하반기 때 저지른 채용 비리 1건에 대해서만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해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나머지 부정채용과 문서 조작 등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반면 2심은 1심이 무죄로 판단한 상반기 부정채용 1건에 대해 추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금감원에 대한 신뢰 뿐 아니라 우리 사회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으며, 합격의 기대를 안고 열심히 시험을 준비하던 선의의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범행 때문에 큰 실망감과 좌절감을 느꼈다"며 징역 1년으로 형량을 높였다.
대법원은 2심 판단이 옳다며 징역 1년을 최종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