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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장마철, 보험으로 주택·차량침수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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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day, June 10, 2019, 07:06:00

풍수해·화재·자동차보험 등에서 피해 보상..침수차량에 있던 물품은 제외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호우경보가 발효되고 하천이 범람하기 시작해 고지대로 대피했던 A씨는 집에 돌아와 보니 주택 한 쪽 외벽이 무너져 주택 전체가 기울고 주택 내부의 가전제품과 수도·전기설비도 손 쓰기 어려울 정도로 파손된 것을 보고 망연자실했다. 그러나 지난 봄 풍수해보험에 가입했던 것을 기억하고 보험금을 청구해 보상받을 수 있었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장마철 이같은 주택 침수피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책성 보험인 풍수해보험이나 일반적으로 가입하는 화재보험에서 ‘풍수재위험 특별약관‘에 가입하면 된다.

 

통상 6월 중순 이후 발생하는 여름 장마는 곳곳에 많은 비를 뿌리며 큰 피해를 입힌다.  현재 은평구·송파구·경주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은 다가오는 장마철을 대비해 풍수해보험 홍보 캠페인, 풍수해 대책본부 운영, 수방자재 무료 설치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다.

 

풍수해보험은 행정안정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정책성보험으로 태풍·홍수·호우·강풍·대설·지진 등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을 보호한다.

 

보험료는 정부가 일부 보조하고 있다. 덕분에 국민은 일반 보험상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풍수해 위험을 대비할 수 있다. 이 보험은 현재 삼성화재, 현대해상,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NH농협손해보험 등에서 취급하고 있다.

 

이밖에 주택화재보험이나 상가·공장 등의 일반화재보험은 풍수재 위험 특별약관을 가입해야 장마로 인한 침수 피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지층(지하층) 주택인 경우 가입이 거절되는 등의 경우가 있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약관을 꼼꼼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장마철에는 주택침수 못지않게 자동차 침수도 조심해야 한다. 자동차 침수는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 손해담보(자차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 이 담보는 차체 손상이나 도난 등에 의한 손해를 보상해준다.

 

단 차량 피해가 아닌 침수 차량에 보관했던 물품은 보상 대상이 아니다. 차량 문이나 선루프 등을 개방해 놓았을 때 빗물이 들어간 경우에도 보상되지 않는다. 자동차 침수피해는 의무보험인 자동차보험만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없으므로 보험계약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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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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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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