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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니 재건축’ 최초로 임대주택 확보·용적률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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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June 04, 2019, 15:06:29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조건부가결
지상 7층 규모, 총 28세대 중 공공임대 7세대, 용적률 200%→232% 상향 건립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미니 재건축’이라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임대주택을 확보하고 용적률 인센티브를 적용해 사업을 추진하는 서울지역 첫 사례가 나왔다.

 

중랑구의 노후 연립주택(2개 동, 지상 2층, 총 24세대)을 7층짜리 1개 동 공동주택으로 정비해 전체 공급세대(28세대) 중 25%인 7세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기로 한 것이다. 용적률은 200%에서 232%로 상향 적용한다.

 

서울시는 지난 달 30일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한 통합심의를 개최해 조건부가결 됐다고 4일 밝혔다. 사업대상지는 중랑구 면목동 44-6번지 일대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도록 노후 저층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미니 재건축이라 불린다. 정비구역 지정, 조합설립 추진위 구성 등의 절차가 없어 사업기간(평균 약 2~3년)이 빠른 편이다.

 

면목부림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의 연면적은 1781.1㎡으로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계획했다. 조합원 분양 20세대, 공공임대 7세대, 일반분양 1세대 등 총 28세대가 공급된다. 3층과 6층에는 공유주방, 공부방, 육아실 같은 주민 공동시설을 배치할 계획이다.

 

해당 사업은 2012년 2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과 함께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의 한 유형으로 도입됐다.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은 2018년 2월부터 시행됐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제공하면서 임대주택을 확보하는 이번 사례는 작년 2월 제정된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것이다. 특례법에 따라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는 경우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할 수 있다.

 

용적률 상한까지 건축할 때는 통합심의를 요청해야한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에서 시 건축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의 위원을 포함된 ‘도시재생위원회’에서 통합심의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서울시 도시재생위원회 관계자는 “주변지역 일조에 영향이 없도록 시뮬레이션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조건을 부여해 조건부 가결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과 관련 조례 제정 및 사업성 분석 서비스와 사업비 융자 지원 같은 서울시의 공공지원이 더해져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보다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강맹훈 서울시 도시재생실장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늘릴 길이 열렸다”며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해당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법령‧제도 개선과 행정지원을 계속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서울지역에서 추진 중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전체 51개 사업시행구역이다. 그 중에 준공 1개소, 착공 6개소, 사업시행인가 5개소, 통합심의 1개소, 자치구 건축심의 14개소, 조합설립인가 8개소, 주민의견 수렴을 통해 사업추진을 준비하는 구역이 16개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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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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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KT, 고객 5561명 유심 정보 유출 확인…“100% 보상 강구”

2025.09.11 17:07:55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KT는 최근 발생한 무단 소액결제 사고와 관련해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이용자 5천561명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확인하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서울 광화문 사옥에서 소액결제 피해 사고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소액결제 피해 사고로 큰 불안과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사과 드리고자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며 “국민과 고객, 유관기관 여러분께 염려를 끼쳐 죄송하고 피해 고객에게 머리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대표는 ”관계 당국과 사고원인을 파악 중으로 모든 역량을 투입해 추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고 피해 고객에게 100% 보상책을 강구하겠다“며 ”통신사로서 의무와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KT는 자체 조사 결과, 불법 초소형 기지국을 통해 일부 이용자의 국제이동가입자식별정보(IMSI)가 유출된 정황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유심 관련 핵심 정보가 저장되는 홈가입자서버(HSS) 침해나 불법 기기 변경·복제폰 정황은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의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중 IMSI 유출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5561명으로 확인했습니다. KT는 이날 오후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보호위 신고한 사실과 피해 사실 여부 조회 방법, 유심 교체 신청 및 보호서비스 가입 링크에 대해 문자 메시지(SMS)로 안내했습니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 신호 수신 이력이 있는 이용자 전원의 유심을 무료 교체하고 유심 보호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KT는 또 비정상 소액결제 발생 여부를 전수 조사해 피해가 확인된 고객을 대상으로 개별 안내하며 소액결제 청구를 면제하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12일부터 소액결제 본인인증에 생체인증이 도입된 패스(PASS) 인증만 적용키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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