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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내 실현될 보험산업의 신종리스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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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day, July 20, 2014, 13:07:46

스위스리, ‘보험산업이 주목해야할 26개 리스크’ 발표

인더뉴스 문정태 기자ㅣ 가까운 미래에 금융·보험 산업에 좋지 않을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위기 요소에는 무엇이 있을까?

 

보험연구원은 글로벌 재보험사 스위스리(Swiss Re)가 최근 보험산업이 주목해야 할 26개의 리스크라는 주제의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리스크는 대부분 3년 내에 실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됐다.

 


보고서는 금융시장 전반에서 신흥국 경제성장률 둔화 유로존 경제위기 거시금융경제의 단기 실적주의 등을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꼽았다.

 

신흥국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보험산업 성장둔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분석. 중국의 그림자금융과 지방정부부채, 우크라이나 사태, 태국 정정불안, 브라질·인도네시아·터키 등의 국가부채 등이 실제 사례로 제시됐다.

 

보고서는 유로존 경제위기 지속은 금융시장과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유로존 경기가 부진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최근 발생한 포르투갈 은행의 채무불능 사건 등 경기회복을 위협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단기성과를 지향하는 규제와 정책은 시장의 불안정성과 불건전성을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근본적인 경제문제 해결을 지연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생명보헙 업계에서는 대기오염이 가장 큰 영향력을 지닌 리스크 요소로 꼽았다. 대기오염은 최근 사망과 질병 유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이는 생명·건강보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측이다.

 

실제로, 지난해 세계보건기구(WHO)는 대기오염이 암을 유발하는 요인이라고 발표했다. 보험회사들은 질병보험, 생명 및 건강보험의 상품 개발이나 보장범위 설정에 대기오염의 영향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는 제안이다.

 

유전자 검사의 대중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식품·식수 안전도 위해 생명보험업계의 위기 요소로 지목됐다. 이중 금융소비자 보호는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슈로 향후 보험 상품 개발 과 판매에 상당한 영향 글로벌 이슈을 미칠 것으로 예상됐다.

 

손해보험 업계에는 클라우딩 컴퓨팅이 가장 큰 리스크 요인으로 제시됐다. 이는 정보 유출과도난 등 관련된 리스크다. 보험사는 도난과 관련한 직접적인 손실보장뿐만 아니라 평판 위험까지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스포츠 관련 뇌 부상, 디지털 명예훼손, 전자담배, 식물병원균, 알루미늄 위해성분 등이 손보업계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됐다.

 

보고서는 새로운 위험들의 발생 가능성과 영향력을 통계적으로 분석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최근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이런 위험에 대해 살펴보고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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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태 기자 hopem1@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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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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