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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봉 원장 "정보일원화, 정보보안 목적에 안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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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uly 09, 2014, 18:07:11

금융위, 이달 초 국회 업무현안서 보고..신용·보험정보 관리여부 결정 안 돼

인더뉴스 권지영 기자ㅣ 금융권 정보를 집약하려는 목적은 정보보안인데, 정보일원화는 보안목적과는 거리가 있다.

 

김수봉 원장은 9일 기자들과 함께한 오찬자리에서 (신용정보기관 설립과 관련)정보를 모으려는 목적에 맞는 기관을 설립해 관리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김 원장은 신용정보를 모으는 원래 취지는 정보보안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일이다하지만 정보 일원화(신용정보·보험정보를 한 곳에 모아 관리)는 취지가 (정보)보안이 아닌 활용에 더 가깝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렇게 되면 정보 집적의 원래 목적인 보안이 필요충분조건이 된다면서 본래 취지를 잘 파악해 공공의 목적에 잘 맞도록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의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과 관련, 금융위원회는 각 금융기관에 흩어진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아 집중관리 하겠다는 계획이다. 집중기관 설립목적은 올 초 카드사 개인정보유출 사건과 같은 사고에 대비해 신용정보를 더욱 철저히 관리하는 데 있다.

 

하지만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계획을 두고, 신용정보와 보험정보 관리여부에 대해서 보험업계 의견이 나뉘고 있다.

 

지난 5월 말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진행됐던 보험정보집중체계에 대한 공청회에서 생보험협회와 손보험협회는 정보집중기관에서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함께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험개발원은 보험의 질병정도 등의 민감한 정보가 있어 신용정보와 보험정보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고 맞섰다.

 

이후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한 논의가 붉어졌고, 얼마전 금융위는 국회정부위원회에 업무협안을 보고하는 자리에서 개인정보와 관련해 신용정보관리를 위한 기타공적관리설립(제3의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대해 설명했다.  


하지만 정보관리여부와 기관설립에 대한 구체적인 현안에 대한 진행은 시간이 조금 더 걸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위가 먼저 처리해야할 다른 업무들이 많기 때문이다.


금융권에서는 신용정보기관 설립에 대한 본격 논의는 이번 국정감사가 끝난 후에야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오는 10월 말 이후에나 이번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된다는 것이다. 


한편,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지난 4월말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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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지영 기자 eileenkwo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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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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