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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수현 원장 "車사고 건수제, 형평성에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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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November 30, -0001, 00:11:00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서 밝혀.."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점수제"

[인더뉴스 허장은 기자] 2015년부터 바뀌는 자동차보험 할인할증제도 건수제 변경에 대해 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이 "현 점수제보다 건수제가 (사고현황반영에)형평성에 더 맞다"고 말했다.

 

최 원장은 27일  열린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건수제의 변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자 "세계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점수제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현재 사고현황과 관련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자동차보험 건수제 도입과 관련 물적사고와 인적사고에 대한 할증률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바뀌는 건수제를 적용해 보험료를 계산해보니 접촉사고 3번 내는 것이 인명사고 1번 내는 것보다 보험료를 더 많이 낸다""큰 인명사고를 내는 것이 접촉사고 3번내는 것보다 (보험료)적게 내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물었다.

 

이날 신 의원이 제시한 예에 따르면 동일한 1급 부상자(인적사고)를 낸다고 가정하면 현행 점수제에선 1007000원의 보험료를 더 내지만 건수제를 적용하면 745000원으로 낮춰진 보험료를 내게 된다.

 

반면 물적사고(접촉사고)3번 낼 경우 현행 점수제에선 665000원을 더 내지만, 건수제 도입 후에는 745000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최수현 원장은 "사고통계 현황을 분석해보니 소액사고는 소액사고를, 대형사고는 반드시 대형사고를 내는 경우가 많았다""사고를 내는 사람이 또 내기 때문에 건수제 도입이 현재 사고현황을 더 잘 반영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건수제 도입은 이미 충분히 공청회나 학계 등에서 검증된 부분이다""다만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지 않도록 보안방안을 마련하고, 국민들을 적극 설득시키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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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장은 기자 james@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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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인더뉴스 최이레 기자ㅣ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보다 강화된 새 상법 개정안 통과에 관심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 선거 등으로 국회 본회의 일정이 연기되었지만 상법 개정안 처리는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강하게 주장한 핵심 공약인 만큼 통과는 시간문제라는 시각이 강합니다. 특히, 새 상법 개정안을 두고 기업 경영권 방어와 같은 예상되는 리스크도 있지만 시장 투명성 강화 차원에서 추가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더불어 세부 조항에 따라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달라질 수 있는 만큼 수혜 영역도 보다 확대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 개최를 통해 상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새 원내대표 선출 이후 야당인 국민의힘과 협의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이에 따라 새 개정안 처리는 15일 이후로 밀리게 됐지만 이미 170석의 과반 의석을 보유한 여당이 주도하고 있는만큼 사실 상 통과 수순을 밟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은 이달 13일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를 신설해 국내 주식시장 제도 개선과 상법 개정안 입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이경연 대신증권 연구원은 "상법 개정안이 재발의되면 대통령의 신속한 재가를 전제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통과부터 최종 법안 통과까지 최소 16일로 단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입법 과정은 이전보다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존 상법 개정안은 지난 4월17일 재표결에 붙여져 가결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지 못해 자동 폐기됐습니다. 이후 새 정권이 들어서면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보다 강화된 상법 개정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사 충실 의무를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까지 확대 적용하는 것은 물론 분리 선출 감사위원을 한 명에서 두 명 이상으로 늘리고 이들 전원에게 '3% 룰'을 적용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시행 역시 공포 즉시하기로 하는 등 과거 안보다 강력해 졌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영권 방어와 같은 리스크 대응 비용으로 기업 장기 성장동력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지만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데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특히, 새 개정안 통과 기대감에 최근 대형 지주사를 포함해 증권사 등 금융업 관련주들의 기업가치가 크게 오른 가운데 수혜 영역이 추가적으로 확장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김종영 NH투자증권 연구원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확대 시 중소형 지주사도 대형 지주사에 후행해 상승 가능성이 있다"며 "단기적으로는 시장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박건영 KB증권 연구원은 "현재 선진국(G5 국가) 이사 충실의무 관련 법령에는 모두 판례를 기준으로 이사가 회사에 충실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정한다"며 "특히 이번 신정부의 상법 개정은 한국 주식시장의 밸류에이션 멀티플 재평가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구조적 변화와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 유입을 가속화시킬 전망"이라고 진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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