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Bank 은행

KB국민은행, 美 뉴욕지점에 ‘IB Unit’ 개소

URL복사

Wednesday, May 08, 2019, 14:05:01

홍콩·런던에 이어 세 번째..그룹 차원의 IB 경쟁력 강화 목표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KB국민은행이 그룹 차원의 IB(Investment Banking) 경쟁력 강화를 위해 미국 뉴욕에 관련 사무소를 개소했다.

 

KB국민은행(은행장 허인)은 지난 7일, 미국 뉴욕지점에 ‘뉴욕 IB Unit’을 오픈 하고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뉴욕 IB Unit은 홍콩, 런던에 이어 세 번째로 개설됐다. 선진국 시장의 Biz Line-Up을 확충하고, IB 영업의 지역별 허브 역할을 수행해 그룹 차원의 IB 경쟁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날 열린 개소식에는 오보열 KB국민은행 CIB고객그룹 부행장, 이재근 KB국민은행 경영기획그룹 전무, 김성욱 주미 한국대사관 재경관, 정상돈 한국은행 뉴욕사무소장, 유창민 금융감독원 뉴욕사무소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KB국민은행은 ‘뉴욕 IB Unit’을 통해 미주시장에서 속도감 있는 현지 딜 소싱(투자처 발굴) 채널을 구축했다는 평이다. 이를 통해 KB국민은행이 글로벌시장에서 신성장 동력을 확보하고 글로벌 IB Player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KB국민은행은 뉴욕 등 미주 시장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글로벌 금융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현지 부동산·인프라금융 시장에 참여한 성공적인 트렉레코드(투자실적)를 기반으로 중남미 지역으로 딜 커버리지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오보열 부행장은 “글로벌 시장은 투자자산을 발굴해 수수료 이익 등 새로운 수익원을 확보할 수 있는 IB시장이 크게 활성화 돼 있다”며 “보다 많은 해외 네트워크 자산을 확보해 실적을 쌓게 되면, 해외 IB 시장에서 KB국민은행의 영향력도 높아질 것이다”고 말했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배너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미공개정보 이용하고, 신사업 허위발표하고’…부당이득 경영진 검찰 고발

2025.05.21 16:56:12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신약개발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중요정보를 공시하기 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알려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얻은 제약회사 임직원과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해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전자부품회사 경영진이 검찰에 고발, 통보됐습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열고 이들 회사 경영진 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법률'상 금지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제174조) 및 부정거래 행위(제178조)를 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의 조치를 의결했습니다. 제약회사A 임직원 등은 2023년 2월과 3월 신약개발 관련 호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해당 공시 직전 주식을 매수하거나 지인들에게 정보를 전달한 후, 주가가 오를때 매도해 수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습니다. 이들은 공시·회계 담당자 등에 대한 업무공간의 물리적 분리가 미흡한 점을 이용해 경영상 중요 미공개정보를 쉽게 취득했고 이를 악용해 해당 미공개 중요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자부품제조업체 B사 경영진 등은 2023년 6월 주업종과 관련없는 해외 광물개발사업 추진을 허위로 발표하고, 해외 합작사와 형식적 MOU만을 체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광물 채굴권 확보 및 고수익 창출 가능성을 과장해 보도자료로 배포했습니다. 회사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경영진 등은 허위 발표와 언론 보도로 주가를 단기간내 큰 폭으로 상승시켜(부정거래 행위 직전 대비 24% 상승) 수십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입니다. 특히 테마성 신규사업 진출이라는 허위내용을 다수 언론에 노출되도록 했지만 실제채굴권 확보나 경제성 평가, 투자실행 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실질적 의사는 없었다는게 증선위 판단입니다. 증선위는 "제약·바이오 종목은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가 대부분 비공개 임상결과, 인허가 승인 등 미래 전망에 기반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가 공개되기 전까지는 일반투자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전문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만큼, 제약·바이오업계 임직원들은 업무상 알게된 중요정보를 사적으로 이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또 "상장회사가 신규사업 추진을 발표할 경우, 투자자는 해당사업이 기존 주력사업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지, 경영진이 해당사업을 수행할 전문성과 의지를 갖추었는지, 그리고 실제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나 기술 확보 등이 구체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표면적인 언론보도나 단순한 MOU 체결 사실만으로 사업성과를 낙관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공시자료 및 재무정보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투자결정을 해야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