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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단독주택 재건축’도 세입자 보상...첫 지원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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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April 23, 2019, 17:04:18

단독주택 재건축 제도 폐지 이후 사각지대 세입자 권리강화..세입자 손실보상 의무
최대 10% 이내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박원순 시장 “주거취약계층 문제 해결할 것”

 

인더뉴스 진은혜 기자ㅣ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을 23일 발표했다. 작년 12월 단독주택 재건축 아현2구역에서 거주하던 고(故) 박준경 씨가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울시가 나선 것이다.

 

‘단독주택 재건축’은 노후 단독·다가구·다세대·연립 주택 등을 허물어서 아파트로 재건축하는 정비사업이다. 재개발 사업과 큰 차이가 없고, 세입자 대책 부재로 주민갈등이 발생한다는 등의 이유로 2014년 8월 도정법 개정과 함께 폐지됐다.

 

제도 폐지 당시 지정된 사업구역은 286개로, 이 중 사업추진이 지지부진했던 198개 구역은 주민동의를 통해 해제됐고 22개 구역은 준공됐다.

 

다만, 66개 구역은 여전히 사업 진행 중이라 이에 대한 세입자 보상대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아현2구역의 비극도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단독주택 재건축 구역’에서 발생했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두 가지다. 우선, 재건축 사업시행자가 철거세입자에게 재개발에 준하는 손실보상(주거이전비, 동산이전비, 영업손실보상비)을 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서울시는 사업시행자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한다. 

 

서울시는 대책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세입자 손실보상을 사업시행계획(변경) 인가조건으로 의무화할 계획이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단계부터 용적률 인센티브를 명시하고, 도시계획위원회(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 도시재정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한다.

 

또, 재개발 세입자처럼 단독주택 재건축 철거 세입자들에게도 임대주택 입주기회를 제공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자격요건을 충족하고 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세입자가 대상이다.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적용하고 있는 보증금·임대료, 임대기간 등 조건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해당 구역 내에서 건립되는 임대주택 물량을 행복주택(매입형 임대주택)으로 우선 공급하고, 다른 재개발구역 임대주택 중 기존 재개발 철거 세입자에게 공급 후 남은 잔여 주택과 공가를 활용해 병행 공급한다.

 

이번 대책의 적용대상은 현재 사업 추진 중인 66개 구역 가운데 착공 이전 단계에 있는 49개 구역이다.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25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계획안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한다. 

 

이미 관리처분계획 인가가 완료됐거나, 계획 수립을 위한 상당한 절차가 진행된 24개 구역은 세입자 대책이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 변경 등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이번 대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의 변경 처리 등을 행정적으로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또 5월 중으로 자치구, 사업 추진주체(추진위, 조합)를 대상으로 사전 설명회를 연다.

 

박원순 시장은 “세입자라는 이유로 철거‧이주 시점에 살던 집에서 내몰리는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며 “서울시는 정부에 지속 건의하는 동시에 이번 대책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 간 갈등을 치유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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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은혜 기자 eh.jin@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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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오픈AI, 메모리·AI DC 초대형 합작…K-AI 구축 가속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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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01 20: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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