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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지난해 새희망홀씨 공급실적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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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March 28, 2019, 06:03:00

금감원, 15개 국내은행 공급실적 발표..3.7兆로 목표 4000억 초과
신한, 6355억·달성률 111.5%..올해 공급 목표 지난해와 같은 3.3兆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자금 사정이 어려운 서민층을 위한 대출 상품인 ‘새희망홀씨’의 지난해 공급실적이 발표됐다. 신한은행이 공급실적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리딩뱅크 경쟁사인 KB국민은행은 4위에 그쳤다.

 

금융감독원(원장 윤석헌)은 국내은행의 지난해 새희망홀씨 공급실적과 올해 공급계획을 28일 발표했다.

 

지난해 15개 국내은행(산업·수출입 제외)의 새희망홀씨 공급실적은 3조 6612억원(25만 2740명)으로 공급목표(3조 3000억원)을 초과 달성(110.9%)했다. 이는 전년의 목표 달성률(99.4%)보다 11.5%p 상승한 기록이다.

 

 

은행별로는 6355억원을 공급한 신한은행이 전체 1위를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는 KEB하나은행(6234억원), 우리은행(6035억원), KB국민은행(5977억원), NH농협은행(3250억원) 순이었다. 상위 6개 은행의 실적(약 3조 1000억원)이 국내은행 실적의 대부분(85.9%)을 차지했다.

 

전년에 비해 공급실적이 가장 크게 증가한 은행은 1525억원(88.4%)이 증가한 NH농협은행이었다. 이밖에 우리은행 1200억원(24.8%), 신한은행 917억원(16.9%), KEB하나은행 882억원(16.5%) 순이었다.

 

가장 높은 목표달성률을 기록한 은행은 무려 298.7%의 달성률을 기록한 전북은행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기업은행(133.4%), 씨티은행(130.8%), 우리은행(113.9%), KEB하나은행(113.3%), 신한은행(111.5%), 제주은행(110.8%), NH농협은행(101.6%), KB국민은행(101.3%) 순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새희망홀씨의 평균금리(신규취급분)는 7.67%로 전년 같은 달(7.86%) 대비 0.19%p 하락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같은 기간 전체 가계대출 금리가 동일한 것을 고려하면, 새희망홀씨는 서민층의 이자 부담을 경감한 것”이라고 말했다.

 

새희망홀씨는 저신용(신용등급 7등급 이하)·저소득(연소득 3000만원 이하) 차주에 대한 대출비중이 93.1%로 나타나 대부분 어려운 계층에서 수혜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연체율은 2.58%로 전년 대비 0.25%p 소폭 상승했다.

 

한편, 금감원은 올해 새희망홀씨 공급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3조 3000억원 수준으로 계획했다. 각 은행은 지난해 취급실적과 영업이익을 감안해 자체적으로 올해 공급 목표액을 결정했다.

 

주요 은행별 공급 목표액은 KB국민은행 5900억원, 신한은행 5700억원, KEB하나은행 5500억원, 우리은행 5300억원, NH농협은행 3200억원, 기업은행 2700억원, 씨티은행 1000억원 등이다.

 

새희망홀씨은 연소득 3500만원 이하 또는 신용등급 6등급 이하면서 연소득 4500만원 이하가 지원 대상이다. 대출금리는 최고 10.5%를 넘을 수 없으며 대출한도는 최대 3000만원 이내에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1년 이상 성실 상환자에게는 500만원 추가 지원과 이자 감면 등의 혜택이 주어지며, 취약계층에게도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새희망홀씨 이용 희망자는 가까운 은행 영업점(서민금융 상담창구)을 방문하거나 해당 은행에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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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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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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