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더뉴스 권지영 기자] 보험회사의 수익구조가 사업비차익 중심에서 위험률차익 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듭 강조됐다. 위험률차익 수익구조로의 전환은 보험 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해소될 수 있다는 견해다.
18일 김석영 보험연구원 연구위원은 “보험회사의 수익구조를 사업비차익 중심보다는 보험의 본업인 위험관리를 통한 수익구조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무엇보다 위험률 산출과 관련된 규제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보험사의 위험률차익 수익구조변화에 대한 얘기는 작년 10월 보험연구원에서 발표한 ‘보험사 전망과 과제’라는 애뉴얼 리포트에서 언급된 바 있다. 이후 8개월 만에 같은 주장이 또 다시 제기된 것.
위험률차익은 보험사의 본질적 역할인 위험의 인수와 관리를 통한 이익이다. 이렇게 수익구조가 변하면 보험계약자는 미래에 일어날 수 있는 예기치 않은 사고를 대비해 보험사로부터 보장받는 대가로 비용을 지불하고, 보험사는 다양한 위험 보장과 관리 노력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김석영 연구위원은 “이러한 변화는 보험회사의 기본역량을 향상하고 다양한 상품 개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효율적 대응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은 위험률차익 향상을 위해서는 보험사가 언더라이팅, 지급심사, 상품개발 능력과 같은 기본역량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렇게 되면 보험사의 해외진출도 더욱 쉬워질 것이란 판단이다.
또한 김 위원은 위험률차익을 위한 충분한 안전할증은 보험사 상품개발에 도움이 될 것으로 설명했다. 안전할증이란 보험사가 위험이 일어날 가능성에 대한 범위를 보수적으로 책정한 것으로 그 범위가 넘을 경우 위험에 대한 할증이 있는 것을 말한다.
보험사가 안정할증을 충분하지 보장받지 못한 경우 큰 위험에 따른 리스크 대응에 미흡하게 된다. 만약 충분한 안정할증이 보장되면 보험사는 장기보장 등의 상품개발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 김 위원의 주장이다.
아울러 소비자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가령 고연령층에 대한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해 이들에 대한 상품 공급도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위원은 “위험률차익 중심의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선 위험률 산출에 대한 규제를 해소해야 한다”며 “위험률을 산출할 때 통계적 변화에 대한 안전할증 뿐만 아니라 추세 변화에 대한 안전할증도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수익구조가 개선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적정 수준의 이익 확보가 필요하다"며 "그림자 규제가 해소되는 등 보험산업 자율성이 확대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보험연구원은 오는 19일 비차익 중심의 보험회사 수익구조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조찬회를 연다. 이날 김석영 연구위원은 ‘보험회사 수익구조 진단 및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