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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화재, 중·소규모 태양광사업자 위한 보험 선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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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day, March 15, 2019, 11:03:55

엔지니어링공제와 함께 태양광발전소종합보험 출시..자연재해·3자 배상 등 담보확대·자부담은 현실화

인더뉴스 김현우 기자ㅣ 메리츠화재가 엔제니어링공제조합과 500㎾이하 중·소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가입 가능한 상품을 내놨다.

 

메리츠화재(부회장 김용범)는 엔지니어링공제와 4개 보험사가 공동 개발해 중·소규모 태양광발전 사업자도 가입이 가능한 종합보험을 이달 출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 상품은 태양광발전사업자에게 발생하는 손해를 보장하는 시설물 종합보험으로 총 4가지 부문을 보장한다.

 

제1부문 재물손해, 제2부문 배상책임손해(1억·3억·5억 中 택일), 제3부문 기업휴지손해, 제4부문 원상복구비용으로 구성돼 있다. 제1·2부문은 필수 가입이고, 제3·4부문은 선택 가입 사항이다.

 

기존 보험은 규모가 500㎾이상인 발전소만 가입 가능해 중·소규모 사업자들은 가입이 용이하지 않았다. 또 1000만원 상당의 자기부담금은 중소형 태양광발전사업자들에게 큰 부담이었다.

 

이러한 부분들을 보완해 10㎾ 이상이면, 지역·용량·설치위치별 인수제한·보험료 차등 없이 가입이 가능토록 했다. 기존 보험상품에서 보장되지 않는 자연재해로 인한 제 3자의 재물·신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폭도 확대했다.

 

자기부담금은 현실화해 사고로 인해 발생하는 사업자의 부담을 해소했다. 보험료(제1부문, 제2부문 기본담보)는 태양광발전 30㎾ 기준 20만 4000원, 50㎾기준 33만 2000원, 100㎾기준 73만 9000원 수준이다.

 

메리츠화재 관계자는 “본 상품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추진하는 2019년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지원 대상인 중소형 태양광 발전사업자의 원활한 사업 운영에 보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자세한상품설명과 가입문의는 전담 가입창구인 태양광발전소종합공제보험센터 또는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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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우 기자 sapience@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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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명암 공존하는 상법 개정안…세부 조항에 따라 수혜 영역 확대

2025.06.15 10: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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