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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 칼럼

[가업승계세제] ① 상속 전(前) 승계 때 고려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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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esday, March 05, 2019, 07:03:44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 충족 필요..‘사업무관자산’ 여부 확인

 

[최정욱 공인회계사] #. A씨(70세)는 경기도 안양에서 금속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대학원 유학까지 마친 자녀(37세)가 멀쩡하게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 자신의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세금부담 없이 가업을 승계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가업승계세제를 살펴봤지만, 세법에 문외한이라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제공하는 가업승계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A씨는 상속 전에 승계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상속이 일어날 때까지 승계를 미룰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 전의 승계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저율과세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라고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 받을 때 지분가치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까지는 10%, 100억원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증여세가 지분가치 30억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비해 현저히 낮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18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임대업이나 카지노업, 관광 유흥 음식점업 등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 세법에서 정한 업종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제조업 등 세법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더라도 법인 보유 자산 중 일부는 일반적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 중인 현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과 금융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산은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돼, 지분가치의 일부가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녀는 증여 받은 후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는 가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증여 후 7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을 한 경우, 지분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증여세와 더불어 이자상당액도 같이 추징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병역 의무·질병 요양 등으로 직접 가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을 사유로 지분을 처분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경우, 상장을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등이다.

 

앞서 언급한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법인은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영위 중인 임대업은 증여특례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제조법인의 공장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가액은 일반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 전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무관자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살펴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통해 승계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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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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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서지은의 보험키워드] 보험료 냈는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2025.05.11 10:37:57

서지은 보험설계사·칼럼니스트ㅣ우리나라에는 몇 개의 보험사가 있을까? 2024년 11월을 기준으로 영업 중인 보험회사는 생명보험회사가 22개 손해보험회사가 31개로 총 53개의 보험회사가 있다. 보험회사가 완전히 무너진 사례는 아직 없지만 사실 지급여력 부분에서 건전성을 의심받는 보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최근 M 손보사 사태로 인해 가입자의 불안 및 보험사를 향한 불신의 시선이 증가하고 있다. 게다가 이를 이용한 일부의 갈아타기 유도 영업이 소비자의 혼란을 초래해 현장에서 일하는 설계사의 한 사람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다. 인생에 닥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해 가입한 내 보험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보험사가 사라진다면 가입자는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보험사의 건전성을 평가하는 지수 중 RBC 비율이 있다. Risk-Based Capital, 줄여서 RBC라 부르는 이 지수는 보험회사의 다양한 리스크를 고려해 요구되는 자본 계산 방식으로 쉽게 풀면 '지급여력'을 뜻한다. RBC 지수는 보험사의 가용자본을 손실 금액(요구 자본)으로 나눈 값으로, 보험 가입자에게 약속한 보험금을 제대로 지급할 수 있을 만큼의 자본을 쌓아놓았는지 알 수 있는 지표가 된다. 당연히 RBC 비율이 높을수록 재무 건전성이 좋다. 가령 RBC 비율이 200%라면 보험금 지급을 위한 자본이 감독 당국이 제시한 기준의 2배를 보유하고 있다는 의미가 된다. 반면 100% 미만일 경우에는 그만큼 지급하지 못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본다. 최근 논란이 된 M 손보사의 사태를 되짚어보자면, M 손보사는 2022년 4월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이후 예금보험공사가 경영관리 체제로 여러 차례 매각을 시도해 왔으나 무산되었고, 연속 적자를 기록하면서 2023년 3분기 기준으로 자본이 마이너스 184억원이 되어 완전 자본 잠식 사태에 빠졌다. 당시 M 손보사의 지급여력비율은 35.9%로 금융당국 권고치인 150%는커녕 법정 기준인 100%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재무 건전성이 극도로 떨어졌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회사의 시장 매력도가 크게 하락해 인수자를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고 매각은 번번이 성공하지 못했다. 이 과정에서 고용 승계 문제를 두고 M 손보사의 노조와 인수 후보 회사 간 갈등까지 깊어지면서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정부에서도 해법을 찾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해결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매각에 실패한 M 손보사가 청산이나 파산의 길을 걷게 될 경우 '124만 명이 넘는 가입자의 보험 자산은 어떻게 되는가?'이다. 게다가 사태를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설계사들이 지금도 보험영업을 계속하고 있는 와중에, M 손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고 나아가 보험업계 전반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어 소비자의 불안은 더 깊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M 손보사에 오랜 기간 보험을 유지해 온 가입자는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가장 기대하고 싶은 가능성은 과거 리젠트 화재보험사의 선례처럼 계약이 타 보험사로 이전되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 M 손보사의 경우 손해율이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로 높아 계약 이전이 쉽지 않다고 보아야 한다. 다음으로는 끝까지 버티다 보험사가 파산이나 청산의 길을 밟게 되면 당국의 '예금자보호법'에 기대는 방법이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나의 보험 자산이 아닌 ‘해지환급금’을 보전해 주는 제도라는 점을 기억해야 하며, 무해지나 저해지 보험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이 있어도 현실적으로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이 거의 없다. 역시 건전한 보험사를 통해 새로 보장자산을 마련하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유감스럽게도 보험설계사로 일하는 내게도 무척 쉽지 않은 일이다. 중도해지의 손해는 가입자가 고스란히 떠안아야 할 뿐만 아니라, 새로 가입하게 되면 나의 보험 나이와 병력 유무에 따라 이전보다 높은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어떤 선택을 하든 가입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가장 손해를 줄이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나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최선이나 차선이 아니라 차악을 피하는 것이 정치라는 말들을 많이 한다. 보험이 정치도 아닌데, 최선이나 차선이 아닌 최악을 피하라고 조언해야 하는 상황이 참 씁쓸하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상황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내 보장자산을 관리하는 보험사의 재무 건전성 정도는 꼭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서지은 필자 하루의 대부분을 걷고, 말하고, 듣고, 씁니다. 장래희망은 최장기 근속 보험설계사 겸 프로작가입니다. 마흔다섯에 에세이집 <내가 이렇게 평범하게 살줄이야>를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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