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창 열기 인더뉴스 부·울·경

Column 칼럼

[가업승계세제] ① 상속 전(前) 승계 때 고려사항은?

URL복사

Tuesday, March 05, 2019, 07:03:44

[최정욱의 이지고잉 회계세무] 증여세 과세특례 조건 충족 필요..‘사업무관자산’ 여부 확인

 

[최정욱 공인회계사] #. A씨(70세)는 경기도 안양에서 금속 기계 부품을 제조하는 법인을 운영하면서 개인적으로 상가 건물을 임대하고 있다. 최근 미국에서 대학원 유학까지 마친 자녀(37세)가 멀쩡하게 다니던 대기업을 나와 자신의 사업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하는 바람에 세금부담 없이 가업을 승계할 방법을 찾고 있었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가업승계세제를 살펴봤지만, 세법에 문외한이라 잘 정리가 되지 않았다. 우리나라 세법에서 제공하는 가업승계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A씨는 상속 전에 승계를 시킬 것인지 아니면 상속이 일어날 때까지 승계를 미룰 것인지 결정을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상속 전의 승계는 증여세가 부과되는데, 우리나라 세법에서는 요건을 갖춘 법인에 한해 저율과세 혜택을 마련하고 있다. 이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라고 한다.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가업에 해당하는 지분을 증여 받을 때 지분가치에서 5억원을 공제하고 30억까지는 10%, 100억원까지는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일반적인 증여세가 지분가치 30억원을 넘을 경우 최대 50%의 세율이 적용되는 데 비해 현저히 낮다.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기 위해서는 ▲부모는 60세 이상 ▲자녀는 18세 이상 ▲부모가 10년 이상 영위한 사업이어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이 임대업이나 카지노업, 관광 유흥 음식점업 등에 해당한다면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일반적인 도소매업이나 제조업 등 세법에서 정한 업종은 세제혜택을 누릴 수 있다.

 

한편, 제조업 등 세법에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인이더라도 법인 보유 자산 중 일부는 일반적인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타인에게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과다 보유 중인 현금, 법인의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 없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채권과 금융상품 등이 대표적이다. 이러한 자산은 ‘사업무관자산’으로 판단돼, 지분가치의 일부가 일반적인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자녀는 증여 받은 후 증여세 신고 기한까지는 가업에 종사하기 시작하되,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증여 후 7년 이내에 가업에 종사하지 않거나 휴업·폐업을 한 경우, 지분을 감소시키는 경우는 증여세와 더불어 이자상당액도 같이 추징되므로 조심해야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증여세가 추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자녀가 병역 의무·질병 요양 등으로 직접 가업에 종사할 수 없거나,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을 사유로 지분을 처분해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한 경우, 상장을 위해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등이다.

 

앞서 언급한 A씨의 사례를 살펴보면, 제조법인은 가업승계 증여특례의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영위 중인 임대업은 증여특례를 받을 수 없다.

 

아울러, 제조법인의 공장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중 일부를 임대하고 있다면 이에 해당하는 가액은 일반적인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증여 전 확인이 필요하다. 사업무관자산이 존재하는지 여부도 추가적으로 살펴 가업승계 증여특례를 통해 승계가 가능한지 따져봐야 한다.

English(中文·日本語) news is the result of applying Google Translate. <iN THE NEWS> is not responsible for the content of English(中文·日本語) news.

배너

최정욱 공인회계사 기자 mirip@inthenews.co.kr

배너

LG유플러스, 디지털고객경험지수 2년 연속 1위…디지털 전략·서비스 혁신 높은 평가

LG유플러스, 디지털고객경험지수 2년 연속 1위…디지털 전략·서비스 혁신 높은 평가

2025.09.01 10:43:24

인더뉴스 이종현 기자ㅣLG유플러스[032640]가 한국표준협회(KSA) 주관 '2025년 디지털고객경험지수(DCXI)'에서 이동통신 부문 1위를 차지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고객 중심 디지털 전략과 서비스 혁신 측면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 2024년 통신부문 첫 평가 이후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습니다. 디지털고객경험지수는 고객이 디지털 채널에서 제품 및 서비스를 경험했을 때의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한국표준협회는 이동통신, 종합가전, 은행 등 17개 산업분야 59개 기업을 대상으로 평가했습니다. LG유플러스는 자사의 고객의 디지털 경험이 이전과 비교해 간결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고객은 로밍 요금제 비교부터 신청, 혜택 확인까지 한 화면으로 마칠 수 있어 공항 가는 길에서도 모든 절차를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결합 할인을 받을 때는 복잡한 서류나 매장 방문 없이 온라인에서 멤버 추가와 할인 배분까지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관심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는 고객 취향과 이용 패턴을 분석하고 미리 추천해 필요한 혜택을 찾는 시간을 줄였습니다. 디지털에 익숙한 고객은 요금 납부나 이용 현황 조회 같은 간단한 기능은 물론, 요금제 변경 같은 작업도 스스로 해결하도록 셀프 해결 범위를 넓혔습니다. 고객 입장에서 중요한 안내는 필요한 순간에 미리 전달해 놓치지 않도록 했습니다. 매장에서 가입한 고객도 앱을 통해 오프라인에서 받았던 상담을 디지털까지 끊김 없이 이어갈 수 있습니다. 고객의 상담센터 이용 경험도 AI로 개선했습니다. 간단한 문의는 24시간 처리할 수 있도록 챗봇, 콜봇 사용성을 강화했으며 상담사 통화를 위한 ARS 안내 또한 AI가 판단해 지금 고객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부터 먼저 안내합니다. 상담사와 대화할 때도 AI 상담 어드바이저가 상담사에게 지난 상담 이력은 물론 단순 질문에 대해 미리 답변을 준비해 줍니다. LG유플러스는 이번 수상을 계기로 편안하고 즐거운 디지털 고객 경험을 추구하는 한편 고객 편의 향상 목적의 UX/UI 개선도 지속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재원 LG유플러스 컨슈머부문장(부사장)은 "AI를 활용한 더 편리한 서비스, 직관적인 화면 구성을 통해 이용 과정을 더욱 심플하고 몰입감 있게 바꿀 계획"이라며 "곧 선보일 새로운 통합 서비스에서 AI와 맞춤형 경험을 결합해 고객이 원하는 순간에 필요한 서비스를 정확하게 제공하는 디지털 환경을 구현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