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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금융, 작년 순익 2조 2402억...“역대 최대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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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sday, January 31, 2019, 17:01:22

전년 대비 2034억원 증가..하나은행은 2조 928억으로 107억 감소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하나금융그룹이 2005년 지주 설립 이후 역대 최고 실적을 달성했다.

 

하나금융(회장 김정태은 작년 4분기 3481억원을 포함, 2018년 연간 연결당기순이익 2조 2402억원을 시현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전년 대비 10.0%(2034억원) 증가한 수치로, 2005년 12월 하나금융지주 설립 이후 최고 실적이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지난해 원화약세에 따른 비화폐성 환산손실, 인사제도통합 등에 따른 일회성 비용 발생이 많았다”며 “그럼에도 은행 통합 시너지 효과가 지속적으로 발휘되고 관계사간 협업 시너지도 증대돼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말했다.

 

이자이익(5조 6372억원)과 수수료이익(2조 2241억원)을 합한 그룹의 핵심이익은 작년보다 10.5%(7443억원) 증가한 7조 8613억원을 기록했다. 이 또한 지주 설립 이후 최대치다.

 

특히, 수수료이익은 그룹의 One IB 정책, 관계사 간 협업강화를 통해 인수자문수수료가 전년 대비 83.1%(643억원) 증가했다. 자산관리 관련 수수료는 투자상품 판매호조로 작년에 비해 11.7%(695억원) 증가하는 등 전년대비 9.8%(1981억원) 증가했다.

 

자본적정성·자산건전성은 안정적인 추세를 지속 중이다. 작년 말 그룹의 BIS비율 추정치는 14.90%로 양호한 수준을 유지했다. 보통주자본비율 추정치는 2017년 말(12.74%) 대비 12bp 상승한 12.86%로 개선됐다. 2018년 말 고정이하 여신비율은 전년 말 대비 19bp 하락한 0.59%로 나타났다.

 

2018년 누적 기준 충당금 등 전입액은 4653억원으로 전년 대비 44.8%(3773억원) 감소했다. 2018년 말 대손비용률(Credit Cost)도 전년 말 대비 15bp 감소한 0.18%로 연간 누적기준으로 지주사 설립 후 최저수준의 대손비용률을 보였다. 연체율은 전년 말 대비 2bp 개선된 0.37%를 기록했다.

 

경영 효율성을 보여주는 지표인 총자산이익률(ROA)와 자기자본이익률(ROE)도 전년 대비 개선됐다. ROA는 0.61%로 전년 말 대비 1bp 올랐고, ROE도 12bp 증가한 8.89%를 달성했다.

 

그룹의 4분기 순이자마진(NIM)은 1.85%다. 2018년 결산 때부터 신용카드사 수익인식 회계기준이 변경 적용된 점을 감안하면, 그룹 4분기 NIM(회계기준 변경전 기준)은 2.00%로 이전 분기 대비 4bp 증가했다는 게 하나금융 측의 설명이다.

 

이밖에 신탁자산(107조 8710억원)을 포함한 그룹 총자산은 492조 8800억원으로 전년말 대비 8.2%(37조 4790억원) 증가했다. 하나금융은 주주환원정책의 일환으로 주당 1500원의 기말현금배당을 결의했다. 이미 지급된 중간배당 400원을 포함하면 작년 보통주 1주당 총현금배당은 1900원이다.

 

한편, 계열사별로는 KEB하나은행이 4분기 3352억원을 포함한 2018년 연간 연결당기순이익 2조 928억원을 시현했다. 이는 전년 대비 0.5%(107억원) 감소한 수치다.

 

이와 관련, 하나금융 관계자는 “전년도의 주요 일회성 이익인 SK하이닉스 주식매각익 2790억원 소멸, 원화약세로 비화폐성 환산이익이 전년 대비 3577억원 감소하는 등 매매평가익이 감소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자이익(5조 2,972억원)과 수수료이익(8,384억원)을 합한 은행의 핵심이익은 6조 1,356억원으로 전년 대비 9.2%(5,179억원) 증가해 통합은행 출범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다.

 

비은행 계열사별로는 각각 ▲하나금융투자 1521억원 ▲하나카드 1067억원 ▲하나캐피탈 1204억원 ▲하나생명 195억원 ▲하나저축은행 162억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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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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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MG손보 결국 영업정지…모든 계약 5대 손보사로 이전

2025.05.14 16:52:47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금융당국이 MG손해보험에 대한 신규영업 정지처분을 시작으로 정리절차를 본격 추진합니다. 대형 손해보험사들이 보험계약자 보호와 금융시장 안정에 적극 동조하면서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금융위원회는 14일 열린 제9차 정례회의에서 MG손보에 대해 신규 보험계약 체결 등을 금지하는 영업일부정지 처분을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정지기간은 오는 15일부터 11월14일까지 6개월입니다. 이 기간 신규 보험계약 체결과 기존 보험계약 내용변경은 정지됩니다. 다만 MG손보는 보험료 수령, 보험금 지급 등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 업무는 종전과 동일하게 수행하며 기존 MG손보 계약자의 지위도 변함없이 유지됩니다. MG손보 정리작업은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을 삼성화재, DB손해보험, 현대해상, KB손해보험, 메리츠화재 등 5개 대형 손해보험사에 이전하는 방식으로 추진됩니다. 이 과정에서 보험계약의 복잡성으로 전산통합 등 계약이전 준비까지 1년이상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G손보 보유 보험계약은 3월말 기준 151만건에 달하며 이 중 90% 가량이 질병, 상해보험 등 조건이 복잡한 장기보험상품으로 구성돼 있다고 금융당국은 설명합니다. 계약이전 준비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기존 보험계약 유지·관리가 필요한 만큼 예금보험공사가 가교보험사를 설립하고 한시적으로 보험계약을 가교보험사로 이전·관리하는 방안이 채택된 배경입니다. 금융위는 "가교보험사를 활용한 계약이전은 다른 대안에 비해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1차정리(가교보험사로 이전)를 마무리할 수 있다"며 "계약을 인수해야 하는 보험사들 입장에서도 계약이전을 위한 여러 합의에 어느 정도 시간을 가질 수 있어 계약이전 참여부담이 다소 경감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대 손해보험사는 MG손보 청·파산이 이뤄질 경우 보험산업 신뢰가 크게 저하되는 등 업계 전반이 적지 않은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자율적인 검토과정을 거쳐 계약이전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가교보험사의 목적은 5개 손보사로 계약이전을 준비하는 것이므로 예금보험공사와 5개 손보사가 가교보험사 임직원 추천, 파견, 경영방침을 공동 결정합니다. 예금보험공사와 손보사들은 이달하순 '공동경영협의회'를 열어 가교보험사 설립·운영방안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MG손보 정리는 MG손보 보험계약자를 최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 보험계약자는 개인 121만명, 법인 1만개사입니다. MG손보 보험계약자가 보유한 보험계약은 보장내용, 만기 등 조건변경 없이 가교보험사로 이전되며 5대 손보사로 최종 이전 역시 조건변경 없이 진행되므로 현재 보장내용 등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금융당국은 강조합니다. 계획대로라면 올해 2~3분기 중 가교보험사로 1차 계약이전, 2026년 4분기 중 최종 계약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위는 "신규영업정지 처분 이후 가교보험사가 정상운영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금융위, 금감원, 예보 등 관계기관 중심으로 MG손보의 업무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을 가동할 것"이라며 "MG손보 보험계약자들의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조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13년 설립된 MG손보는 2018~2022년중 경영개선 권고·요구·명령을 받았지만 이행하지 못했고 그 결과 2022년 4월 금융위로부터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됐습니다. 금융위는 그간 MG손보 매각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3년동안 영업정지처분을 유예했습니다. 수차례 공개매각 시도에도 적합한 매수자가 나타나지 않으면서 매각은 무산됐고 그 사이 MG손보의 건전성 지표 등 경영상태는 지속적으로 악화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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