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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건강 잘 챙겨라’...파업참가 직원들에 문자 보낸 허인 국민은행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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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dnesday, January 09, 2019, 16:01:11

파업 참여를 막는 사측의 대응 방식 변화...‘인사불이익’ 협박→사내 방송·문자메시지 등
노조위원장 출신 허 행장 스타일 반영...‘부당노동행위’ 외부유출 의식한 변화라는 의견도

[인더뉴스 정재혁 기자] ‘힘든 하루가 되시겠지만, 모두 건강과 안전을 잘 살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KB국민은행 총파업 날인 지난 8일 오전 8시 12분 경, 직원들의 휴대폰에 ‘사랑하는 KB가족 여러분’이라는 제목으로 시작하는 장문의 문자메시지가 한 통 들어왔다. 허인 KB국민은행장이 전 직원들에게 보낸 메시지다.

 

메시지에는 파업 전날 전야제에 참석한 직원들의 잠자리를 걱정하는 내용부터 행사 당일 건강과 안전을 강조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메시지 말미에는 “체육관과 사무실 어느 곳에 계시던 우리는 KB국민은행 직원”이라며 “KB를 생각하는 한결 같은 마음은 잊지 말자”고 썼다.

 

은행장이, 그것도 파업 당일에 파업 참가자를 포함한 전 직원들에게 ‘건강 조심하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이다. 파업에 참여한 한 KB국민은행 직원도 “파업하는 날 은행장으로부터 이런 내용의 문자를 받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과거 노조위원장을 맡은 경험이 있는 허 행장의 스타일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문자메시지 외에도 직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참여 자제를 호소하는 사내 방송을 진행하는 등 보다 부드러운 방식을 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파업 참가한 다른 직원은 “과거에는 파업에 참가하려는 직원들에게 지점장이 ‘인사평가에 반영하겠다’며 사실상 협박조로 파업 참여를 막았다”며 “이번에는 사측에서 그런 식의 대응을 자제해 직원들의 파업 참여가 좀 더 활성화된 면도 없지 않다”고 말했다.

 

사측의 이러한 대응 방식 변화는 노동법 위반에 해당하는 ‘부당노동행위’를 의식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파업에 참가하려는 직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며 엄포를 놓는 행위는 과거에 비일비재했지만, 요즘에는 그런 행위를 대놓고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란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헌법이 보장한 노동자의 권리 행사에 대한 사용자(회사)의 방해 및 침해 행위를 뜻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데, 정당한 쟁의행위 참여를 방해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요즘은 회사의 내부정보가 외부에 오픈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노동 관련 사안은 더욱 민감한 이슈이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선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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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혁 기자 jjh27@inth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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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수도권 주담대 최대 6억·다주택자는 금지…28일부터 즉각시행

2025.06.27 15:18:53

인더뉴스 문승현 기자ㅣ정부가 서울 집값 급등세에 고강도 대출규제 카드를 빼들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강화방안을 확정·발표했습니다. 집값상승을 이끌고 있는 수도권과 투기 및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강남, 서초, 송파, 용산을 정조준했습니다. 주담대 한도 6억원·실거주 의무 금융당국은 수도권·규제지역내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합니다. 소득·집값 상관없이 주담대 총액을 제한하는 강력한 조처입니다. 금융위는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 활용을 제한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책대출은 기존처럼 자체한도를 적용하고 중도금대출은 한도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중도금대출이 잔금대출로 전환하면 6억원 한도가 적용됩니다. 실거주 의무도 강화됩니다. 수도권·규제지역에서 주택구입시 주담대를 받은 경우 6개월 이내 전입의무가 부과됩니다. 정책대출(보금자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주택자 주담대 금지 수도권·규제지역내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로 주택을 구입할 때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가 적용됩니다. 다주택자의 추가 주택구입목적 주담대를 원천봉쇄하는 것입니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다만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 처분한다면 무주택자와 같은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합니다. 처분조건부 1주택자의 조건이 2년내 처분에서 6개월내 처분으로 엄격해졌습니다. 처분약정을 지키지 않으면 대출금은 즉시회수(기한이익상실)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을 제한합니다. 주담대 만기 30년 수도권·규제지역내 주담대 만기는 30년 이내로 일괄제한합니다. 은행별로 30~40년 이내에서 자율관리하던 만기제한을 묶었습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우회 방지조처입니다. 보유주택을 담보로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는 최대 1억원으로 제한됩니다.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한 차주에 대해선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취급을 금지합니다. 갭투자 방지 전세대출 조인다 전세대출도 깐깐해집니다.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대출 보증비율을 현행 90%에서 80%로 내립니다. 금융회사의 전세대출 여신심사 강화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주택매수자 또는 수분양자가 전세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이나 분양잔금을 납입할 때 활용되는 전세대출 이른바 소유권이전조건부전세대출은 금지됩니다. 실거주가 아닌 갭투자 목적 주택구입에 금융권 대출자금이 활용되지 않도록 막는 것입니다. 신용대출을 활용한 주택구입을 방지하기 위해 신용대출 한도는 차주별 연소득 이내로 제한합니다. "과도한 빚내 집 사지 말아야" 정책대출 중 비중이 큰 주택기금 디딤돌(구입)·버팀목(전세) 대출은 한도를 대상별로 최대 1억원 축소 조정합니다. 금융당국은 대출수요 쏠림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번 규제조처를 오는 28일부터 즉시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전세대출 보증비율 감축은 7월21일 시행입니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그간 상환능력을 초과하는 과도한 빚을 레버리지 삼아 주택을 구입하는 행태 등으로 주택시장 과열과 침체가지속적으로 반복돼 왔다"며 "이제는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DSR 적용대상 확대, 주담대 위험가중치 조정 등 거시건전성 규제정비 등 준비돼 있는 추가적인 조처를 즉각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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